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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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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도내 정신병원 지도·감독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는 점검대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와보니까 음성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라든가 또 약사가 부족해서 2005년도 1월 6일날 처분을 받았고 2차로다가 8월 30일날 같은 내용으로 위반이 돼서 업무정지 15일에 과징금을 800만원을 받았고, 이것이 2005년도에 음성정신병원만 네 번을 이렇게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와서도 음성정신병원은 정신과 전문의 2명 부족으로 해서 3차 위반을 해서 16일 갈음하는 과징금 860만원을 2006년도 7월 25일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음성에 있는 정신병원이 수차례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 벌금을 내면 또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은에 있는 연세병원은 전문의도 없이 지금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은 같은데 전문의도 없이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청주의료원에 지금 전문의가 2명이 부족하고 또 보호시설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립 의료기관인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히 도립의료기관인데… 앞으로 정신병원 음성이라든가 여러군데 전문의도 없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충원은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원이 어렵다고 한다하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걸 노력을 하셔서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수용을 못하면 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아주 이런 것을 전문의도 확보도 하고 시설확보 해서 도에서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중 도에서 집행한 각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22개 단체에 11억7,8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 정산이 11억5,700, 잔액이 한 2,000 남았는데 거기 보면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에 1개 단위사업으로다가 1,35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적지순례사업비에 270만원, 불우회원 위문, 문화교실에 380, 자연정화 및 홍보, 운영비에 90만원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 놨는데 정산은 295만원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를 갖다가 90만원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편법으로다가 정산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변경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해서 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광복회 충북지부 여기에도 보면 지원액이 1,35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업계획에 사적지 탐방 및 학술발표회에 230만원의 사업계획을 하고서 정산한 것은 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자꾸 변경해서 이것이 운영비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운영비보다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 불우회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불우회원이라든가 위문을 하고 문화교실을 열어주고 해서 이런 불우회원이라든가 또 애국지사 이런 데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이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광복회나 무공수훈자회 운영비로다가 이렇게 90만원을 세워놓고 295만원을 지출하고 이렇게 자꾸 편법으로다가 사업도 230만원 사적지탐방 해 놓고서 400으로 지출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2005년도에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을 무시하고서 운영비 쪽으로 쓰고 정산해서 올려놓는다면 앞으로 내년에도 어느 단체가 안 할 단체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2006년도 보니까 운영비를 요구한 데가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 운영비가 또 1억,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운영비로다가 1억200만원 이렇게 자꾸 운영비를 요구하는데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럴 경우에 각 단체에서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 뭔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업 위주로 가야지 각 단체에 운영비나 이렇게 노인회 같은 데 1억씩 1,800씩 2006년도에, 금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계획과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두 단체가 지금 금년도 감사를 안 했어도 각 단체가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정산액에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두 단체는 앞으로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