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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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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메모하세요.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소장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셨거든요. 포괄적으로 총무팀장님이 주셨는데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실적에 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384쪽에 네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여기 보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전부 무통장 입금시켜 준 내역이 자료로 도착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중식 후에 가능합니까? 그렇게까지…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솔자로 어느 분이, 공무원 중에서 같이 다녀오신 분이 계시나요? 잘 하셨고요.

지금 이 추진실적을 보면 출국한 시기가 다르거든요.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그리고 지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적인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 같고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면 축산분야하고 복합영농분야하고 원예분야하고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이렇게 나누어 보면 연수를 할 때 출국한 기간은 다르지만 거의 품목별로 작목별로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라면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실시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비용절감차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 그리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국을 정할 때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축산 하면 낙농하는 분이 계신다면 덴마크가 된다든지, 예를 들자면 호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녀올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질이 높은 그런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우수농업인들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 농정국에서는 사람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원에서는 품목별로 연구회가 조직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우리 지금 농업경영인이 도내에 약 8,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거 16명 보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기술원도 당연히 그래요. 기술원에 쌀연구회 같은 데는요 인원이 5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명씩 가요.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못하신 거예요. 농정국에서 예산투쟁을 전혀 못하시는 거예요. 8,000명 있는 데서 16명 가는 것하고, 17명이네요 보니까, 사무처직원 빼고요.

그리고 기술원 같은 데서는 4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 연구회에서 15명씩 가요. 예산투쟁을 하셔 가지고서 많은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장 보면 17명, 해마다 17명이었거든요, 사람은 바뀌더라도.

좌우간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도부터는 해외연수를 할 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 품목별로 해 가지고서 연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면서, 위원장님! 발언권 얻었으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335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저희 도내에서 소 브루셀라 지금 발생현황 건수가 여기 부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10월말 기준인가요? 그러면 제가 내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이 11월달이죠?

지금 브루셀라에 발병이 된 농가들은 10월달까지는 살처분할 때 100% 보상을 했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과장님,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은 해보셨어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그 대답만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니 과장님, 11월달부터는 살처분을 하면 80%밖에 보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60%밖에 보상을 안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농가가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전국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도만이라도 어떤 특단의 강구책이 있나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 축산소득이 일반 농사소득을 앞질렀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일반농사 분야에는, 수도작을 예로 들겠습니다,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비료같은 것을 사 주느라고 120억원어치 예산을 올해 지원을 했죠?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라면 축산소득이 일반농업소득 분야를 앞질렀는데 일반농사 분야는 120억원치씩 지원을 하는데 축산분야에는 대표적인 게 소 아닙니까?

가장 큰 동물인 소, 젖소, 한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렇게 대표적인 가축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보상이 80%로, 60%로 줄어든다는데 적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가 또 대책을 강구했다면 강구를 하고 있는 대안은 뭔가 여기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축산소득이 일반농사소득을 앞질렀는데 일반농사소득은 축산농가소득에 뒤떨어지고 있는 데도 120억원어치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축산소득이 앞질러서 앞서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런 보상이, 이것 무지무지한 타격이거든요. 축산농사가 어떻게 보면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축산농가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바라만 보고 있을 건지, 해당 과장님께서 의지가 뭔지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 현재로는 의무화 돼 있잖아요, 브루셀라 검사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는데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국민들 건강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축산소득이 일반농사소득 분야를 이미 앞질렀어요.

그런데 축산분야에서 가장 주력품목인 소, 그러니까 낙농까지 포함해서 젖소, 한우 이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축산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 직불제 간접보상차원에서 농산지원과에서 비료 사주고 친환경자재 사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억원 어치를.

자꾸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도비는 20~30%만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적어도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름만이라도 달아 가지고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축산기반이 무너진다라면 우리 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거를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째 자꾸 냉동 얘기를 하고 수입육 얘기를 하고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의지가 간접보상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내겠다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여기는 150만 도민들이 다 관심 있게 특히 오늘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의 현실을 분노를 삭이지 못해서 시위가 있는 날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시에 시작을 해서 아마 우리 도청까지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국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 올해 대비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 있게, 아주 자신감 있게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직불제 간접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120억원씩 지원하듯 축산농가에도 어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야단만 하는 위원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지난번 브루셀라 때 우리 도 예비비를 45억을 지급을 했죠? 그거는 발빠르게 대응을 잘 했다, 어쨌든 우리 축산농가들이 브루셀라에 걸리면 일단 6개월은 그 목장에서 사육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돼 가지고 살처분을 해서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위기의식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우리 도비 예비비로 가지고 45억원을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줘서 정말로 고맙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33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에 수감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공무원교육원, 지금은 자치연수원으로 됐죠?

거기 연수원에 교과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그런데 ’07년도에 공무원교육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 교과편성으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니까. 제가 지금 6개 기관에 9명이 분기별로 1회 이상을 협의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년도 계획입니까? 좋습니다.

