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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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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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임대료 관리현황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에서 우수인력을 배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우수인력이 도내 IT나 BT기업에 취업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연구실적 자료하고 용역 자료도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 자료하고 충북지역 청년층 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연구용역 자료 그리고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각종 수수료를 받은 현황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글쎄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님이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 업무보고서보다도 조금 나은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내년도에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청주도시가스하고 충주도시가스 비용이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상당히 높다라는 게 지금 자료로 나와있고 왜 굳이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그 기본요금을 타 지역의 도시가스회사들보다 3,700원정도를 더 받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시민 중에 한 분이 우리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비싸다라고 6월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답변자료를 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왜 타 시보다 타도에 있는 시보다 도시가스 요금이 기본요금이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중에 기본요금이 제일 비싼 지역이 서울이 840원이고 그리고 전북의 전주시가 810원이고 익산시가 810원 정도로 850원을 넘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공급량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청주도시가스가 공급권역 내에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도에서 판매량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시가스협의회 자료인지 청주도시가스자료인지? 이 자료가 제가 어제 받은 자료인데 청주도시가스주식회사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에 2006년도 예상판매량이 2억9,708만8,000㎥입니다. 그렇죠?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왜 회사가 제시한 자료하고 회계법인이 추정한 자료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522만9,000㎥거든요. 잘 모르시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온도보정차 때문에 납니다. 지금 이게 각 도시가스가 가스공사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양하고 판매량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온압보정기 공급하자고 얘기한 자료 아시죠?

손실률이 아니죠. 내가 사온 량이 100인데 팔기는 110을 팔았는데 어떻게 손실률입니까? 거꾸로 도시가스가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국장님이 아마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병가중이라고 그러셨고 그죠? 혹시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런 차이 부분에 관해서 도시가스가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득을 보는 부분에 관해서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된 부분이 없죠? 지금 대충, 도시가스가 저희들이 취사용 기준으로 청주가 686원에 팝니다. 3억5,870만원의 이득을 보고 계시는데 이런 자료들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청주도시가스 측의 주장대로 도시가스의 아까 답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반영을 시켜서 도시가스요금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배관길이 말씀하셨는데 천안에 있는 천안중부도시가스의 경우 저희 도시가스랑 비교해봤을 때 배관길이가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작습니다. 중부도시가스가 천안, 아산, 연기 외 7개 시·군을 공급을 하는데 16만가구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우리 청주도시가스는 17만6,000세대를 공급하면서 가족용으로 공급배관은 작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싸게 줄 다른 또 이유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가족용만 얘기했습니다.

아까 가족용 취사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업용이라든가 산업용은 제외하고 지금 수치를 불러드린 겁니다. 청주도시가스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공급하고 있는 세대수를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올해 가스요금을 계산하는데 작년 연말 자료 가지고 이것 자료도 다 그렇게 파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올해 증가된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또 특별한 이유 그러니까 4,500원씩 기본요금을 청주도시가스가 받아야 될 또 다른 이유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청주지역이나 충주지역이 대한민국 어떤 도시보다 더 비싸게 기본요금을 책정한 이유를 대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난방 공급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하는 지역 알려드릴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요금을 산정하는데 지역난방이 몇 %를 좌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스가 몇 세대를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관님이 답변을, 이 자료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년 3,000만원씩 주고 만드는 용역자료 아닙니까? 그죠? 이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연도별 공급비용의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 7월 1일 승인분을 기준으로 청주도시가스측 공급비용은 전국평균 공급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평균비용보다 공급비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제비용이 포함된 것인데 그게 평균보다 낮은데 지금 이게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공급비용의 단가고 실질적으로 기본요금 외에 취사용이나 주택난방, 참 재미있게도 말이에요. 답변하시는 자료 중에 취사전용은 양이 적어서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면 중앙난방은 왜 비쌉니까?

개별난방은 왜 비싸고?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리고 취수용도 올 11월 1일날 인하하기 전 9월달 기준으로 686원이고 주택난방이 678원입니다. 이것 싸지 않습니다.

전국평균으로 다른 도시와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지금 청주도시가스랑 참빛충주도시가스에만 기본요금을 4,500원, 개별난방 1,100원, 중앙난방 1,570원 이렇게 특별하게 비싸게 책정을 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이윤을 주고 있습니다. 요금 고지액은 기본요금+사용료+부가가치세입니다.

