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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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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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80년대보다 상황이 호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이상 생물체가 서식하는 등 저희들이 느끼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견해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상수원 취수탑 주변에 거기에서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취수를 할까 그거에 대한 내용만 있지 조류 자체를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을 현재와 같이 규제 우선정책은 실패한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상수원 규제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비료도 사용하고 농약도 사용합니다. 이 조류 발생되는 대부분이, 또 다른 어떤 수질오염의 대부분의 원인이 인과 질소입니다.

이것은 농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질보전의 관건은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상류주민들이 완전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생활이 가능해야 수질이 개선되지 지금처럼 부분적인 이런 임기응변식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보면 상수원 관리지역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과장님!

상수원 관리지역. 통상적으로 정책법에 상수원 관리지역은 어디어디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세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가 상수원 관리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그럼 2006년도 지역별 기금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청주시 27억7,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지출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투자했습니까?

청원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지출되지만 제가 법을 보면 기타사항에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계위원회에서 임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지역의 지원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서 배제된 것 중 수질보전에 필요한 것을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의 법이 아닌가요?

원래 만들은 법이,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원초에 만들 때는 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수질 관련된 수질오염방지사업을 한다고 법 취지는 원래가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 합의해 주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이 법 자체가 무력해 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감안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만 그럼 처음부터 법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이런 것을 자꾸 양보를 해서 지금도 팔당댐하고 비교할 때 우리 대청댐이나 충주댐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양보를 해 주시면 결국에는 옥천, 영동, 보은, 단양, 괴산 이런 지역에 피해를 보고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투자할 어떤 재원이 아주 부족한데 여기서 떼어가고 저기서 떼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절대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꼭 마음을 다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같습니다.

우리 업무추진상황 14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관리강화라고 해서 TMS설치 즉, 굴뚝자동측정시설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3개소가 청주시환경사업소, 우진환경, 삼우그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우그린은 현재 상호도 이 상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3개 설치가 돼서 두 군데에서 환경부에서 2006년도 3/4분기 유해업소 단속을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전체가 1,073곳을 조사해서 38건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서 18개소가 개선명령, 조업정지 6곳, 사용중지 5곳, 폐쇄명령 기타 고발병과한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다른 데는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청주시 환경사업소에 개선명령 해서 TMS 배출허용기준, NOx초과, NOx가 뭔가 보면 질소산화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체크된 것을 보면 “질소산화물은 교통량과 일광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급성 중독시에서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80ppm인데 거기에서 적출된 것은 99.5ppm이 적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진환경은 1월 18일날 완료를 했고 청주시환경사업소는 7월 21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3/4분기 때에 한 것이기 때문에 7월달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에 그거에 대해서 얼추 수긍이 되지만 1월달에 했으면 이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 작동법을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TMS 설치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전 예고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준치에 오버되면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여기에 나왔듯이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무서운 그런 독성의 물질입니다. 이런 어떤 기준을 초과한 도 관장업체 중에서 청주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 시설이든 인사상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개선명령은 어느 방향으로 하실 복안이십니까? 아니 그게 어떤 시설을 여기서 개선을 해야 이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까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오늘 처음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반복될 때에는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등기부등본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 담당 같은데요.

복지관 위탁협약서를 보니까 제4조에 재산관리난에 보면 을하고 갑이 되어 있는데 갑은 충청북도고 을은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을에서 갑의 승인을 얻어서 건물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즉 충청북도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에 보면 지하층을 빼고 편의상 말씀하겠습니다. “1·2층은 공유자 지분 3,17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층, 지하층 전 합계가 2,237㎡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층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개인식으로 법인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숭덕원으로 되든지 충청북도로 되든지 한쪽으로 소유자가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만약에 숭덕원 하고 위탁협약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만약에 해지가 되어 가지고 숭덕원이 철수할 때 3층을 이분들이 그냥 충청북도가 하시라고 주겠습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숭덕원에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층에 대한 소유권을 정확하게 해 놓으시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되는 날이 꼭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유권 주장관계나 여러 가지는 20년 동안 시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어떤 시비를 걸어서, 표현이 죄송하지만 법적인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상담을 서로 하셔 가지고 현재의 법에 의해서 숭덕원 쪽으로 되어 있다가 위탁서가 끝나면 다시 도로 넘어오든 어떤 절차를 밟던 그 절차를 6개월 이내로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한쪽으로 소유권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전제는 항상 숭덕원이 영원불멸하게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당장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던가요? 5년단위요!

앞으로 5년 후에 저도 복지관의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제가 인수를 받으면 3층은 누가 씁니까? 이 3층은 그 당시에 가서 어떤 분이 써야 될까요? 지금 3층 같은 경우에 숭덕원에서 우리의 지원금을 받아서 숭덕원 업무에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4조 재산의 관리에 의하면 분명히 규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1·2층 지을 때 3층을 진다고 분명히 숭덕원에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3층이 올라간 겁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던 간에 순서상 보면.

