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애 위원입니다. 심상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에 심상결 국장님이 이사시죠?

그런데 보람복지원이 2005년 9월 30일에 개원했는데 원래 이것을 개원하기 전에 2004년도 6월 28일날 이사회를 개최하셨죠? 그런데 이사회 때 김영수 이사장님이 용도변경을 하고 승인을 득했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정부 합동감사에서 2006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후에 용도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그런데 건립 당시 근로원과 또 새로 건립하는 복지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명확히 국장님께서 짚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들간에 굉장히 설왕설래하면서 복지원과 근로원에 각각의 관계라든가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입소자들의 상태나 장애유형에 대해서도 별로 말이 없으셨더라고요, 이사회에 보니까.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으셨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법인에서 이런 시설을 새로 건립할 때는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또는 이사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하셔야 되는데 이때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장애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절 거론하지 않고 시설종사자의 운영논리로만 논점이 치중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처지나 인권이 무시된 점을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도 안 하셨죠?

장애인들이, 특히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입소한 장애인들은 정말 어찌 보면 자신의 인권과 국가가 보장한 권리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해 주고 관리·감독해 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관청이죠? 그랬는데 그 쪽에 특히 여기 이 시설의 종사자들은 굉장히 운영논리 자신들의 편리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계신 부분 인정하시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동안에 복지원을 건립하면서 거기 기숙사에 입소돼 있던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복지원을 지으면 자기네들이 복지원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고요. 기숙사에서 12만원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던 장애인들이 45만원 실비생활시설, 복지원으로 가면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그런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 통장에 매월 65만원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생활비 45만원이 제해지고 20만원이 들어오니까 통장을 보고 내 돈 어디 갔느냐고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정신지체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복지원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던 근로원의 장애자들은 거기를 입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방을 얻어 나가서 통근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은 근로원이 장애인들의 근로작업시설이긴 하지만 주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활 또는 재활교육을 통해서 일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간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그런데 근로작업시설의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재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반 고용으로써의 전환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환고용 및 직원고용 등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노동자들을 더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숙사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든가 노후되었다든지 하면 그 기능보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쪽 보람동산이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했고요. 이사장님께서 보람동산이라고 하는 법인을 그냥 무작정 키우고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10억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멋있게 하나 지어볼 요량으로 그렇게 무리한, 막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명이 현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23명밖에 차지 않았고요. 근로원에 있는 장애인들 5~6명이 밖에 나가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걸로 보아서는 막대한 예산낭비에다가 장애인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요약정리 하자면요. 보람복지원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비롯해서 정신지체장애인 23명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7명 복지원의 종사자들이 모두 다 퇴근해 버리고 복지원 종사자도 아닌 보람근로원의 종사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숙직을 겸하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응급처치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밤에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담당자가 거주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 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여기 근로 작업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사회적응훈련, 직업평가, 직업상담, 취업알선, 전환고용 및 직원고용 등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종사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몽땅 조사를 해 봤는데요. 조사방법은 2000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제출서류를 표집조사하거나 혹은 전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보람근로원의 회계는 건실했습니다. 심지어는 창고를 전부 열어서 재고조사까지 해 봤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건실했지만 몇 가지 사회복지 회계법에 해당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 보조금 전달 체계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또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은데 그리고 주민들은 충청북도가 감독을 태만히 하고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연말정산할 때 사회복지법 회계법에 준해서 철저하게 검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비 예산이 228조에서 4분의 1이 넘는 58조 정도 가까이 되는 액수고요. 충청북도의 사회복지비 예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2조6,537억원 우리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약 27.8%나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예산을 수없이 많은 곳에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서 또는 여론 속에 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청 같은 데서는요.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통해서 서너 개의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밝혀내고 잘못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지원금을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혹시 담당자가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활복지담당의 경우 직업재활시설 11개소,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사업 6개 항목 지원 수당을 비롯해서 그리고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도우미지원사업, 퇴소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 시설아동 소풍지원, 회계처리부속사업, 당해연도 예산처리업무,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지원업무 그 외 다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 책임감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산의 규모로 보나 또 일의 양으로 보나 굉장히 인원을 많이 확보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활복지계의 계장이 1년 동안에 네 번이나 바뀌었죠? 그로 인해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장이나 과장님과 이번에 보람근로원과 복지원을 조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분들이 시설의 운영관리지침이나 규정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사회복지회계법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실망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규정이나 지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만 적절한 정책이 생성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오히려 담당자들과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빈번한 정보의 공유가 안 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을 감사하면서 느낀 감회는 그런 시설에 있는 굉장히 힘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인권이 정말 담당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산낭비뿐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에 피같은 혈세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이 맡고 있는 관리·감독의 주체가 사실은 그런 감독을 한 것을 다시 보고 받을 때 그냥 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해마다 합동감사반을 꾸려서 10여개를 집중 감사할 의향이 있으셔야 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매달 한 시설씩 감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장님을 성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람근로원의 회계 지적사항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은 회의 끝난 후에 전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회에다가 매년 1억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이번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좀 이렇게 검토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여기에서 현금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붙여 놓은 것이 몇 건 됐었고요. 일부만 검토해 봐서 많이는 안 나왔는데 그랬고, 그래서 원래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다가 배분하고 정산내용을 확인, 관리, 감독, 감사까지 다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충청북도에 보고하는 연말정산 자료에다가 현금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붙여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걸 그냥 지적 안 하시고 통과시켰나요?

