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씨 외 1인과 충북주부교실 조은영씨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 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실시할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여성정책관실·보건환경연구원을, 23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24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제천교육청과 단양교육청을, 27일에는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을, 28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을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심상결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수감자료 충주·대청호 녹조발생 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자료를 찾고 계신데 위원님도 사안을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요지를 해 주시고 답변석에 답변하는 관계관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를 찾는 과정에,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충청북도 150만 도민 중에 절반에 가까운 청주, 청원 상수도의 광역상수 취수원인 대청댐이 날로 녹조발생 현상이 증폭되기 때문에 대청댐의 관리 주체는 한국수자원관리공사일지라도 우리 도에서 도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더 안심하고 식수를 먹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만반의 대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 2006년도 그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2006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녹조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집행했느냐 그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5억이 2006년도 예산 승인된 게 대청호 관련한 겁니까? 지금 오인균 수질관리과장님은 충주호 관련해서… 잠깐만요,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한 20여분 단일 건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남은 일정 감안하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점 참고해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금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요지는 대청호 관리의 주체는 충청북도, 도가 아니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주체인데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역할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 청원의 많은 도민들이 먹는 샘물 광역상수 취수원인데 날로 녹조발생이 증폭되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내지 촉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안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관련해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내용, 취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리지역에 관한 물이용부담금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규제 받고 경제적으로 소외 받는 그런 지역에 재원이 더 많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그런 촉구사항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사회복지법인 보람복지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금 총괄적인 문제제기하고 답변된 것 구체적으로 사안을 정리해서 최미애 위원님이 감사 착안사안이 있는 부분을 주문하시고 답변 듣고 이렇게 요약정리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최미애 위원님, 사회복지사 배치문제는 보람복지원하고 관련한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별도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세 가지 보람복지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될 사항 세 가지 주문드린 것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고 그러니까, 최미애 위원님! 관련해서 이것은 보람동산, 보람사회복지원 관련해서 총괄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답변을 요하면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도내에 수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근 30분 가까이 장시간 질의했는데 사회복지법인 보람동산의 이사장이 김영수씨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이 분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속된 말로 정부 고위공직에 있다 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이사장이 되셨고 유력 대기업 LG화학에서 50억을 지원 받아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는데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이 사회복지법인은 가족주식회사라는 말이 시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숙사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정부재원을 지원받게 되는 기관으로 지금 한 겁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사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정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면 마구 자기 편의대로,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들 수용시설인데 그 분들의 인권이나 그 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안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세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 도내에 사회복지법인이 100개가 넘게 있는데 여론에 문제가 되도록 인지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주문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정리해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더 하시고서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한 연후에 감사를 계속 할까요? (「30분까지 더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누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록에, 장위원님 질의하는데 정리를 하겠는데, 과장님!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도립 직속 의료기관에 정신과 전문의 정원이 과장님이 확신이 안 되시면 도움을 받아서 3명인가 4명인가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야죠.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서 넘어 가야죠.
지금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면 네 명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요 대비 치료하는 전담의가 절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보건관련 법령을 해달라는 중앙부처에 건의도 한다고 하셨는데 현행 법규에 의해서는 청주의료원을 비롯해서 여타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한 데는 최대한 전담이나 전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라는 주문,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PDA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전국에 일괄 지급한 거죠? 충청북도가 274대의 구입금액 기준해서 1억8,884만3,000원입니다. 16개 광역시·도 다 포함하면 이 예산이 아무리 국비예산이라도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일 겁니다.
