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도민의 주거안정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건설담당 국장”을 “주택건설관련 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하며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7조(복제)제2항중 “복제의 종류와 내용은”을 “복제의 종류와 표식은”으로 하고 안 제11조(교육훈련)중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근거 조항은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본 조례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3조(도의 책무)제3항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4항중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