그래서 그런 건이 발견되어 가지고요. 제가 직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점검해 봤고요. 관계자를 면담해서 질의, 응답,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2006년 1월과 2006년 12월의 신용카드명세서에 지출내용을 확인했고요. 2006년 회계장부상 5만원 이상 현금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원봉사자 식대, 다과비 등을 지급할 때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30만원, 60만원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밥을 사주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각 시·군의 공무원들에게 그냥 현금으로 주고 정산을 받았다고 그래서 정산자료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물쭈물하고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씩이라고 해 가지고 장부를 죄다 조사해 봤는데 사용금액이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886만300원을 사용해서 286만300원을 초과지출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 출장 유류비로 너무 과다지출 했더라고요.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검토해 봤더니 197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비는 유류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쓴 것만큼만 그것을 카드로 결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코 묻은 돈까지 연말에 거두어서 이걸 어려운 사람한테 배분하는 곳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정말 1원을 갖고 발발 떨어야 될 곳인데, 그런데 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모금회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도 굉장히 여유작작하게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 실무자들도 굉장히 사회복지계에서는 하여튼 여기는 돈을 여유 있게 쓰는 귀공자들의 집단이다 이런 비난까지도 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모금총액이 충청북도에서 48억4,650만원을 모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하면 4억8,000만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또 보조금 1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비로 쓰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4억8,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꼭 도에서 보조금을 매년 1억씩 줘야 되나 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서로 예산을 갖고 찢어발기려고 굉장히 예산투쟁을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원래 모금총액의 10%인 4억8,0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고 감독관청인 충북도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회계감사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지역의 자활공동체가 17개소에서 25개소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활공동체가 어떤 절차로다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거기서 훈련된 일정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자활공동체죠?

그런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3년 동안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면 시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공동체 현황을 보면 월평균 임금이 최하 74만원 정도 수준이고 최고가 200여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차이는 지자체의 지원 정도와 사업내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후견기관들이 다 도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면 실질적인 소득은 보고된 액수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6개월 이후 지원이 끊기면 시장에서 얼마나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자활공동체 지속연수를 확인해 보니까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공동체는 겨우 세 개 그리고 1년에서 2년 지속된 공동체는 열아홉 개 그리고 신규가 세 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25개의 자활공동체가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부와 지자체가 3년이란 긴 시간을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고 공들여서 만든 이 공동체가 결국은 40% 이상이 시장에 진입한 후에 불과 몇 년을 못 견디고 폐업처리 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활공동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자활공동체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 자치단체와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단지 자활후견기관 개별기관만의 몫으로 둔다고 그러면 결국은 돈들이고 계속 노력한 이후에 거의 그냥 월급 주는 식으로 하다가 무너지고무너지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등에서는 별도로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아주 전문적으로 자활공동체가 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활공동체지원센터를 도에 두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결과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것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자활후견기관이 시·군에 12개가 있고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800여명이고 공동체 참여인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의 참여자가 12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활후견기관 사업에 들어가는 공동체지원사업까지를 전부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계산해 봤는데 142억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체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엄청난 사업을 하는 담당자는 한 사람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말단에서 일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없고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일의 규모와 크기, 일의 중요성 그런 걸 제대로 파악하셔서 탁탁 일을 배치하셔야 일의 효율이 되는 건데 그냥 팽개쳐 두시는 게 아닌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러시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일의 효율이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경중 그리고 수준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갖다가 맡겨놓고 버려두면서 잘 안 된다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충청북도 조직개편에서 아예 지금 기초생활보장계 말고 자활지원계를 독립적으로 두시는 것을 심각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부서하고 또 도지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업무수행기구를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의 경우 흥덕구하고 상당구가 2개 임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활사업이 진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거의 파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을 청주에 하나 더 내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거 확대 지정할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거의 80%가 여성참여자거든요. 그러나 이런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참여자에 대한 성인지적 벨류가 특별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전에 정책 및 사업적 지원내용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성참여자들이 육아나 출산, 보육, 가사 같은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없으면 여성참여자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