지금 274대 중에 청주시와 영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시·군은 전무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임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점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국장님, 도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중앙보건복지부에서 PDA라는, 업자들 로비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지방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정책이 다시는 수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회의나 문제제기에 대한 것을 건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왜냐하면 일부 시·군에 한두 개가 아니라 절대다수의 시·군에 사회복지사들이 이게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에 그런 게 필요한 거라면 교육을 안 하더라도 요새 정보통신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PDA 기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안중기 사회복지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동일한 예산낭비 요인이 일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관계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안중기 사회복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시설을 주차시설 내에 2~3%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 3%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좀 명료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 16년 됐습니다. 1990년 4월 16일 일부 기부채납, 증여에 의해서 건물이 지하, 1·2층과 3층이 소유권이 다른데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민사상 시효는 소유권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지 20년 동안 평온에 의해서 문제 제기자라면 사용하는 숭덕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니까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이 안에 지하층과 1·2층과 3층 소유권을 달리한 부분을 소유권을 같게 끔 하는 법적 검토를 강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박위원님 맞죠? 그렇게 법적 검토를 주무과에서는 확실하게 법률자문을 받아서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하는 과정에 사무국 운영하는데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가 자랑하는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10월인가요? 9월에 개관을 했는데 입주단체 사무실 1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다른 여타 단체는 대부분이 50㎡ 내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모금회의실 포함해 가지고 세 배입니다. 150㎡가 넘습니다. 여기는 무슨… 본 위원을 비롯해서 교사위원들이 현지 방문을 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나머지 입주단체보다 세 배 면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센터에 한 것, 사무실 재조정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 최미애 위원님이 적시하셨듯이 사무국장이 운영하는데 아까 적시한 업무추진비나 유류비 운영이 사적인 용도에 많이 이용된다라는 그런 시민의 제보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또 주무계장님, 담당직원들 다 배석해 계시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우리 도민들의 걱정입니다. 지금 적시돼 있는 것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회장님 방도 아닙니다. 사무국장님 방을 칸막이 딱해서 무슨 회장 방 같이 꾸며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시찰 간다니까 싹 칸막이 없애고 뜯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사전에 모르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주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사회복지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3개 과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총괄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2005년도 기준 11억7,800, 환경과에 4,000만원, 수질관리과에 6,800만원 합계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 2005년 1년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목으로 예산 지원된 것이 12억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반납된… 그러니까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2억8,600만원 중에 3,053만3,000원인데 이 중에 사회복지과 소관 슈라이너병원 무료시술을 미실시한 관계로 1,625만6,000원이 집행보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환경운동연합에 1,000만원 지원했던 것이 반납이 돼서 도합 2,625만6,000원은 실시를 안한 겁니다.
실제 반납된 것은 12억8,600만원 중에 5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면 전액 여기 수 없는 많은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받으면 작게는 300만원부터 억이 넘는 단체까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연도말 회계 마감하면 집행잔액이 빵원입니다, 0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이 방금 장주식 위원님이 주신대로 당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느냐, 사업예산이냐, 경상예산이냐 이것을 확인·점검 지도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낭비요인 없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산과정에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단체 여러분들이 수감자료를 냈는데 사본으로 내면 엄청난 업무량, 격무로 해서 원본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몇 개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한광복회 충북지회 대단히 주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단체입니다. 대한광복회 충북지회는 보훈단체인데 여기 지원되는 과정에 아까 무슨 사업목적이 변경되어 가지고 2005년 11월 16일날 광복회 앞으로 인쇄비가 간이영수증에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한 논문집이 뭐냐 가져오라니까 을사능약 100주년 학술세미나 이겁니다.
페이지가 36페이지 마스터인쇄 방법입니다. 이것하면 많이 잡아도 종이값 하고 복사값 한 20만원뿐이 안 됩니다. 120만원이 됐고.
또 환경과에서 지원한 백두대간보전회에 인쇄비로 해서 2005년 12월 19일날 간이영수증 1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인쇄물 가져오라니까 2005년 8월달에 인쇄한 그 금액으로 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믿어줘도 외상을 6개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것도 마스터인쇄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인쇄소에서 가장 비싸게 해도 100만원이 나올 인쇄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이 사업계획 심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해 주면 연도말에 해가 마감되고 익년도 1, 2월달에 정산보고를 받으면 300만원부터 해서 1억이 넘는 데에서 과연 적정하게 집행됐나,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나 이걸 확인 점검하는 것이 주무담당자, 책임자의 기본 직무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런데 복지환경국이나 제가 지적한 사회복지과, 환경과, 수질관리과 과장님 세 분 계신데 여성정책관실에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1년에 3억5,000 내외가 나갑니다.
거기는 간이영수증 붙인 건 인정을 안 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관실 정산내용과 복지환경국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내년에도 반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적할 겁니다.