그랬으면 그 당시에 3층이 더 올라갔으면 충청북도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와야… 갑에게 기부채납해야 된다고 위탁관리서에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하면 충청북도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내용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문제가 아니고 원 자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에 와 가지고 만약에 시설을 숭덕원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4조의 이것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잠깐요, 죄송합니다.

동시에 지었지만 사전에 양해를 하고 같이 지었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3층도 결국에는 종합복지관 소속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별도로 다른 데에 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도 도의 지원금 가지고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3층은 1·2층에 대한 종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물에 따른 종속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층에 이것도 소속이 돼 가지고 숭덕원 쪽으로 소유자가 우선 있든지 충청북도로 있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협약서라든가 관계 규정을 봐도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당시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빌려서 쓰고 3층을 작업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구두로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다른 문제도 과거에 30년 전에 근무한 모 국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한 쪽으로 이거를 맞추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고 자꾸 시간이, 논의가 반복되니까 차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상황 36쪽, 37쪽 보면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의 집행액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주로 민간이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제가 이걸 좀 잘못 해석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걸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에서 낙후되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여기는 읍·면 단위별 목욕탕 현황, 저는 5개 군 기초문화시설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읍 단위에는 목욕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 보은군에도 여러 면이 있지만 내속리면에 하나 있고 옥천군에도 이원면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문을 닫을 바로 직전이고 청산면은 이미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영동도 보면 황간면에 있다고 되어 있고 각 군별 이렇게 볼 때 면의 목욕탕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노래연습장 정도는 몇 개씩이라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넘어가면 당구장이 면 단위에 조금 큰 동네는 있고 작은 데는 아예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5개 군에 따져 보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기초시설 없는 면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지 나름대로 대책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목욕탕에 갈래도 목욕탕도 없고 기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러 시설이 있지만, 복지관대로 아니면 관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농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면소재지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읍 단위에서도 먼 데가 있습니다.

가령 옥천의 청산 같은 경우에는 청산의 목욕탕이 폐쇄가 되니까 이분들이 영동이나 보은으로 가시는데 차비만 왕복 3,000원 내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목욕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왕 가신 김에 청산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한번 나가시면 시간은 둘째 치더라도 최하 2~3만원씩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사오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면 단위 자체 슈퍼라든가 조그만 마트 자체가 같이 망해 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셔 가지고 목욕탕이라든가 기타 체력단련실, 여러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종합복지관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저는 제안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복지관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분들한테 이용하게 하실 때는 지금처럼 무료로 이용하게 하지 마시고 일정부분의 기초 이용료를 받으셔야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할 때도 가령 청산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청산에서 영동이나 보은으로 갈 때에 왕복차비가 3,000원 들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한테 2,000원 정도만 받아도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발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국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연구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치고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농촌의 주차장 문제가 생각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 한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현황 같은 것에 대한 기본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농촌에도 항상 주차장 문제도 같이 고려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보건과 계통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환경성 질병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례가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성 질병. 아토피성뿐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사회 전반적인 세태지만 옥천에는 중풍환자 및 요새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풍환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청댐으로 인한 안개일수 급증 등 환경의 변화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단 없이 환경과 질병과의 연계관계를 분석하기를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얘기지만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복지사업 중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의 하나 같은데 지금부터 해서 10년을 가다 보면 10년 후에는 처음 설치한 데는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시·군에 배정되면 면 단위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장님들하고 면장님들 앉아 가지고 배분하는 데에서도 참 머리를 썪여 가면서 주면 누구는 빽이 좋고, 우리 동네 이장은 늙은이라 힘을 못써서 못 받아 오고 자기네들끼리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굳이 줄이라는 말씀은 못하겠지만 이 사업은 3년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알겠고요.

자료 181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장마철 댐유입 부유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충주댐이 보은·옥천에 있고 대청댐이 충주·제천·단양군에 이렇게 있네요. 어쨌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거기 보면 톤당 처리비용이 충주댐은 11만7,000원을 하신 것 같고 대청댐은 11만1,000원인데 특별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수거비용이나 처리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부담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번 태풍 때 보면 충주댐도 그렇고 대청댐도 그렇고 부유물을 다 걷어내는 시간이 보통 몇 일 정도 걸리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물 속에 있지만 이것이 부패하고 썩고 수질오염의 주범이 이것이 될 가능성은 많이 있죠? 어떤 일 처리하실 때 보면 항상 인력과 장비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바깥에서 볼 때 항상 답답했던 것은 가령, 예가 틀릴지 모르지만 겨울에 제설작업 하실 때 보면 우리 도 건설본부 차가 지방도를 다 순회를 하면서 제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응급사항으로 페로다 가지고 계신 분들 지역에서는 많이 있는 농기계로 충분히 제설작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을 비상소집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하루종일 돌아봐야 그 많은 지방도 처리를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어선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동원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이라도 이런 부유물이 생겼을 때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를 부분적으로 비정규적으로 가지고 계셨다가 한 1개월 내지 더 빠른 시간에 이걸 처리를 해 주셔야지 3개월씩 기다리면 이미 썩어서 바닥에 다 가라앉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충주댐에서 나온 것은 소각된 것이 하나도 없고 대청댐에서는 소각을 하고 또 충주댐에는 매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각하고 매립하는데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매립도 어떻게 대청댐은 계속 없는데 어떤 경우를 매립을 하시기 때문에 대청댐하고 충주댐하고 매립의 양이 이것이 구분이 되죠?

