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영철 체육청소년과장이 체육행정공무원 해외 스포츠산업 현장 학습 중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관계관께서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종합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자료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료를 하셔서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몇 건을 한번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시면 그대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식으로다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감사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건을 질의하시고 한 건 답변 듣고… 아닙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담당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어느 정도 돼야 체면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답변은 안 되지요.
여기가 체면을 차리는 데가 아니고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러한 감사태도가 돼야지 지금 이 자리가 체면을 유지하는 자리입니까?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는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가 지금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선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본선으로 나가서 이에 따라서 질에도 문제가 있고 충북의 위상도 저하되는 이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2007년 추경에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관광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것을 통계를 잘 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 오용식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 사실 이용을 많이 하는 데는 그만큼 지분이 좀 더 돼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갖고서 한번 재협약이 있을 적에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지원조례가 본 위원회에 접수가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남대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남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글쎄 청남대 문제는 정말로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려 가지고서 하여튼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도 청남대는 심도 있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하는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위원님들의 질의는 요점을 추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요점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 요점이 뭐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언구 위원님.
예, 이언구 위원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문화재담당사무관을 행정직이 아닌 특수직으로 보직의 필요성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하면서 또 제 출신지역 얘기가 문제가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진천 농다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군의원 할 때도 별명이 돈다리라고 그랬어요, 돈다리. 그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계속 시대가 변천하면서 자꾸만 떠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군민이나 언론에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군의원 때부터 농다리 하부에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에 드는 게 좋겠다, 수중보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거를 매번 역설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용역 중간보고가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천 농다리가 상부 진천읍이나 초평면 쪽에서는 수해의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수해가 난다고 해서 진천군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차제에 농다리 복원용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농다리를 28칸을 복원을 한다면 내가 볼 때 하상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진천에서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데 정말 좀 더, 이제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좀 더 보류하고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국장님도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법기 위원님이 관광과장께 질의한 내용 중에 관광과 소관인데 축제 평가단이 현재 3명, 교수 2명 개발원에서 1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본 위원장도 평가단을 좀 증원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욕적으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예산을 요청하시고 또 간담회 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 있고 권위가 있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프랑스 라데팡스 현지 연찬회 가로등이 벽면에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높이고 가로등 지주가 없어서 생활환경이 편리한 것을 연찬회에서 보시고 우리 본 도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도정시책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게 본 위원장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청소년수련원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아직 안 하셨는데 하시지요. 김인수 위원님, 잠깐만요.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출석·답변할 수 있는 저기는 서기관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만약 사무관을 요청하셨을 적에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담당사무관으로다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양해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사무관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담당사무관께서는 답변 중에 삼년산성 부분의 성곽과 같은 석재가 우리 김인수 위원께서는 많은데 없어서 타 지 반입을 했다는 것은 좀 위증이 아니냐,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위증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고대에 하여튼 성을 쌓을 적에는 타 지에서 그러한 석재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 주위에 그것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지금 현지 출신이신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시는 거하고는 아주 극히 상반이 돼서 본 위원장은 위증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인수 위원님.
삼년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7대의회 때서부터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처럼 심도 있게 출신지역 위원님께서 사전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신 데 본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질의·답변 중에 잘못됐다 이 문제는, 스물네 번 동안에 개축을 했는데 이럼으로써 세계에 널리 알리지를, 우리 삼년산성이 지금 현재 변형이 되고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견해는 본 위원회에서 현장 감사할 적에 삼년산성을 현장감사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종합감사 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가지고 이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후속조치로 조사위원회를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여부를 위원회 위원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실 그러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이 성곽 문제는 자꾸만 질의를 해 봐야 집행부측에서 전부 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성곽문제는 질의를 마치시고 현장감사 시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사무관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들어가는 건데 잠깐만, 이 삼년산성 보수의 건은 본 위원장이 감사 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현장감사 대상지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감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님 여러분 박영철 과장께서 해외 학습 중이라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시는 걸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사무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사무관께서는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문석 사무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관광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죠.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렬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 후에, 두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휴식을 하고 계속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께서는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알고 있다고 그러면 답변이 좀 불성실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답변의 내용을 좀 본 위원장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수촌 진입로는 공사비가 120억이 필요한데 본 위원 지역이라 제가 관여를 해서 압니다만 협약 조건에 문광부와 120억의 진입로는 지방비로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선수촌을 유치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석하신 사무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충북도정의 허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도지사님이나 저희 도의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두 분 사무관을 답변석에 나오시게 해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위원회 소관 사무관 나오시지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31일. 그러면 2005년도에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장사무관께서 작성하셨겠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만일에 본 건을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가 1년 전에 이 조례 폐지하라 실용성이 없는 조례니까 또 인정을 하신 거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안 그렇지요? 물론 다른 업무에 바쁘다고 쫓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들은 우리 150만 도민이 전부 다 선출하신 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들 지적사항이라면 지사님 지적사항보다 더 엄하게 이렇게 아셔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장사무관께서 업무에 상당히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아마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로 한번 정도는 치부를 해 두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를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뭐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폐지하시겠어요?
