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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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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에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31만6,000평 규모로 이랬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는데 우리 의회도 미리 바꿨으면, 도량형 환산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로 바꿨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으로 금지되잖아요.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거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내 30여 곳이라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명에서 6명으로 한다면 30곳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치하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 분포돼 있는 물놀이장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수변안전요원하고 구조요원하고 두 종류로, 종류라고 그러나요? 이걸로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이 실비를 4만5,000원 정도를 지급한다면 수난구조보다는 수변안전요원이 훨씬 더 힘이 덜 든다 그럴까 그러면 이쪽은 지원자가 없을 거고 수변안전요원은 지원자가 많을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이게 일반주민들이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주민들이야 뭐 각자 직업이 있을 테고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한 달 내내 자기가 봉사할 수도 없는 거고 대부분 이런 수난안전요원이나 구조요원들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지금 스키장이나 이런 데 겨울에 가보면 어느 정도 실비보다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방식으로 받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보다는 대학생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시민 차원보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으로 많이 썼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2장 지역건설산업 지원 도의 책무 중에 4항인데요. 지금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권장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권장을 해서 듣지 않으면 패널티 불이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얼마만큼 연간 연말에 실적이나 이행사항에다가 매년 말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매년 말 이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김화수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한다.

제1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