그러면 지금 충주댐하고 대청댐하고 쓰레기를 분류하는 방식이 틀리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 하면 충주댐은 재활용이나 매립이냐로 분류를 했고 대청댐은 소각이냐 재활용이냐 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다는데 당연히 대청댐에도 매립을 해야될 그런 사안의 쓰레기가 충주댐 상류지역에서는 매립할 것이 내려오고 대청댐 상류지역에서는 매립할 그런 내용이 떠내려오지 않는 가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매립장이 충주 직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실 건가요? 이것이 처리중도 1만2,526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 안 된 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소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매립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물에 있는 부유물을 빨리 수거하는, 수거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야 수자원공사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거기간이 되도록이면 빨리 쓰레기가 물에서 썩지 않도록 이 기간을 당기는 일에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실시한다.”로 돼 있고 어느 지역은 “실시할 수 있으며”로 이렇게 구분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일정 부분에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특별종합대책이 입법예고 됐을 때 도에서는 어떤 견해를 표명을 하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무자가 환경부나 기타 어떤 관련된 분들한테 우리 충청북도는 금강 그거 할 수 없다 구두로 강력히 항의를 했든 가서 욕설을 했든 이런 식이지 문서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 금강에서는 빠져야 되겠다 그런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했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지 몰라도 옥천에서도 군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그런 시위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문서를 제가 보고자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수질 관련된 얘기를 죽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이 이래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댐지원사업비라든가 댐정비사업이나 또 금강수계 관리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얘기할 때마다 법 타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서로 중앙정부에 올린 게 있으면 그것 좀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면 설치된 상류지역 및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되는 폐수유입 구역은 규제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조성목적을 보면 주민지원을 주목적으로 선정하고 목적세로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물이용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보다는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이런 것은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지 말고 국비로 아니면 도비로 투자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면 대부분 시설위주로 다 사용을 하고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이런 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규제지역에 계시는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부수적인 농외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또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기타 이런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데 낼 돈도 없는데 마을회관은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고 마을의 길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댐지역주변지원사업비 하고 일반주민지원사업비가 있는데 통상 거기에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주민지원사업비를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적립하여 사용 후 정산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당해연도에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립했다가 다음 연도라든가 그 이후에 사용 후 보고해 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금년도에 나온 이 사업비를 왜 의무적으로 다 소비를 하게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무슨 냉장고를 각자 사서 나눠 갖는다든가 텔레비전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쓰게 하지 말고 이걸 적립을 했다가 쓸 수 있도록 좀 규정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 등 댐관련 지원사업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간 지원금의 금액이 편차가 큽니다.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나 수변구역에 사나 수질보전특별지역에 사나 규제 받는 것이 지원 받는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큰가요?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수변구역까지는 5,000만원 내지 7,000만원까지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바로 1㎞ 넘어 있는 옆 동네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수령합니다. 그렇게 하면 1㎞ 이내만 통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1㎞ 이내는 5,000만원어치를 통제를 하고 1㎞ 밖에는 200만원어치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1㎞ 밖에도 3,500만원어치나 4,500만원어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웃간의 불신과 옆 마을간의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통제를 받는 부분하고 또 1㎞ 밖의 농촌에서, 1㎞ 밖에 있는 데에서 화장실을 만약에 도랑에다가 푼다면 마을의 하천에다가 버린다고 했을 때 1㎞ 밖에 있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본류까지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론 간다고 친다하더라도 수변구역하고 그 외 지역하고 지원금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 만큼 규제도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달리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열 가지 규제를 하면 수변구역은 95개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은 한 30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으면서 기금지원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변구역을 정하는 걸 보면 강 안에서 1㎞를 딱 무슨 도시계획 선 긋듯이 긋는데 사실은 동네가 있으면 물이 강 쪽으로 흐르는 마을이 있고 강 밖으로 흐르는 마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을이 1㎞ 내에 들어가면 그 동네는 5,000만원, 전체 마을에서 한 40~50%가 농경지로는 걸리는데 주택이 안 걸리면 그 동네는 300만원 이런 식이에요. 그 대신 규제는 정확하게 이 항목 상으로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법 타령을 하시다 보면, 지금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법이 이래서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나 또 금강유역청하고 실무담당자께서 어떤 업무협의 하실 때 말로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국회에 입법 청원도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문서로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항상 근거를 남겨서 강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