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점심시간 빼 놓고 집행부나 위원님들 네 시간씩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세 분 과장님들 답변 수고하셨고 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님들 자료준비, 위원님들 자료준비 성실하게 해 주신 점 고맙게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국가지정 문화재 중 성곽문화재 분야 또 한 가지는 제천 국제하키장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저는 지정문화재 성곽문화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님들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침서와 표준시방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좀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곽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데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특히 또 지사님께서는 내년도에 문화재나 또 무형문화재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역점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생략을 해도 되는데 제가 평소에 성곽문화재에 대해서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이 됐는데도 항상 준공 처리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36년 동안 24회에 걸쳐서,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가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저희 지역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들 삼년산성이 사실 역사적으로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잠정 목록에도 들어갔는데 확정이 안 되는 이유가 성곽 보수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원형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계적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시방서와 다르게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뿐만 아니라 청주의 상당산성, 단양의 온달산성 세 군데 것을 2부씩 참고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다녀왔는데 단양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깊지가 않은 곳이고 애초에 공사도 삼년산성보다는 돌에 대해서 그래도 가까운 돌을 신재로 구입해서 또 석축방법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상당산성도 성이 토성에서 석축으로 된 지가 25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화강암으로 돼 있는데 성벽을 보수하면서 쓴 재료도 화강암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보은의 삼년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속상한 표현을 하면 도의 감독관이나 문화재청의 성곽보수담당자나 시공업체나 하나의 연습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청의 지침서를 중요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시방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씩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지침서 저희들 문화재수리규범 보면 첫 번째,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 원래의 사용재료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전통기법으로 수리한다. 네 번째, 재료의 대체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그대로 둘 경우 붕괴·소멸 새로운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그 다음에 보강 없이는 위험을 피할 수 없을 경우만 신재를 보강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가 지닌 특성을 간직한 채 전체적으로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 수리 대상물은 수리하기 전의 상태와 수리 후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고 수리 절차와 처리 방법 등 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보고서를 남긴다.
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곱 번째, 문화재 수리 내용을 모두 기록 보존하고 문화재를 파손시키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여덟 번째, 수리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다.
아홉 번째, 모든 수리는 원형보존의 원칙을 준수하되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화재청의 수리규범 준수사항입니다. 다음에 성곽에 대해서 중요 부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의 보수 범위는 잘 남아 있는 부분과 주변 지형, 내탁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추정하여 복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곽의 축성기법은 원형으로 잘 남아 있는 부분의 고증 조사에 따라 축성하되 구조적인 결함으로 붕괴의 우려 구간은 보강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다음에 보수 시 부족되는 석재는 붕괴된 성곽돌을 채집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성곽돌은 시행청에서 색상, 성분, 형태 등이 동일한 석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집 허가, 구입 등 방안을 수립하여 장소 등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삼년산성에 같은 석재가 인근에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은 분야고, 다음에 시방서는 기존 성곽의 해체 범위, 쌓기 방법, 면석과 뒷채움석 및 심석의 연결 시공 방법, 기존 성곽 연결 부분의 시공 방법, 성곽 하단 마무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시방서에 명시한다. 그리고 또 문화재청에서 기술지도와 현장지도가 있는데 그 부분 중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직원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 기술지도는 문화재 원형 보존상 당해 문화재의 고증, 양식, 시공기법, 재료 특성에 한하여 행함.