이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허위표시를 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죠? 그리고 미표시를 했을 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고요. 과태료 부과는 시장·군수 및 품질관리원에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자료 몇 월 몇 일자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까?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또 요구했거든요.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실적 해서 334쪽에 추가자료 받은 것이 이거거든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는데 3건에 입건이 2건이고 과태료를 1건 해서 8만원을 물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품질관리원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 검사원한테는, 원산지표시 단속할 수 있는 그 분들한테는 사법권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이 자료를 내실 때 성실하게 내주세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분명히 답변말씀 하셨죠? 품질관리원하고 합동 단속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같은 데는 기피를 하고 대규모 마트나 농산물시장이나 이런 데를 주로 중점 단속을 했다는 말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실 때는 성실하게 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원산지표시 허위표시를 해서 형사입건 된 건수를 말씀드릴게 받아 적어보세요. 이거 품질관리원에서 준 자료입니다. 형사입건 된 것이 121건이고요.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과태료를 40건을 물었는데 물은 금액이 1,18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2명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구속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원예유통과에서는 이렇게 밖에 자료를 안 줘요. 그러면 이 합동단속의 의미가 왜 있습니까?

합동단속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1년 내내 한 게 세 건 밖에 안 되고 도에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게 1,200건이 넘는데 우리는 세 건 밖에 지적을 못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바로 농산물원산지 미표시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반돼서 고발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자료만큼이라도 있는 그대로 주셔야죠. 자료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면 안 되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향후계획을 봐도요.

불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세 건 밖에 못했다고 실적을 내고 이 수감자료에 그렇게 냈길래 본 위원이 추가자료로다가 또 요구를 했어요. 또 세 건이 올라와요.

본 위원이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요구를 했는데 수감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우리 농업인들 소득하고 직결이 된다 이걸 꼭 인지를 하시고 향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4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예,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소관이죠? 죄송하지만 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소장님,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원유검사를 연간 몇 건을 합니까? 여기 지금 원유검사보조원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렇게 소장님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월별 송금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해 주셨는데 이 감사 수감자료하고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384쪽에 있는 거는 11월 19일날 거까지거든요.

그러면 10월 20일날 입금시켜 주죠? 아니죠. 10월 19일날까지 입금시켜 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은행에 저한테 준 자료는 20일날 꼬박꼬박 입금을 시켜 주었거든요? 20일날 꼬박꼬박 입금을 시켜 주었다면 이 자료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자료가 안 맞아요.

못 챙겼다니까 좋습니다. 거기 지금 원유검사보조원 중에 공익근로요원 쓰고 있죠? 두 명 있다가 한 명은 사고로 해 가지고 출근 안 하고요?

그러면 원유검사보조원으로는 활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유검사보조원에는 네 분이 근무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두 명이어야죠?

신창섭 씨하고 이순규 씨는 10월말일자로 다 끝나야 되는데요? 바로는 답변이 안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네 분이 원유검사보조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두 분이 근무한다는 말씀이죠? 소장님, 낙협에서 파견근무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요청을 한 거죠?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유검사보조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낙협에서 직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렇게 일용직 인건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분하고, 낙협에서 파견된 직원 분하고 거기 두 분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장님네 직원은 두 분 지금 소장님은 세 분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위증하시면 제가 증인출석 요구할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알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요.

낙농진흥법을 말씀하시는데 낙농진흥법 제14조를 보면 원유검사를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면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실시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충북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왜 인력지원을 받습니까? 제가 여기서 더 말씀 드려볼까요? 박장순 조합장님 계실 때부터 썼답니다.

소장님 앞전앞전 소장님들부터 계속 썼답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되죠. 그리고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받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직원하고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 인정하세요? 1명은 다른 데에다가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잘못 됐죠. 그렇게 편법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낙협에서 파견 나온 분을 도로 낙협으로 보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낙협에서 검사를 하는 항목이 유지방, 체세포, 세균수 세 가지를 검사를 하죠? 유지방은 원심력에 의해서 하죠?

뭘로 해요? 원심분리기로 하나요? 좋습니다.

유지방에 대한 체세포에 대한 세균수에 대한 세 가지 꼭지 중에서 어느 꼭지가 재검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잘 모르세요? 좋습니다.

모르시니까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가 잘 안 되네요. 소장님이 정확히 업무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시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의 효율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국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분명히 원유검사 보조원은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네 분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인적사항 그리고 근무기간 이렇게 하고 낙협에서 주로 유지방, 체세포, 세균수 중에서 어느 꼭지가 재검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낙협에서 파견을 나와 있는 직원이 누구인지 이것까지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낙협에 농가들, 260여 농가들을 보호를 위해서 이 분이 파견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협으로 원위치 시키라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낙협 원위치 시키라는 지적은 하지 않겠으니까 이 직원을 거기다 활용을 하되 분명히 원유검사 보조원 인건비를 다른 부서로 편법 운영하지 말고 용도에 맞게끔 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소장님! 자료 저한테 내일 갖다 주실 수 있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