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안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5년 3월 18일(법률 제79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 건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이전까지 충청권 3개 시·도는 저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 전을 펼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국가 대업을 이루는데 지역간 갈등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선 당해 지역인 연기·공주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유치를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150만 도민은 소외되어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충청북도는 주변지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만 받을 뿐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등록된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장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중부내륙철도사업은 중부내륙권 부존자원 개발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천~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체계 구축은 물론 여객·화물 등의 물류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도계지역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기·충북·강원권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가 소재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역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으로부터 100여개 업체가 이전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통신대학이 위치해 2007년 학생정원이 1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약 90% 이상이 수도권 통학이 예상됩니다. 또한,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31만6,000평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더욱 산업단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지만 화물수송은 국도와 지방도로 등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곡정거장 설치가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곡정거장 건립을 위해서 진입도로 및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 연결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면서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지역의 정거장 건립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대과제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 수행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산업 및 교육환경의 인프라 구축, 인근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감곡정거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오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안)대로 건립되도록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니까 그걸 미리 바꿔놓자, 내년부터는 벌금도 물고 그런 거니까 미리 이것을 바꾸어 놓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지금 이게 기존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이런 구조활동을 펴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대상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설명이 됐을 때는 그런 내용이 인지가 되는데 그냥 119수상구조대 뭐 또 지금 말씀하시는 119국민수상구조대와 아예 그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19수상구조대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정하는데 있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고 11조에 보면 수상구조대원으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는 그 윗 조항에 보면 이미 수상구조대원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 교육에 있어서 수상구조대원으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를 지원자를 빼고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이렇게 방식을 조항을 수정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느끼기에 달렸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대원으로 선발이 된 사람을 교육시키는 문제인데 어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선발이 된 자를 교육을 시키는 마당에 거기에다가 지원자라는 것을 굳이 그 전 단계의 어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2장 3조 4번에 보면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고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권장을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권고할 계획인 것을 갖다가 여기에 아주 조항으로 넣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어제도 저희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이 됐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도에서 또 시·군의 담당자들이 참 헌신적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아주 참 심도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