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2페이지에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31만6,000평 규모로 이랬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는데 우리 의회도 미리 바꿨으면, 도량형 환산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로 바꿨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으로 금지되잖아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거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내 30여 곳이라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명에서 6명으로 한다면 30곳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치하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 분포돼 있는 물놀이장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수변안전요원하고 구조요원하고 두 종류로, 종류라고 그러나요? 이걸로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이 실비를 4만5,000원 정도를 지급한다면 수난구조보다는 수변안전요원이 훨씬 더 힘이 덜 든다 그럴까 그러면 이쪽은 지원자가 없을 거고 수변안전요원은 지원자가 많을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이게 일반주민들이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주민들이야 뭐 각자 직업이 있을 테고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한 달 내내 자기가 봉사할 수도 없는 거고 대부분 이런 수난안전요원이나 구조요원들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지금 스키장이나 이런 데 겨울에 가보면 어느 정도 실비보다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방식으로 받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보다는 대학생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시민 차원보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으로 많이 썼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2장 지역건설산업 지원 도의 책무 중에 4항인데요. 지금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권장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권장을 해서 듣지 않으면 패널티 불이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얼마만큼 연간 연말에 실적이나 이행사항에다가 매년 말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매년 말 이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김화수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한다.
제1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