그죠? 주택난방용 같은 경우는 이것 제가 다 불러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규정에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를 사용하든 기본요금은 무조건 4,5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도 사용을 안 해도. 그런데 이 상황이 다른 도시는 기본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인구규모가 적은 원주시가 600원입니다.

또 춘천시도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청주시민이나 충주시민은 4,500원이나 2,700원을 내야 되고 타 도시의 시민들은 600원에서 제일 비싼 곳이 84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주는 금액이 1년에 청주도시가스만 계산해도 약 60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도시가스 측의 얘기와 이 자료만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스요금을 내릴 용의가 있죠? 잠깐만요. 그러면 사무관님, 중앙난방을 얘기해 보죠.

중앙난방은 왜 비쌉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취사용은 사용량이 적어서 관로 깔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도시는 다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다 안 들어가고 청주만 관로 깔고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치고 그럼 중앙난방은 왜 비쌉니까? 1,572원이고 충주는 1,750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매량은 원주나 춘천은 청주도시가스보다 작습니다. 그런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배관효율은 도시가스회사의 원가절감 노력이나 서비스 향상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배관효율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우리 그 시민들이 그 사람 사업 잘하라고 돈 대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원가계산하는 공급비용을 계산한 것이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소비자가 가지고 가는 가격은 예를 들어 가지고 루배당 686원, 678원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주 같은 경우는 722원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760원에 취사용 같은 경우 625원이면 우리 청주보다 루배당 약 60원이 쌉니다. 그리고 주택난방도 우리 청주가 678원이고 충주가 712원인데 천안 같은 경우 680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주도시가스랑 충주도시가 기본요금 외에 예를 들어서 일반요금이 루배당 사용료가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전국평균만큼 받고 거기에 기본료는 4,500원, 6,700원을 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용으로 조금씩 써 가지고 이게 비싸다고 하면 중앙난방은 비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중앙난방만큼은 그것도 배 이상 비싸다 이거예요. 1,700원씩 1,500원씩.

청주도시가스가 SK E&S라고 SK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죠? SK E&S가 2001년도에 540억 당기순이익을 올렸고요. 2002년도에는 660억, 2003년도에는 630억, 2004년도에는 684억7,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익을 올리는 회사가 왜 이런 식으로 요금을 터무니없이 더 받느냐 이거죠. 거기에 무슨 공급 배관 효율이 어떻고 이 얘기는 다른 도시가스는 그런 배관 효율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원, 800원 받는데 청주는 왜 4,500원을 받고 충주는 2,750원을 받느냐 이겁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합당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망하기 직전이라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시민이 그나마 도시가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주고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조정해야지요. 왜 청주시민, 충주시민들이 1년에 60억 이상씩 도시가스회사에 돈을 더 줍니까?

그거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사무관님이 아마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물론 청주도시가스나 참빛충북도시가스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듣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답변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청주도시가스가 1987년 8월 25일날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이 다 되는 세월인데 그러면 20년 동안 뭘 해 가지고 아직도 공급 효율이 떨어지고 배관이 무슨 노후화 돼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핑계를 아직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당한 요금을 시민들에게 물린다고 하면은 제가 기본요금의 결정권한이 도에 있는데 도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일을 처리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요금조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요금 언제 조정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에게 질문했던 사항 중에 “관계관이 답변하는 것이 지사님의 답변하고 같으냐?”라고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분명히 “정우택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 그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상황이라든가 자금 집행 상황들을 우리 도의회에 상반기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아마 보고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개선된 자료가 보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신보와 신용보증이라는 두 개의 중앙기관에만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에 따라서 0.3%를 우리 신보에 의무대출을 하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신보하고 신용보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신보로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 11월에 개정됐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은행들이 대출시에 신보나 기술신보 쪽에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7,00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0억에 0.4%를 받아오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의 전체 액수 포지션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매년 행감시에 지방자치단체 시·군별로도 출연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청주·청원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경제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출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반은행들의 어떤 대출금액 중에 0.3%가 약 7,000억정도 되니까 그 자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셨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충북신보가 그냥 앉아서 주는 금액만 받아 온 건지 정말 그 금액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충북신보가 특단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기금이 적어서 어떤 공격적인 경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내년에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신보이용의 문턱이 높다 중에 하나가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신보들이 사이버보증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신보가 사이버보증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실적 없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방금 실적 운운하셨는데 우리가 사이버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필요한 제도고요.

