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22일은 농정국, 23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은 그 목적에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들께 안내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6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때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세부적 작성을 해서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대한 촉구성 발언으로 그 유치 개념에 대해서 물론 외부로 유출되는 기업까지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를 당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촉구성 발언까지 하신 거죠, 이대원 위원님? 국비가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있어서 당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는 촉구성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잠깐만요.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5항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60억이 사라진 건데요.
내년 7월 1일이면 아직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이것을 30억이라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라진 60억을 하루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나머지도 더 이상은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Yes냐 No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하라는데 국장님께서 피해가셔도 워낙 박종갑 위원님이 아량이 넓은 관계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충북신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충북신보는 금융기관에 준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 사무국장이 있는 금융기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및 급여현황을 받아보니까 이사장님과 부장님 사이에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의아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나 재단법인에 다 사무국장 계신가요? 과연 이 답변을 충북도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재단을 운영할 시에는 금융기관에 준하고 직원관리 시에는 재단에 준하고 그러면 이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들은 과연 이것을 이해할까 그게 걱정이고요.
그리고 인원을 볼 때 모두 16분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대출만 해 주는 기관이죠? 그죠?
입금 받나요? 그러면 일반금고나 여수신을 모두 담당하는 신용조합이나 새마을금고나 은행에서 여수신을 모두 담당하는, 우리 충북신보는 426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500억정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데가 12분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2분이 돈을 받기도 하고 내주기도 하고 대출도 해 주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보증을 해 주는 곳인데 어떤 곳이 일이 더 많을까에 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은행에서는 심사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막 순서대로 해 주나요? 본 위원이 걱정돼서 이것에 마지막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통 300억에서 500억까지는 직원수가 증가하지 않더라고요.
일반자산규모로 봤을 때 3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나 50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대개 열 분 정도가 다 맡아서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여신을 담당하지 않고 여기는 보증을 해 주는 기관인데 16분이라는 점에 국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지금 질의 시에 요구하신 자료까지 오후 감사 2시전까지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이대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환 위원님 그 생체시스템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과 2004년도부터 그리고 또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자료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체시스템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에 관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예산 지원내역과 연구개발 실적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요. 혹시 자립기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은 혹시 없으신가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산업진흥원의 자립기반을 자꾸 합할 것만 생각하지 말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고 생각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립기반을 마련할 방안을 생각한 게 있는가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방금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듯이 사창시장도 옛날에 청주시에서 그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자금 지원하려고 했을 때 시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등록을 시켜 가지고 자금지원 해 준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전 얘기지만 옥천 같은 곳도 혹시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을 찾아서라도 똑같이 균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민경환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규완 위원님 그리고 이대원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 인건비 내역서 저희한테 내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한 부씩 지금 돌려주세요.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어떤 것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럼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충북신보 건말고 그전에 했던 ECRC사업이나 특허정보사업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다른 보충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승우 과장님께서 상공회의소 ECRC사업이나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부분에 인건비는 19.8%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냐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11월 14날 추경 심사할 때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관해서는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ECRC관련 인건비가 정확히 19.8%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ECRC를 상공회의소에서 몇 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2000년도에 청주상공회의소가 ECRC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도에서 지원을 했나요?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지원을 했죠? 그러면 여기 테크노피아 충북에 2006년도 이번 달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유관기관 탐방이라는 난이 있어요. 이 난에 청주상공회의소 일반현황을 보면 2000년 8월 30날 청주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게 완벽하게 ECRC를 운영할 정도의 인력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도에서 지급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0년 8월 30일날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설치가 됐으면 이미 인원이랑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원과 조직이 되어 있는데 2001년부터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왜 ECRC라는 것은 전자상거래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조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인건비를 더 주냐는 얘기죠. 19.8% 아니라 1.8%라도 줘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책자 테크노피아 충북 2006년 제3권 3호에 의하면 여기 상공회의소는 회원의 범위도 나와 있고 운영과 재원도 있고 또 회비 부과 및 납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상공회의소 회원은 상공회의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비를 상공회의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회비를 납부하는데 도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해가면서 해도 되느냐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19.8%의 인건비를 쓰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쓰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특허정보종합컨설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이나 되는 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도비가 1억이 삭감된 이유는 이 중요한 사업을 왜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느냐는 것부터 얘기의 발단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 있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돼도 합당합니까? 이승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명제에 놓여있으면 산업경제위원님들 전체를 모아놓고 이것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것은 인건비고 그러면 직접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빼고 그러니까 직접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빼고 그냥 인건비가 9,190만원이죠? 그러면 인건비 항으로는 9,190만원을 해 놓고 직접사업비에 또 해당되는 인건비는 본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사업비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특허컨설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또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비 또 특허기술화사업 관련 기술평가료 지원비, 지역 내 부설기업체 현장방문 동향조사비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은 상공회의소 회원에게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민경환 위원님 요구자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2006년 11월 28일 종합감사 시 확인할 자료가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중 운영위원 명단 및 운영비 지급명세서, 전문가 풀 구성비 내용 및 운영비 지급명세서, 사업홍보지 지출명세서, 조사분석비 지급내용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이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 산업·농공단지 관리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가동현황을 관리하면 역외 유출되는 기업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규완 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이 보충자료 요구하신 거 정확하게 국장님 인지가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충주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 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 추진현황 중에 총 사업비가 국장님 얼마지요? 그렇지요. 24억이죠?
그러면 2006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물론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충주문화원을 개보수하겠다고 하다가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번지로 그 과학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건축물 공정은 35%이거든요.
물론 그 부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35%인데 2006년도 올해말까지 사업비는 얼마가 나갔고 남은 사업비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고구려천문과학센터에 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에 계약 금액이 지금 10억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까지 10억을 내보내고 나면 2007년도에는 4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총 24억이 아니라 투영실, 관측돔, 전시시설 제작·설치 계약은 8억원을 또 2006년 10월에 했어요. 그런데 2006년 4월에 건축물 공정이 여기에서 준 자료만 보더라도 건축물 공정이 35%밖에 안되어 있는데 또 8억원 어치를 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행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시행은 충주시에서 건립을 추진 했는데 시행 업체는 진천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창조종합건설이라고 그래서 충주시에서 이 예산을 따다가 건물을 짓고 하면 대개 그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 있는 업자를 채택하는 게 일반적인 현황인데 우려스러워서 창조종합건설이라는 진천에 있는 업체를 채택을 해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건축 공정이 48%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어제 찍은 거예요. (자료제시) 어제 찍었는데 현재까지 이 담당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48%의 공정밖에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2007년 5월까지 모든 게 다 완료를 한다고 2007년 7월이네요.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 공정이 48%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름은 또 고구려라고 지어놨어요.
고구려천문과학센터라고 지어놨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각별하게 좀 보살피시고 진입로도 전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뭐 천문 이것들과 과학센터와 연계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는 민둥산 밑에는 논이고 민둥산 언덕 위에 이 센터가 지금 건립 중이거든요.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올해 분명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민경환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며 아직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신 자료는 내일까지 차질없이 위원들이 원하는 요목이 무엇인지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