그 다음에 현장지도에 대해서 설계 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여부, 조잡 및 부실 시공, 무단 형상 변경, 원형 훼손, 주변 관리 상태, 사업성인 조건의 이행 여부.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 현장 관리 상태가 문화재청에서 지도를 해 줄 분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 문화재보수 담당에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최종적으로 이 시방서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화재 수리 원칙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손질은 원형 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 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공자의 책무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품질과 원형유지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문화재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준수에 대해서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리의 보고 및 기록유지에 대해서 공사기록을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황조사, 작업 공정, 시공 방법 및 양식, 교체 부재, 재료 사용량, 시험 성적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공사 준공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자료에는 아직 이것도 없습니다. 반복됐기 때문에 이상 생략드리고요. 저희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사실 내용상 자세하게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성곽보수 담당계장님이…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계장님한테 감사 질의를 안 들였었는데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고 위원장님 하여튼 답변을 받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계장님께서는 전문이시니까 제가 계장님하고 감사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들 삼년산성은 규격이나 석질이 다른 화강암, 화강암도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성곽 보수가 됐는데 이것이 시공방법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한테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성곽 보수를 한 구간에는 기존의 성곽 돌이 흐트러져서 산처럼 산 밑으로 다 쌓여있었습니다. 반출이 안 되고 천 한 오백년 전의 모든 성곽 돌들이 성곽 밑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지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이 나올까봐 아직 보수되지 않은 곳의 그 밑에 있는 성곽 돌을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담당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담당님께서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데요, 저희들이 ’71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36년 동안 24차례에 걸쳐서 성곽 보수를 했는데 중간 것 ’71년도부터 2006년 거까지 중간 것이 1988년 것입니다. 중간 것, 제가 일부러 중간 것을 가져 왔는데 지침이나 표준시방서 내용이 ’70년대나 2003년도나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똑같습니다.
중간 걸 제가 가져 왔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재위원들이 나와서 여기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성돌에 대해서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채집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말티고개 넘어 가는 우측이 영림소 산인데 거기가 전부 다 편마암으로 돼 있습니다. 삼년산성하고 똑같은, 거리도 가깝고 양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은의 담당공무원들이 탁상 행정을 한 그런 결과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장님 원형과 지금 보수한 성벽이 시방서대로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준공처리는 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준공의 최종승인은 문화재청에서 받고요. 그럼 사실 준공하는 쪽에 모든 것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성법도 기존의 축성법과 지금 현재 24회에 걸쳐서 성벽을 보수한 축성법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기존의 축성법은 성의 외곽과 내곽의 석들이 면석과 심석, 뒷채움석이 다 짜임새 있게 위·아래로 다 얽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업체에서 시공한 것을 보면 앞·뒤에만 조금 흉내를 내고 중간부분은 장비를 동원해서 돌을 채워놓은 그런 시공을 처음부터 여직까지 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감독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곽 보수가 기존 축성법과 그러니까 시방서와 맞게 됐느냐 안 맞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성벽의 기울기 구배가 다르거든요. 지금 보수해 놓은 구간은 거의 직선 아니면 5도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의 성벽은 15~20도로 기울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게중심을, 옛날에 신라시대 때 성벽 석축을 쌓을 때 무게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안으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15~20도로 기울기가 잡혀 있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도도 안 되게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계장님 알고 계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비교할 수 있게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사진제시) 저희들 여기 지침서나 또 아까 문화재표준시방서에 보면 기울기도 기존 성벽과 같이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언제 한번 나가서 보세요, 기울기 차이가 얼마나 나나. 계장님 직접 보셔도 확인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저희들 시방서에 보면 성벽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단부분 세 칸 밑에 그러니까 한 60㎝ 밑에 15㎝로 강화다짐을 하게 돼 있는데 전 구간이 강화다짐을 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진도 하나도 없고 제가 여기 사진 찍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제가 봐도 강화다짐을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본 곳이 세 군데 직접 돌을 한 60㎝ 밑에까지 봤는데 여기 사진에도 가져온 게 있는데 더 밑에까지는 몰라도 거의 1m까지는 강화다짐을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손으로 들 수 있는 곳까지는,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재, 보수에 사용되는 면석과 적심석 그러니까 뒷채움석을 말하는 겁니다.