특히 충청북도의 신보가 청주와 충주지역에만 지소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양이라든가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사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청주를 오든 충주를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 사이버 보증제도에 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직원에게 자체 대출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 대출실적 자료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지금 갖고 계시면 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충북신보에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팩스로 좀 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타 시·도 거 조사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직원에게 대출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감사 시에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대위변제시 재해보증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연합회에 재해보증을 들어서 대위변제 했을 때 50%의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억은 뭐 대출가능 실적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대위변제했을 때 연합회에 재해보증을 들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50%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제도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전받은 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전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해서 물론 고생들 하셨지만 제가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수십 억, 수백 억의 사업을 하면서 달랑 이렇게 종이 한 장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경기도 경기신보의 행정사무감사자료가 1,040페이지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하지 말라고 자료 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 자료 받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나노바이오연구개발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개발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IT, BT를 융합시켜 가지고 연구지원하겠다는 게 나노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기관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맞죠?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무위원회 회의록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 회의록에서 어떤 나노바이오기술을 개발하는 즉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연구를 해서 어떤 IT·BT를 융합시키겠다는 계획은 별로 없고 동경국제바이오엑스포 참가 이런 내용들만 있고 도대체 이게 왜 2006년도 사업비에 11억8,400만원씩을 써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노바이오 연구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연구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를 차라리 줄 거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주지 왜 충북테크노파크로 이 예산을 줬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신 게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그 사업 내용이 유비쿼터스를 통한 IT·BT산업의 육성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노바이오는 어쨌든 IT와 BT가 분리돼 있는 분야를 융합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년에 예산을 11억8,400만원씩 5년동안 59억을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제목이 연구개발사업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연구개발을 하는 업체는 어디냐 이거죠? 그 업체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 자료 11억8,400만원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그 예산지원 내역을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쨌든 바이오를 통한 IT산업을 융합시켰을 때 그 연구생체실험을 한다는 생명공학실험을 하는데 아마 10분의 1, 20분의 1정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T하고 BT하고 과연 융합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IT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BT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왜곡된 시각들 서로 어떤 융합하기 어려운 점들을 누군가가 서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융합이 돼서 기술로 개발이 돼서 그게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어느 기관이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북테크노파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신개념 바이오종합기술산업화 육성을 하는 그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기껏 하는 게 회의 몇 번 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 회의내용도 동경바이오엑스포 가는데 참가신청서 내세요. 이거를 가지고 11억8,400만원씩 예산지원 해 주고 5년동안 59억1,200만원 예산을 주겠다는 것은 아무리 무슨 생명공학이고 IT기술이고 간에 너무 우리가 어떤 국민의 세금을 터무니없이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만 벌려놨지 실질적인 실적은 없다. 사업기간은 지금 ’04년부터 내년 ’08년까지니까 지금 3년차입니다. 그렇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준비단계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단계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준비단계인 거지 지금 사업의 반이 지났습니다. 반 이상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2008년도면 국비보조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재단법인들이 어떤 실적을 못 올려서 자체 수입으로 존립이 불가능했을 때 결국은 도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투입해야 될 입장에 지금 그게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거 언제 실적 내 가지고 언제 수입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국장님 저희가 경제특별도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주무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경제통상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의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출연한 거 출연했으니까 적자 나면 보전해 줄 거야, 기업이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기업이 아무리 자기 손발이라도 적자나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재단이나 어떤 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지 너희들 어려우니까 국비 얻어다 주겠다 이거는 그 사람들 스스로 자립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소리밖에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까지 서라 못 서면 폐쇄하겠다라는 각오로 운영을 하십시오.

그게 경제 마인드에 맞습니다. 제 말 어떻게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물론 그거는 이해하지만 도와 주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국장님 개인 돈 갖다 도와주시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세금인데 그걸 국장님 마음대로 나는 도와주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사재를 털어서 도와주시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순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도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에 경제통상국 화면을 한번 들어가보셨습니까?

