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련돼서 2005년도에 234건 그리고 2006년도에 174건에 4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한 시·군과 안 한 시·군이 이렇게 대두돼 있습니다. 부과를 안 한 시·군은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단속실적이 가장 그래도 좋은 데가 제천시로 2005년도를 보니까 128건 그리고 2006년도에 현재 105건이 가장 왕성한 단속활동을 벌였던 것이 제천시가 유독 눈에 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형식적인 거에 그치지 않았나 싶고 아예 1건의 단속도 되지 않은 곳이 충주시와, 괴산, 음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 군에서 방침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단속지침이 분명히 일명 편증법이라고 그러는데 편의증진법에 정해져 있는 바에 의하면 단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안 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의지가 약해서 단속이 없고 의지가 강해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지차원을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정책에 어떤 시정이나 군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돈도 안 드는 건데 말이죠. 오히려 이것을 위반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지금 과태료도 실적을 보면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420만원이 현재 걷혔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금 과태료가 돼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2005년도 12월 말인가 시행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서 어떤 복지를 펼칠 생각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단속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12개 시·군 중에서 일단 3개 시·군이 전혀 단속실적이 없단 말이죠. 2005년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럼 앞으로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전혀 단속이 안 돼 있는 곳하고 지금 일부 했다고 그래도 단속이 상당히 형식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제천만 하더라도 조금 정상적으로 거의 한다고 볼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위반 건수에 비하면 극히 여기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제천도 1년에 128건 이런 다른 주차대수 과태료 발급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천시 정도 수준은 12개 시·군이 돼야 되는데 충주 같은 경우나 괴산, 음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전혀 계도나 홍보나 이런 것이 미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장애인들이 딱 차를 대러 갔는데 엉뚱한 차가 대있단 말이죠.
그럼 그 분이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결국 우리 관청이나 복지 관련된 부분들한테 항의가 들어온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도청 것은 빠져있는데 도청은 단속을 안 했어요? 도청 내에는. 도청 내에 말이죠.
이것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우리 도청 내에서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서도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갖다대면 벌금 과태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도청에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그래요, 그럼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그럼 우리 도청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스페이스가 항상 확보돼 있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더 해 주시고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혀 없는 충주시나 괴산·음성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아마 괴산이나 음성, 충주시 장애인들이 그동안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단속도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대는 구나, 사람이 고정관념이 딱 정해져 버리면 장애인 주차장에 대도 아무 저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단속하면 아예 거기는 못 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일반인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시·군에 지침을 내리셔서 2006년도라도 몇 건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철저하게 방지를 해 주시고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해서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하고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만, 집행내역인데 말이죠. 총괄 1억4,800만원 정도 보조금을 가지고 세부집행 내역인데 보조금이 우리 도에서 1억하고 자부담이 4,800만원인데 자부담은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도에서 1억하고 지원되는 자부담 부담액은 5,000에서 1억 사이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줄 테고 평균 1억으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아까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판절단식이라는데 330만원 또 이웃사랑유공자포상에 247만원 물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랑의 열매 구입 같은 것 132만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만, 1,320만원 맞네요, 그리고 이웃사랑 출범식에 650만원, 톨게이트모금에 698만원 이게 난 톨게이트모금에 나가서 하는 것이 자원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식대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아까 최미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이런 모금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건데 사실은 인건비가 보조금 내역에 지금 보조금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인건비를 1억씩 사용해 가면서 이런 공동모금회를 과연 이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때그때 모금할 시점에 이런 것을 회장은 명예직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자원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것이 1억씩을, 차라리 이걸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죠. 이렇게 상시적으로 근무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겠는데, 지금 여기 사무국장 외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모금한 금액에서 10%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겠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조금을 우선 법적으로 10% 내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조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러한 1억씩 예산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을 시켜서 1억씩 거기다가 쓴다는 자체는 사실은 인건비도 물론 보조금 내역에 들어가겠지만 운영자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보조금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적용해 놓는다든지 이런 쓸모 없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이런 예산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요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우리가 성금을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모은 모금인데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지게 이 모금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 없이 쓰는 그런 흔적이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부분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1억 줬으니까 알아서 잘 써서 정산해 오겠지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150만 도민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7페이지하고 노인전문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병·의원 수를 살펴보면 총 1,349개소가 병원, 의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60% 정도에 해당하는 671 군데가 청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병원 의료상태를 보면 물론 병원, 