본 위원회, 제안을 본 도의회에 하시겠나 일정을 답변해 주세요. 예,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술담당사무관 나오시지요.
직·성명을. 윤사무관님, 방금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수치가 지원실적이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관람객수가 1만555명 그럴 때 5,000원씩 지금 국장께서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예술담당사무관 소관인데 2,277만5,000원을 더 지불했다 이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이 돈을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도민의 대표입니다, 여기 앉으신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한테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난을 더 늘려서 관람객수 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비용 지원이라든지 하는 항을 더해 놓고 여기에 성과 면에서 그걸 우리한테 자료를 그런 면에 대해서 밝혀주셔야만 이것이 되는 거지 이러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계신 배석하신 모든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저희가 이 서류를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류 자체를 잘못해 놓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윤양한 사무관은 도의원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고하고 안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하고 바꾸어 놓고서 답변하시는데 그건 답변이 아주 잘못되신 거고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잘 모르게 감사서류를 작성한 데 대해서 잘못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잘못된 거를 인정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볼 적에는 우리 윤양한 사무관께서 2,277만5,000원 근거 없이 도비를 또 국민의 혈세 일부를 지출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로 해서 변상조치를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이 서류대로 감사를 해야지요.
당연히 변상조치감이라고요, 이렇게 될 적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 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도지사한테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도 이 서류 하나 작성하는데 도지사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이렇게 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에 추후 윤사무관께서는 본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내주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때도 소명이 안 되면 변상조치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예,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4선 지방의원입니다. 이렇게 4선 동안 하도록 예산 심의는 이거보다 더 늦게도 해 봤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1개 부서에 장장 7시간 정도 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은 8대 저희 충청북도의회가 아마 도의회 의정사에 새로운 하나의 획을 그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문화관광국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는 데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예술과장과 담당사무관께서는 연구원 감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종합감사 시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외국에 학습 중에 있으므로 담당사무관께서는 전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 출석 시에는 담당사무관과 과장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실 테니까 위원석으로 모두 오셔서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은 아직 충원되지 않은 관계로 공석 중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쪽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방금 김화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전공 분야 경력을 세세히 작성해서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시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김인수 위원님. 그리고 오전 중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는데 원장님께서는 시한을 오늘까지 못박았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아니 맞아요.
제가 방금 전문위원실 얘기를 들으니까 급하니까 우선 요청하신 분한테만 한 부 드리고 그 문제는 전부다 전체 위원… 본 위원장한테도 자료가 요청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전 위원에게 전부다 조속히 배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이신 부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서류 내용에 보면 원장님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려고 그러는 사업계획 첫 번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 자료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규모를 약 10평 정도로 본 원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데 예산을 700만원 요청을 한 근기가 이사회 서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대표 기관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걸로 보면 8페이지의 중기발전계획에 2007년도 하반기 본 연구원 옥상에 증축 공간 약 30평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이렇게 된다고 감사자료에는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연구원에서 2007년도 예산편성 근기가 되는 사업계획에는 10평에 700만원을 평당 70만원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평당 100만원씩 해서 30평에 3,000만원을 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약 10평 정도의 컨테이너를 임시 설치한다고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장이 이사회에는 참석을 못 합니다마는 그때 만일 지사님이 이사장인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럴 적에는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료를 좀 성실히 검토해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좋아요. 좋은데 그런 거를 자료실 공간확보를 약 10평 정도 컨테이너 설치라고 그러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혼동이 되는 거는 사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24일에는 충북학사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7일에는 제천 국제하키장, 충주소방서, 단양 수해복구 현장 등을, 28일에는 청남대, 소방항공대, 보은 삼년산성, 남일~고은간 도로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현장감사 결과를 가지고 29일에는 이 자리에서 종합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9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