그런 적 있나요? 경제통상국 홈페이지에 보면 충북경제 정보 밑에 전국 재래시장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클릭해 보신 직원분 계시면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국 재래시장을 클릭해보신 우리 직원분 계십니까? 아마 안 들어가보신 게 나을 겁니다. 들어가보시면 전국재래시장 안 나오고 이상한 벗은 여자그림하고 외국의 마켓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보신 게 당연할 겁니다. 들어가보셨으면 그것을 당연히 시정을 했겠지요. 국장님 맞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4년 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여태까지 4년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청과 관계없습니다. 그죠? 충청북도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쇼핑몰 에브리마켓 있죠? 그 에브리마켓 들어가면 전국재래시장 홈피가 나옵니다. 그 전국재래시장 홈피 중에 단 한 개 시장도 클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충청북도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그것 언제까지 개편작업 끝납니까?

중소기업청은 에브리마켓 쪽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하고 협조를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은 우리 충청북도가 개편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중소기업청 쪽하고 연결되게 돼 있나요?

바로 수선을 하시든지 수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화면이 안 뜨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만 지금 집중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하면서 소방안전 관련문제라든가 안전감시요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이제 곤란하지 않느냐, 뭔가 재래시장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산시가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예가 있거든요. 한번 전국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해 준다든가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제는 좀 시각을 바꾸어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창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출연한 30억에 대해서는 언제쯤 회수가 가능한지 그 약정서 있겠죠? 언제쯤 회수할 계획입니까? 3년 내에 100% 투자하고 4차년도부터는 일정부분씩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회수를 한다?

메디톡스가 보톡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투자가 된 거죠? 지금 15억 투자한 게 올해 3월 21일날쯤에 보톡스를 세계 네 번째인가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톡스가 어떻게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발에 성공을 했다는데 이 회사가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시판이 되고 성능이 외국의 보톡스 못지 않은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차년도부터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 한번 저희들이 투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된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 저희들이 30억 투자하고 4년 뒤에, 5년 뒤에 300억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3억도 회수 못할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 잘하셔 가지고 실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돈들이 회수가 됐을 때 다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투자할 때는 정말로 도내 IT·BT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을 만드시기를 꼭 좀 간곡하게 빌고 실사기업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상호가 혹시 제너럴 에이식스 이런 데는 아니겠죠?

어디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42페이지에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단체 예산지원현황에 2005년도 경제과에서 8개 단체에 5억3,400만원 지원하셨다고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이 금액이 정확히 맞습니까? 예, 2005년도 정확히 맞습니까? 2006년도도 그렇고 4억900만원 맞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감사자료 주신 것 중에 86페이지 도내 상공회의소 지원내역 최근 3년간 해서 2005년도가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6쪽에 있는 2005년도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내역 합계를 내면 2억5,150만원입니다. 다른 데에 있는 자료 또 있습니까?

지금 도내 상공회의소가 청주하고 충주하고 음성하고 진천이 있습니다. 계속 청주상공회의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음성이나 진천상공회의소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시죠.

글쎄 그것을 그렇게 일천해 가지고 어떤 지원할 부분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음성이나 진천상공회의소 관할 하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 한 2,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음성, 진천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여개 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원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쪽에 어떤 사업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결국은 청주, 청원지역에 있는 기업만 혜택을 받고 음성, 진천 쪽에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ECRC사업도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가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에 혜택이 있다고 상공회의소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관한 근거자료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면 음성, 진천도 당연히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물었던 부분 제가 이것을 지원금액을 물은 이유가 제 기억으로 저희가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이라고 해서 예산을 물론 100% 다 승인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50%를 승인해 드렸는데 그것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왜 빠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87페이지에 있는 미교부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자료가 정리가 된 건지. 이게 제 기억에 4억 중에 2억을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2억 중에 1억 삭감했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138페이지에 사업규모가 4억이네요?

