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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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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역이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자료에 없어요.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충주시 한우협회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내역 자료를 해주시죠. 이영복 위원입니다.

간단한 보충질의인데 경영인 관리는 농정국에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합니까? 맞죠.

그러면 경영인이 한번 되면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평생 경영인인 겁니까?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직접 못하면 각 시·군에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라도 관리를 해야지 사실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영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경영인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현재 농사경영인 지정은 받았지만 종사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영인이 한번 지정되어서 평생 농사를 안 짓고 음식점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한다해도 경영인으로 존속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보다는 2006년도 농정국 도비보조사업 보조비율이 사업별 차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의 감사자료 112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인데 농어민신문 보급 같은데 이 사업비는 도비가 20%, 시·군비가 80%이고, 농산지원과 감사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방제지원 등 많은 사업이 도비 30%, 시·군비 70%이고, 감사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바이오 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이 도비 50%, 군비 50% 보조비율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2005년도에는 50%, 50% 해 주던 부분도 30%, 70% 이런 식으로 ’06년도에 많이 줄었거든요.

시·군부담 비율이 차이가 생겼는데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비만 달아주고 시·군비 부담을 줘 가지고 도에서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딱 부러진 기준도 없는데 어떤 사업은 30 대 70 어떤 사업은 50 대 50 어떤 사업은 40 대 60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기준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참고로 쓰게 저한테 한 부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자료를 조사한 거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지방비보조율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농업하고 연관된 부분은 도비 대 시·군비 비율이 다 50%, 50%로 돼 있고 시행령에 보면, 지방이 보조비율입니다. 단 한 가지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지원만 30% 대 70%로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리고 또 산림과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은 산림병해충 방제는 30 대 70, 차라리 산림과에 관련된 업무는 30 대 70으로 여기 돼 있어요.

보조금비율이. 그런데 산림과는 업무는 제가 살펴보니까 대개 또 50 대 50으로 돼 있고 특히 농정국에 농정과,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 사업이 30 대 70으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기본보조비율이 있는데 50 대 50으로 안 해주고 30 대 70으로 꼭 해야 되는 그거는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세워 가지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방비 보조율에 맞추어서 보조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이라고 차등해서 보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낙후된 시·군에서는 보조비율을 30 대 70으로 해 주었을 경우에 자체부담금도 부담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름만 지어주고 시·군에서 다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은 객관적이게 맞추어서 보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이걸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도 막 틀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중경제초기 공급 등 여러 가지 보조금 비율이 80% 대 자부담 20%고 또 폐농기계수집장 설치사업 보조금은 60% 대 자부담이 40%란 말이에요. 과학영동특화지구 사업은 보조금 40%, 융자 40%, 자부담 20% 또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 또 벌꿀브랜드 가공시설은 보조 70%, 자부담 30%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등은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이 자부담 비율도 도대체 어떤 기준에 어디다 맞추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도비보조, 군비보조 부담하는 거는 개인한테 자부담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자부담사업인 시설채소 하우스 같은 거는 40%를 보조 주고 융자도 포함해서, 융자도 자부담이니까 자부담이 60%인데 단체에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법인한테 주는 거는 보조금이 80%고 자부담이 20%예요.

거꾸로 지금 말씀하신 이쪽의 폐농기계수집장은 단체가 하는 거니까 자부담을 40%하고 이상하게 역으로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것도 자부담하는 것도 비율이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죽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 못자리뱅크사업은 모든 시설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100%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수익을 위해서 못자리의 묘를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보조금만 줬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못자리뱅크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 한 상자에 1,500원씩의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특수한 예로다 기후가 안 좋아 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이 나름대로 잘 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상자에 2,000원씩을 판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개인적이 됐든 단체가 됐든 조합이 됐든 자기들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런 데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보조해 주면서 어려운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나, 전에 보다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형평성에 맞게 자부담 비율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자부담 비율을 할 때도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육묘상자를 우리가 자부담 없이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제가 보은에서 살고 있는데 보은에 제가 아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작으로 농업을 하고 못자리를 만드는 농가가 5,000가구는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절감용 육묘상자 공급된 숫자가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혜택을 본 농가가 314가구예요. 그러면 극소수의 농가만 수혜를 보는데 못자리 육묘상자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든 겁니다.