채집해서 목도 운반해서 보수를 하도록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시공한 업체에서는 대형장비 그리고 또 화물트럭도 15톤 덤프트럭을 가지고 서문지 밑으로 흐트러진 성돌을 장비를 이용해서 공사현장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성벽 보수 전체 금액의 반이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면석 또 뒷채움석을 최대한으로 성의껏 채집해서 원형 그대로 복원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포크레인에 대해서도 저는 크기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트럭도 15톤 덤프트럭을 그리고 성에서 500m까지는 지표조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도로를 내서 포크레인으로 덤프로 실어서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이 내용도 그때 감독님한테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이것을 준공처리를 해 줬어요, ’98년도에 이 공사분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담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을 잘 하신 거예요, 아니면 소홀하신 거예요?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은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고맙겠고 제가 어떻든 몇 가지 더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74년도에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80년 수해 때 저희들 서문지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성문이. 발견됐는데 ’74년도에 보은군에서 서문지를 복원하겠다고 세 가지 안을 내서 도에다 올렸고 했는데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인 의견 회신내용은 현실적인 고증이 없으니까 좀 보류해 달라 이렇게 해 놨었는데 그것이 12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서문지에 지금 그 유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지, 기둥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분실우려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500년 전 거니까. 1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계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조치도 그렇고 그것이 서문지를 복원하는 모든 유구가 다 있잖아요, 틀이 다 있잖아요. 복원을 빨리 서둘러 주셔야지요.
복원하면 뭘 해요, 12년이 지났는데.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동안 연차적으로 복원한 것이 화강암대리석을 색깔도 다른 것으로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외관상도 나쁘고 모든 분들이 말도 많고 하니까 작년인가 올해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거기 모든 성벽 전체에다가.
그런데 저희들 지침이나 시방서에는 칠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그럼 칠을 하려면 상단부도 해야 되는데 상단부는 안 하고 앞과 성곽만 했습니다. 성의 외부하고 내부만 페인트칠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침에도 없는 고색가칠을 현장에서 상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시려면 상단부도 다 하셔야지요. 옆에서 보든지 앞에서 보든지 뒤에서 보든지 성벽은 칠해 있고 위에 상단부는 그냥 옛날 대리석 색깔도 울룩불룩 별도로, 이 사진 보셔도 아실 건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곽 보수공사를 하는데 장비를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옛날 식으로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계장님이 아는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면 설계를 할 때 인건비에다 그렇게 공시비에다 반씩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공사 비용은 인력 목도 운반으로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장비로 하잖아요.
장비로 해야죠, 그러면 설계를. 삼년산성 상단부 가 보면 위에 마지막 박석한 거 보면 사람이 들 수 없는 돌들로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상단부로 갈수록 잔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도성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들 수 없는 돌로 전부 다 위에를 그렇게 다… 그것은 인건비를 덜 들이고 많은 양을 빨리 쌓기 위해서 업자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어떻게 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할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님도 관광에 신경을 쓰시고 또 공항이 있고 또 국립공원이 충청북도에 여러 개 있고 도립공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삼년산성의 안내판을 봤을 때 입구에 있는 곳에는 삼년산성의 폭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8 내지 10m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된 건데 거기 입구에는 5 내지 8m로 되어 있습니다, 폭이. 또 성문지 안에 정문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안내판이 깨끗하게 돼 있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판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성의 폭이 5에서 8m로 되어 있는데 영어 스펠링이 thock로 되어 있습니다. thock란 단어는 없고 thick가 맞습니다.
두꺼운,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꺼운도 사실은 틀린 겁니다, 영문으로. 폭을 나타내야 됩니다, with. with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는 판에도 영어 철자가 틀리고 숫자가 틀리고 또 메인판에 보면 삼년산성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네 군데 문이 있고 문마다 다 문 표시가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데 메인판에 보면 남문지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철자나 영문이나 또 숫치나 같은 구역 내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틀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셔 가지고 공항이나 아니면 도립공원 국립공원 모든 지역을 일제 점검해서 기초적인 안내판에서부터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짚어 봤을 때 일체의 책임은 사실은 준공처리를 해 주는 도 담당공무원과 문화재청 보수담당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하기 전의 원래의 성곽대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처리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문화재청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상급 기관이니까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제천 하키장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도 또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나요?