그죠? 국비 2억, 도비 2억.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일정부분이 통과가 됐는데 또 더군다나 사업을 올초부터 하셨다고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당연히 통과된 예산은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료에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글쎄 상공회의소 문제를 제가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매년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e-물류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 없다라고 강구성 위원님인가 이 내용을 지적을 하시고 6개 업체에 전화를 해 봤더니 “잘 모르겠다 이 사업이 뭐하는 건지”, 그러면 저희가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도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을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감독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ECRC사업도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윤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사업이 상당히 정부 쪽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보셨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 쪽에 ECRC사업이 인건비에 편중돼서 집행되는 문제에 관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말씀하신 19.8%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봐야 되고 또 종합특허정보시스템이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문제 이 문제도 청주상공회의소에 인원을 2명 늘려준 결과가 도출된 거 아닌가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두 사람의 인원을 새로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를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말고 1년 토털 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 것으로 거기 두 사람만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또 인턴사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마 고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준비될 때까지 오전에 저희들 충북신보문제 질의했었는데 보충 자료가 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는 동안에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이 손실보전준비금 수령현황입니다. 주신 자료인데 그 손실보전을 받는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어떤 대위변제를 한 뒤에 50%를 그 신보협의회죠.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손실보전준비금 수령액이 그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받은 돈이죠?

아주 어렵게 써놨어요. 손실보전준비금 수령액 손실준비금을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 자료 좀… 그러면 이게 50%를 받아야 되는데 50%를 받지 못한 내역을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위변제 한 금액이 물론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구상권 청구해서 또 받아 가지고 다시 아마 반환도 했을 경우도 있을 테고요. 못 받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지금 전부 합계가 98억4,130만원입니다. 그런데 받은 돈은 37억7,843만9,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는 그렇게 밀려서 나갈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7년치 합계를 내 가지고 못 받은 금액이면 아직도 그러면 손실보전준비금이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손실보전수령액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손실보전수령액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직접 회수를 하면 이 손실보전에 관한 수령금액을 그냥 충북신보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상권 한만큼, 구상권을 해서 받은 만큼은 다시 신용보증협의회에 돌려줘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그게 원칙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 했다고 보고해 놓고 50% 손실보전수령액을 받아놓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해 가지고 돈 또 받으면 그렇게 장사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손실보전을 수령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이걸 무슨 보험료라고 해야 하나요. 재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정도 비용을 잘 아시면 답변 좀 도와 주십시오. 제 얘기는 받아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00억이면 100억의 얼마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협의회에 내냐 이거죠. 하나도 안 내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보험 개념이죠. 그렇죠? 보증료 1% 받는 중에서 1%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보협의회에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낸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정도 되는 금액인지 우리가 1% 를 받으니까 200억을 대출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를 받을테고 그 1%에 대한 금액이 약 40%를 그 협의회에 지출하는데 대략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십니까? 그럼 대략 한 12억정도 보증료로 내고 한 37억정도 손실보전을 수용 받으신 거네요.

그 충북신보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에서 지금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냥 의회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 했었죠. 도의회에 상반기 중에 보고가 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보고자료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저희 도에서 출연만 하고 감사도 안하고 그러면 결국은 도의회가 보고 받은 것으로 충북신용보증기금의 어떤 감사권한이 완료되는 거네요. 국장님이 아마 이사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건의사항 말씀하셨을 때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보니까 올해 12억인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10억을 했고 그런 막대한 돈을 매년 출연을 하면서 이게 700억인가가 될 때까지 출연을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돈을 출연을 하면서 감사도 한번 제대로 안 해 보고 또 여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다 지적 하셨듯이 위원장님도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어떤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데는 10명 정도면 10명 내외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도민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얘기나 지적을 받고 이런 사항들을 과연 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성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감독권한이 중소기업청에만 있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도가 도민의 재산을 출연하는 만큼 분명히 충북신용보증기금이 도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도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좀 국장님 해 주시고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정보종합컨설팅 그 자료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자료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승우 과장님 답변에 인건비로 가능한 금액이 20%다 그게 어디 지침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디 지침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러면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서 그런 지침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님.

