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아울러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혹시 중복되거나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자료에 있음’ 이렇게 ‘자료에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적어 주셔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몇 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료가 많은 관계로… 예,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아까 감사자료 불러주신 것 중에서 페이지 참조하라는 감사내용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음’ 이렇게 표기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이 감사자료는 2시 전, 중식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축산환경개선사업 중 충주시 한우협회에 지원한 내역과… 한 개 있으니까, 그게 한 개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중식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이면 되겠습니까?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연구소장님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예, 다른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그러니까 바이오농산업단지 기본구상연구 용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1월 18일날 끝났으니까 용역자료 나온 책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책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월 18일날 아직 안되었다고 그렇게 서술을 했어야지 여기에 11월 18일날 완료가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대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61페이지,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여기 위원회의 임기를 보면요, 농정심의위원회는 2년이고 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활성화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농산업혁신전문가위원회도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임기가 2년이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공평성과 정당성과 또 책임도 있어야 되고 평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돌아가면서 위원회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과장님과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농가주부모임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같은 경우에 지난해 2005년도에는 농가주부모임에는 300만원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에는 500만원을 농정국에서 예산지원을 했던 것을 올해 2006년도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하는 거는 여성발전기금 30억에서 이자를 가지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과장님께 농업에 관한 예산만큼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따지지 말고 농정국 예산으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에서 3,000여만원의 예산을 받는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이것도 여성경제인협회면 당연히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농정국 예산에 챙기는 것은 다소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애로사항 없이 일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내년부터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과 농가주부모임, 사실 농촌의 일, 한국 농업의 일의 반은 여성이 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씨 뿌려 놓으면 밭 가꾸고 마늘 까고 콩 고르고 하는 것은 거의 여성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예산도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 하신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 중에서 우수농업인 17명과 우수여성농업인 16명에 대한 해외연수의 건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선진국에 연수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물론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우수농업인 17명은 2,000만원을 들여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우수여성농업인은 똑같은 2,000만원을 가지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수농업인은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답변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탓만 가지고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비행기 값 아껴서 한 나라만 가서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 그것이 저는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업인과 농정국에 있는 농업인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 농업인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농업인 따로 농정국 농업인 따로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 있는 회원이 농업경영인 단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에서 해외연수를 더 많이 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외연수, 경영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투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되지 않고 분배되고 누구든지 번갈아 가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므로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업인과 농정국에 있는 농업인이 분리되지 않고 아울러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돈이 적어서 시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이 건에 관한 보충질의가 끝난 후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고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는 중식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발표하기 전에 이 브루셀라와 관계되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위탁운반처리 중 병성감정의뢰용 가검물에 대하여 소각 또는 매몰 조치한 사례를 오후 전까지, 점심 먹고 나서 저희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뜻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회의를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도 걱정한다고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지금 얘기한 것을 죽 리플레이를 해 보면 위원들이 분명히 지적하는 사항도 걱정하시는 거 이해가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겠다, 못하겠다, 상향식 농정이라 못하겠다 이거는 상향식 농정이라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은 어떻게 위원들이 받아들여야 될까 참 애매모호한 답변이시거든요. 그런 상향식 농정이라 하더라도 농정국에서 지도해서, 아까 한 말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건데 지도해서 잘 가도록 형평성 있게 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농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가급적 노력하겠다, 걱정하시는 것 이해가 된다 이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삼가주시고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님 적극적인 답변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 보고하셨으면 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죠?보충질의예요? 아니죠.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댐규제지역 바이오친환경농업 기반사업 육성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댐이 제천하고 단양에 올해 수해지구인데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된 것이 없어서 염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강원지사님하고 경북지사님하고 우리 충북지사님이 댐지원법 연장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자회견 한번 하셨잖아요.
댐에 관한 댐규제 바이오친환경농업 담당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이거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빠진 것도 궁금하기는 하지만 더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3개 지사님께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댐지원법을 오늘 빼서 보니까 연장돼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댐지원법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영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시·군에서 신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28일 종합심사에 쓸 수 있도록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소관 그러니까 주고받은 얘기들이 거의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서 분배하라,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분배하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전용 해서 과목변경 할 때 내년부터는 반납할 줄 알아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 받은 것은 숙지하여 주시고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민경환 간사님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