기왕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고 농민을 도와 준다면 수혜 보는 사람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농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받게 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농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보조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농업이 보전된다면요, 개인이 못자리를 안하고 못자리뱅크에서 사서 농사를 짓기가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될텐데 개인적인, 저라도 보조금 주면 보조금 받아서 그 사업 설치해 놓고 나중에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못자리뱅크도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왕에 발언권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50 대 50이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 바이오 씨감자 생산 지원을 얼마를 했느냐면 금액이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괴산 바이오 씨감자 사업은 경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꼭 농정국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여기는 30억으로 되어 있어요. 괴산군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경제과에서 받은 건데 신활력사업 추진하는데 도비가 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10억밖에 지금 말씀을 안 하셨고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3년 동안 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다른 군은 모르지만 왜 괴산군만 도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됐나 의문이 가고 또 어차피 2007년도 사업을 잘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2007년 끝난 다음에 다시 또 3년간 국고를 받아서 사업을 더 완벽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비를 받아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30억하고 도비 10억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비가 30억이 가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계획서를 보면.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잘해서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국비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비에 의존하느냐 또 그렇게 한다고 농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에서 어쨌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 가지고 잘 추진해서 국비 가지고 마무리지을 생각을 해야지 도비를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이상은 지원해 주지 마시고 괴산군에서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해서 다시 평가를 잘 받아서 다시 2008년부터 3년 동안 국고를 받아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건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왔으니까요. 제가 축사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던 부분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이 이상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축사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을 하여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세우게 된 동기는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6,0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또 7,200만원을 브랜드화사업으로 해서 또 충주시 한우협회에다가 지역특화사업으로 7,200만원을 세워 줬는데 브랜드화 사업은 다른 항목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준 예산인데 이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이거를 브랜드사업이 다른 데 세워져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과목경정을 해서 세웠어요. 다시 바꾸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다 이것을 7,200만원을 바꾸어 가지고 1억3,200만원을 세워 놓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 찾아서 아침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료가 여기에 안 올라왔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왜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비를 한 지역에만 세워줘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목변경, 그러니까 한우고급육 브랜드육성사업을 취소하고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전용 및 과목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1회 추경에서 했거든요. 한우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에 충청북도에 총 11억2,4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걸 예산을 충주시한우협회에서 요구한다고 세워준 자체도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마워서 세웠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축산농가나 모든 사람들이 지역특화사업 한다고 요구한다면 과장님이 다 세워줄 자신 있어요?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면 못 받아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환경개선은 축사,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제일 높다고 고대 말씀도 하셨는데, 소득을 제일 많이 올렸다고 축산업이. 그거 개인 축사에 시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개인 축사에 시설해 주는 것을 충주시 한우협회에서 요구한다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준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천군 한우협회에서 그거 지역특화사업 하겠다고 요구하면 해 줄 용의 있어요? 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또 두 번째 1회 추경에서 당연히 7,200만원은 반납을 해야지 전용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꾸 반복된 답변인데요.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7,200만원을 반납했으면 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전용을 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답변 그대로라면. 도내에 전체 축산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봐야죠.

한 지역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배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잘못 계획하고 수립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내년도 예산에 또 이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내년도에 어느 군이 올라왔어요? 제가 다른 농정업무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 올려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기술적인 검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사업을 결정해야지 지역에서 사업 요구한다고 해 주고 일부 조금 세워 가지고 생색만 내고, 축산농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골고루 수혜를 보고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답변한 대로 어떤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더더욱 잘못된 것은 1회 추경에서 과목 전용해서 바꾼 것은 전부 내용을 저한테 답변 준 내용은 먼저 지역특화사업하고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 아는 사항 가지고 과목 전용해서 한 군데로 몰아준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내년도에 또 전체 도를 상대로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이 나가면 전체 보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181페이지 보면 옥천·보은·영동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과학영농사업에 15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특별히 충청북도에서 중·장기계획에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육성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받으면서 도에서 시행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남부3군을 제외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원예유통과에서,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다만 농정과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어요. 지역특화사업이 있는데 감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여기 배정한 내역을 보면 민경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과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지역특화사업비도 남부3군은 배정내역을 아주 엄청 축소를 시켜서 배정을 했거든요.

이걸 너무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배정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봐보세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쭉 배정한 내역이 아무리 똑같이 3개 군이 합동으로다가 우리 조금씩 신청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보은·옥천·영동 3개 군을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답변내용이 그 답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각 시·군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 가지고, 다 끝내려고 하는 마당에 제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자꾸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저는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확인한 것으로도 이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옥천·보은·영동 3개 군을 똑같이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게 배정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은 특화사업이니까 옥천·보은·영동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특화사업비를 150억을 별도 받았으니 너희들은 조금씩 가져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죠. 반대급부적으로 보은·옥천·영동은 충청북도 중·장기계획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더 낙후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육성을 하려면 그것은 별도로 해 주고 이런 특화사업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 얘기에 틀린 얘기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이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자료를 보내 주세요. 각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