글쎄 그 지침을 제가 아직 받지를 못해서 그러면 ECRC 지침하고 우리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침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그죠? 똑같은 지침이 아니네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침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침이 23%입니까? 글쎄 이런 오해를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25%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서 간접사업비나 직접사업비에 어떤 인력 풀예산을 집어넣고 이런 어떤 편법을 동원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침 좀 가져오세요.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비가 이게 전체가 다 결국은 인건비죠.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가 인건비랑 경비랑 분류를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허정보를 특허청에다가 제출을 한다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서류비라든가 어떤 허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그런 물류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될 테고 사람이 필요해서 일을 해야 되면 인건비죠. 그거에 대한 규정도 있겠네요. 법규정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 규정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또 제가 세부규정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성립 전에 청주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셨고 그러면 결국은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비로 지출을 하셨겠네요.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가 특허정보를 컨설팅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죽 산출내역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지출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서에 누가누가 이 컨설팅료를 받아갔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음주 화요일인가 종합사무감사 때 이 업체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컨설팅을 해 줬는지 또 이 보수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가 받아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문제인데 지금 충청북도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도가 그 예산을 지원한 실적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없는 거 보면 지원실적이 없는 겁니까? 제가 산업농공단지 지원내역 및 실적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게 지원실적이 아니면 뭡니까? 2005년도에는 1,200만원 했고 올해는 2,4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원실적이 없다고 아예 없어서 답변자료 안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협의회에 2,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홈페이지 구축비로 사용이 되는 것 같던데요. 맞죠? 2,400만원 지원했는데 홈페이지 구축비로 1,200만원 사용했고 1,200만원은 뭐에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 안 했고요. 협의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400만원 썼고요.

시·군 농공단지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800만원 썼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가 빠져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이규완 위원님이 농공단지 내에 물류센터가 들어와 있다고 하셨고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은 농공단지도 있습니까? 제천의 고암농공단지하고 강저농공단지가 폐업업체가 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제가 선거 중에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안 된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강저농공단지 운영위원회 회장이십니다.

그 분이 저한테 강저농공단지는 물류센터라든가 서비스업체가 들어올 수 없으니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휴·폐업체가 그냥 노는 것보다는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다 요청을 해 달라라고 저한테 분명히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 감사장에는 어느 농공단지는 그게 되고 제천 강저농공단지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어느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이것은 어차피 제천시청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할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천시에다 그 분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규완 위원님 그쪽에서는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문제고 저희 제천지역은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문제네요. 그죠?

충청북도 내의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관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제3조5항에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6항의 현지 농업인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들을 입주를 할 때 각 시·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끔 법상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공단지에 지원한 게 2005년도에 1,200만원 그나마도 협의회죠. 올해 2,400만원을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도가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 농공단지가 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시고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실 건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에 있는 기업들 입에서 “야, 충청북도 정말 기업하기 좋다.

행정서비스 최고다. 어이, 충청북도 와서 기업해라” 이렇게 하는 것만큼 좋은 홍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꼭 챙겨주시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장에 있는 산업단지 문제도 물론 충청북도의 재정경제력이 어렵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창과 오송지역에 산업단지에 베풀어주는 특별한 시혜죠. 특혜가 나머지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 입장에서 볼 때 속상하다, 답답하다.

어디는 그렇게 해 주고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는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셔야 되지 않나. 그분들도 충청북도에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입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보충자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온 게 있어서 하나만 보충질의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오창벤처프라자 임대료 관리현황하고 제가 지식산업진흥원 사용료 납입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이 관리주체가 벤처프라자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같은 건물을 쓰는 거죠? 따로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주 부담금에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네트워크료 해서 제가 알기로는 30평정도 운영하려면 월 87만원정도가 부담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주신 자료 입주 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면 연간 임대관리비가 3억3,000만원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에 월 임대료하고 월관리비, 네트워크료를 계산해 보면 한 2억8,000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804평을 27층실을 그냥 계속 365일 임대를 줬을 때 나오는 비용이 한 2억8,000정도 됩니다.

