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어차피 금방 질의들인 내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외국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00명 이상 탑승한 전세기를 청주공항에 할 경우에 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기 출국자들한테 1만원씩 또 수학여행단은 3,000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항공사지원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조례제정 돼 있나요?
원래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원래는 이런 걸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제정 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지급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법이더라도? 법은 법이지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지 지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 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 성역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다행이네요. 또 하나는 청원군하고 교원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청원군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새복원사업 이 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청원군과 잘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도에 관광특구가 세 군데가 지정 돼 있는데 수안보와 속리산, 단양 현재 단양관광특구로 지정돼서 우리가 혜택을 입은 게 무엇인지 혜택이 뭐뭐가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이야 작년도에 됐지만 수안보와 속리산은 꽤 됐잖아요?
기금 지원현황이 수안보와 속리산이 얼마쯤 돼 있어요? 그리고 편익증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특구로만 지정해 놓지 말고 지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특구로써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금지원이 돼서, 수안보를 가 보면 삭막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금을 투입해서 뭐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할 때만 바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구만 지정해 놓고 대책을 못 세우면 차라리 특구를 해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