의원들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선 수익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도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곳에 병·의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그러한 부족된 부분을 우리 공공의료기관들이나 보건소나 도립의료원이 그것을 메꿔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같이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북부권에 중심으로 갖고 있는 충주의료원이 증축을 해서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저희 충주지역 주민만 아니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이 쪽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지금까지 숙원으로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주료의료원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흑자경영을 해서 전국에 귀감이 되고 있고 그러나 30년이 넘는 그러한 노후화 된 시설 속에서 병원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병실의 부족이라든지 시설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막대한 의료기기가 사장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국회 승인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Build Transfer Lease라고 하는 BTL사업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연 BTL사업으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자부담이나 원금상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TL사업이 당장은 사업시행이나 이런 데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BTL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될 사항이 부분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한 5~6년, 4~5년 전부터 계속 쟁점화 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다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단지, BTL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이 확정돼서 국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도민들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북부권 지역에 의료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신에 찬 답변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북도 노인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를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현재 4개로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한 노인전문병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우선 충청북도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양에 있고 충주시에 있고 제천에 있는 것하고 네 군데인데 지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단양이죠?
그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양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깊은 혜택을 주면서 호응이 좋은데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부분에서 계속 적자다,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상을 했다고 보면 이것도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병상 수가 다른 데보다 적지만 적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수가 많아야지 수익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에 의하면 200병상, 250병상 이상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맞아 돌아간다는데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76병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충주나 이런 데 120병상 이상이고 지금 올해 계획이 보니까 청주에도 있고 보은, 영동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그것도 민간으로 하고 청주에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수발보험이다 뭐다 해서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노인들 실버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민간들이 막 짓기 시작했어요.
터만 있으면 병원 지어서 정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막 웬만한 도시근교에다가는 터만 있으면 이걸 지으려고 그런다고, 나중에 큰 사회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지어놓고 영업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어차피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를 보태서 이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면 지금 단양 같은 경우 모델케이스라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인건비도 싸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시기 때문에 내 부모처럼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에 효율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서는 전부 수익성을 보는 거죠. 돈을 벌 목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라든지 지역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헌신적인 희생정신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손익분기점이 나와도 적자가 난다고 자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벌리는 겁니다. 시설 지원해 달라 뭘 해달라 늘려달라 이것이 만약 민간이었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 시비까지 보태서 이걸 지어줬기 때문에 운영비나 시설비를 계속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 지금 민간 노인병원들은 자꾸 짓기 시작하고 그럼 경쟁력은 떨어지고, 요새는 노인병원끼리도 사람 빼가는데 가격경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고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대가 자꾸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립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접근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입을 하는 예산을 포함했는데 이 노인병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그럼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맡기면 지어 주고 운영비 조금 주면 끝나는 문제인지, 과연 이것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을 딱 몇 년간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운영을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에 있는 모든 부분이 물론 노인전문병원뿐만 아니라 위탁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학습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이런 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게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니까 과연 이것을 증축해 주는 문제 지금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길 내 달라, 시설 늘려 달라, 의료시설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거기서 건전한 운영을 해서 수용능력을 봐서 거기서 재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조금 적자 봤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탁을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몇 군데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갖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금 노인병원 문제가 계속적으로 각 시·군에서 노인병원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문제라든지 지역적인 주민들의 반발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 전체 시·군에서 노인병원 신청한 것이 상당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텐데 전부 수익사업으로 갑니다. 수발보험이라는 걸 정부에서 딱 발표하는 순간부터 노인병원 짓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노인을 진정으로 위하고 우리 노인복지를 진정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이걸 복지환경국 부서에서는 예의주시 해서 심각하게 준비를 철저히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라고요. 공사 중지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