나머지 5,000만원 정도의 임대관리비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호실별로 식당도 이상하게 인터넷 기업체처럼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청주상공회의소 무슨 연구소인가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들어가 있고 관리사무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7실입니다. 그게 아니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공간 804평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상공회의소도 오창벤처프라자에 임대료를 납부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임대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임대료를 어떻게 납부 받고 있는지 또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관리주체는 오창벤처프라자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관리해서 충청북도에서 세입 잡습니까? 그럼 지식산업진흥원에 1년에 수십 억씩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우리 세입에 잡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리감독을 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27실의 내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에 식당이 따로 있고 은행이 따로 있고 관리사무실이 따로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27실내에 들어있는 걸로 그 홈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몇 호실 몇 호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실에 뭐 607호실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연구소가 들어가 있고 뭐 200 몇 호에는 식당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 도표에 보면 몇 호실은 뭐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지원공간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한번 더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분들이 내는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계속 우리 국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99페이지에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제공실적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디자이너 네 분이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운영실적 및 활용상태가 올해 저조한데 저조한 거야 어떤 심도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디자이너 4명이 제가 볼 때 디자이너는 상당한 감각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재교육도 필요하고 혹시 네 분에 대해서 연수를 보낸 적이 있는지 또 어떤 교육기관에 한번 위탁교육을 시켜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어떤 실적자료를 갖고 계시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게 ’94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12년째이면 어떻게 계속 근속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3년 단위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뜻은 우리가 계약직이 됐든 어쨌든 어떤 우리 충청북도 도청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충청북도를 디자인하고 포장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 비싼 급여를 주고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충청북도를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는 이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길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디자인 실력이 떨어져서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외부에 발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쓸모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이분들 얼굴이 누군지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충청북도의 책자라든가 홍보책자 또 다른 어떤 광고 이런 모든 CI작업 RI작업 이런 부분들에 이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의 수준이 어떤 기업에 있는 디자이너만큼 어떤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에 관한 재교육을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시간을 다툴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부분들은 감각을 살려주고 계속 반복교육과 또 선진기법들을 배우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게 미진했다면 앞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에 용역이나 발주를 주지말고 정말 네 분이나 되는 좋은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일들을 너무 소홀히 해서 거꾸로 반대로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공무원국외여비 지급현황이네요.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지적하기는 어렵고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11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7월 13일부터 7월 16일 고세웅 씨 109만2,850원 일본 4일간입니다.

또 168페이지에 제13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4일간 강미경 씨는 54만1,980원입니다. 똑같이 한·일경제교류회의에 4일간 일본을 방문했는데 한 분은 100만원 넘게 지급을 하고 한 분은 5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여비규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세 번째 칸에 제11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고세웅 씨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그리고 168페이지에 제13회 한·일경제교류회의 참가 강미경 씨.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직급 차이, 다른 외부지원사항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이게 혹시 여성이라서 반밖에 안 주셨나, 혹시 도청의 여직원분들 계시면 제 몫 다 찾아가십시오. 반씩 받지 마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아마 가시고 싶어하는 분도 많을 테고 공짜니까 그런데 유독 청주산업단지공단의 오창사무소장인 김경오 씨가 자료주신 3년치에 매년 도비로 국외여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 때문에 가셨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꼭 외국을 가셔 가지고 어떤 MOU를 체결하는데 통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꼭 가셔야만 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이거죠. 그런 해외 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했든 연수가 됐든 여행이 됐든 어떤 한 분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도록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석회석 신소재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단양에 있는 석회석신소재연구소를 국장님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얘기들은 것 하지 마시고 가보셨는데 입주업체가 있었는지 직원이 상주하면 근무를 하는지. 총 16개 업체가 준공단지에 입주한다고 계획서는 냈는데 2개 업체만 들어 왔는데 그 2개 업체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 그렇죠?

누구 담당하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시면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어려우면 제가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비활용건수 활용기관 38개, 활용건수 5,451건, 활용시간 1만868시간 수수료 받도록 돼 있죠?

그죠? 수수료 받은 것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자료 있으면 국장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주요실적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비가 18억4,676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6억5,065만4,000원으로 35.2%인데 이게 왜 저조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국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단양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 도, 단양군, 민간 그러니까 1차년도에 2억6,900, 올해 4억800 매년 그렇게 내야 되는데 내야 될 회사들이 백광소재, 한일시멘트, 성신시멘트 맞죠?

이 3개 업체들이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사지 마십시오. 사서 활용도 안 하고 연구도 여기 연구한다고 하는 게 뭐인지 아세요?

침강성 탄산칼슘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 10년 전에 백광소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사용도 안 하고 입주업체도 없고 거기에다 자꾸 장비 사주고 관리비 지출하는데 2009년 지나면 도비예산 또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재래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이상한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산업경제 홈피에 들어가면 마지막 주요뉴스가 2006년 3월 30일자입니다.

경제특별도를 하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의 중요성이 대두될 텐데 우리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의 메인화면 홈페이지에 주요뉴스가 3월 30일자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첨자료에 “중소기업이 직접 공장을 설립하려면 토지이용 및 관련법령들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대행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