사무관님하고 하키장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앞서 질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하키장에 대해서는 간단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부지확보의 용이성 또 사업의 시급성 이유로 충주댐 인근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 일원에 하키장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충주댐 수위가 147m인데, 만수위인데 하키장을 건립한 곳은 144.9m로 만수위보다 낮게 이렇게 하키장을 건립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추진과정은 아는데요, 그것이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주신 자료 하키장 건설 추진 경위에 네 번째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 조건에 피허가자는 댐 수위 조절 요구를 할 수 없으며 댐 운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저희들 당연히 안 했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천 법규 및 허가조건 위반과 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사상 미준수 시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말인데 하천 법규, 하천에다 공공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가 수자원공사에 알아본 과정에는요, 친환경적인 시설 아니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에 알아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유수의 흐름은 없을지언정 실질적으로 담수량에는 지장을 준 거 아니에요. 옛날에 거기 청풍운동장에는 댐 저수지와 같이 축구장이 있었어요, 거기요.
그런데 시설을 하면서 그만큼 높인 거예요. 149.9m까지 높인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 벌써 홍수에 지장을 준 거죠, 댐 구역 안인데.
유수에는 지장이 없어도 벌써 담수량을 그만큼 없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수자원에서 저희들 제천시나 충북도에다 조치를 벌써 했어야 돼요, 이것은요.
충청북도에서 벌써 하천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여건상 봐 줬겠지만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 대책에 대해서 이러한 1안에 세 가지, 2안에 한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2안에 제천시나 저희들 체육청소년계의 최종적인 안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많은 제약이 있는 관계로 시급히 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 관계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있는 데다가 응급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1안 중에서 ‘가. 기존 주차장 부지 내 차수벽 설치하는 것’이 저 개인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이 안대로 했을 때 집행부안대로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지금 얼마 잡고 있어요?
어떻든 2008년도 12월에 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수자원공사하고요? 그래야 되지요. 그렇게 됐을 때 임시적으로 하고 나서 그럴 바에는 제천시에서 그만큼 담수량을 확보해 주고 저희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제방을 더 높여서 영구복구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4~5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임시복구를 하고서 또 2년 후에 다시 재계약이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집중호우가 있을 때 낭비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는 제천시와 체육청소년계에서 영구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이상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세미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주문 받으셨을 건데 어떻게 소화하실 거고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충청북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륙순환관광도로 이것이 영동서 시작해서 단양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영동은 완료가 됐고 보은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요, 단양은 거의 공사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천동도 공사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한 지역은 사업이 소홀했나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중에 한 가지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87년도에 중장기 계획으로 세웠던 내륙순환관광도로변 관광지 현황에 대해서 한 곳이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되고 빠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나도 없고… 하여튼 고마운데요, 아까 내륙순환관광도로하고 속리산은 관계가 없어요. 영동으로 해서 상판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거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592억2,900만원을 들였는데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들였는데 실질적으론 보은 지역에 하여튼 제가 살아서 죄송한데 어떻든 4개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속리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륙순환관광도로가. 상판·중판·하판으로 해서 저쪽 괴산으로 빠지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그 주변에 관광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서원계곡이요, 그리고 동학 유치해서 역사적인 장소가 있었고 또 속리산을 지나서 가다 보면 신정리에 군 땅이 150만평이나 있고 또 거기 등산로가 있잖아요, 태권도 공원 조성하려고 했던 데.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시면서 세부적으로 배려를 안 하신 것뿐이 답변이 안 됩니다. 저희들 지나는 데 얼마든지 유적지나 역사적인 곳이 있었는데 꼭 속리산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나는 곳이 서원계곡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동학의 취회소가 있고?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세운 10개년 계획에는 이렇게 소요되지 않고 계획에 넣으면 같이 균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들 보면 9명이 조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상근하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요. 또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이 세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장부 및 현물현황 15점을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15종으로 나왔네요.
그거 가지고 지표조사에 전체적으로 다 갖추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2008년까지 25억의 도비가 어쨌든 계획서상 지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공익적으로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타 연구기관과 수수료의 차이는 어떤지, 요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서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든 도의 출연기관인 만큼 수수료가 도민들에게는 뭔가 혜택이 확실히 앞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공익적인 혜택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순수 영세민한테는 무료로 해 준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 도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을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어떻든 도민들한테는 좀 공익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