다소 보훈단체든 장애인단체든 이런 것을 교부해 주면 ‘왜 주면 그만이지 이런 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노인단체든 보훈단체든 지원이 되면 적정하게 유용의 개연성이, 낭비요인 없도록 집행 관리감독 하는 거는 주무부서 공직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 지적한 것은 확인해서 다른 여타 단체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도 백두대간 인쇄비 100만원과 대한광복회 120만원 이 건이 여기 영수증 있으면 다 어느 인쇄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점검해서 실제와 상이하면 회수조치를 하도록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그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를 하면 아주 비일비재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산 관련해서 잘못되었다 아니면 이런 여타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특단의 노력을 주문합니다.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훈단체든 또 장애인단체든 우리 국가가, 사회가 보듬고 또 그분들을 받들고 할 그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단체장이나 운영하는 임원들에 의해서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런 불특정다수의 장애인, 불특정다수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명분은… 그리고 이 건을 다하면 시간관계상 너무 많습니다. 제가 백두대간을 아까 예를 든 거는 환경단체 중에 다들 400만원, 450만원 주는데 유독 여기만 1,000, 제일 많이 지원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위원장이 지금 장황한 시간을 할애하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줄어서 대표적인 샘플링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동일한 지적이 없도록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각종 예치금 관리에 기존에 이자율보다 아주 미미하게 이자율이 변경 상향이 됐다라면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이 일응 일리가 있고 납득이 갑니다마는 현격하게 3.6% 하던 것이 지금 현재 이율을 10억을 1% 늘어서 4.6%가 된다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과 같이 기존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보통예금 이자로 받더라도 나머지 잔여기간이 이자율 상향되는 것이 더 많아서 이자수입이 높다면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금관리에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임현 위원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바로 분석해서 이자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님, 내년도에는 단양군에 민간자율환경감시단원을 꼭 추가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할 수 있잖아요? 이범윤 위원님 내년에는 반드시 단양도 두 명 내지 세 명… 박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자활훈련기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여성이 80% 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그건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서 명료하게 해서…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질의한 요지를 이해를 하셔야 답변도 나옵니다. 12개 시·군 중에 나머지 10개 시·군은 7,000만원씩 도에서 지원하고 청주시와 청원군은 7,000만원에서 약간 하회한 청주시는 6,721만8,000원, 청원군은 6,909만4,000원 7,000만원이 안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청원군이 아니라 충주시, 최광옥 위원님이 청원군이라고 해서, 2개 시·군만 7,000만원이 안 되고 나머지 시·군은 왜 7,000만원을 했느냐 큰 청주하고 충주는 7,000만원 더 줘야 되는데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적게 지원됐다 이 내용 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안중기 과장님 위원장이 관련해서 보충질의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걸 금년도에 한 개 경로당당 도비 350만원, 시·군비 350 700만원 기준해서 240개 해서 16억8,000을 야심차게 2010년도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면적 또 규격, 형태 유무를 불문하고 700만원 내외면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라는 대로 설치한다 이런 기준단가에서 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광옥 위원님은 시·군간의, 청주시와 충주시 700만원이 안된 거에 대한 이유를 질의했고 거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걸 말씀드리면 음성군이 가장 아주 예산을 시범적으로 잘 집행한 겁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700만원 딱 떨어집니까?
그리고 청주시는 달라도 시골의 자연부락 단위는 다 마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음성군에서 나누어서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금액이 다릅니다. 음성군 같은데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자들이 파악하셔서 내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차로 하는데 청주시 보세요. 1,180만원짜리 예산이 똑같은 게 3개입니다. 이게 세 군데 경로당을 한 업자가 한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과다하게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이렇게 과집행된 것 700만원 기준으로 했으니까 숫자를 늘리는데 우리 도에서 심야보일러를 계속해서 연차 지원한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상급단체의 직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률적으로 시·군에 7,00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었는데 한 개 경로당 700만원이 기준이지만 어떤 시·군 증평이나 단양같은 데는 일괄 20개, 23개가 다 700만원입니다. 어떻게 700만원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이 없고 또 공사현장으로 보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상급 도에서는 철저하게 계속사업으로 하면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 위원간에 논의하는 거는 정회 중에 얘기하시고 계속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 그거는 먼저 앞으로 그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은 자료를 너무 무성의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충주댐을 보은·옥천지역으로 하고 대청댐하고 바꾸어서, 이런 자료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오인균 과장님 마무리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주문하신 걸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수질관리과장님, 기구조직 개편이 되어서 수질관리과가 현재 복지환경국이 아니고 문화관광환경국으로 이전해 간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박영웅 위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한 지금 댐 관련 물이용부담금, 물 지원에 관련해서는 아마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말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상결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업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