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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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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우리 도청의 싱크탱크로서 지금까지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아주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행자부 수립지침에 의거 계획 확정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금년에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행자부지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년차 정례회 11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두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현행대로라면 작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중간보고를 해 주시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시기를 상반기 중에 하도록 규정을 고치든가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시정이 지금까지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글쎄 모두 다 결정된 뒤에 의회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으므로 앞으로는 어쨌든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조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은 예정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007년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우리도의 농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면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U-city사업은 중앙의 전문가들도 정보통신부나 또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에서 구체적인 표준화 및 법제화 등을 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좀 빠르다고 주장하면서 한두 발 늦게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늦춰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 정보화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정보화 교육을 약 한 20만명을 계획해서 현재까지 17만5,000명 아주 그 많은 인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수준의 교육을 시키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수준은 어떤 정도로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성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는지요?

이 정보화 교육하면 주민들이 인터넷을 좀 쉽게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교육 받은 교육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교육이 됐나 어느 정도 쉬운 자료검색 정도를 할 수 있다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교육을 했나 하는 걸 갖다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그 질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0쪽에 보시면 미국 아이다호주와 또 중국 흑룡강성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는 20주년이 됐고 흑룡강성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맺은 지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다호주와 농산물수출 계약 맺은 것이 연 2,100만불 그러면 대충 따졌을 때 210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만불 계약을 맺으셨는데 20만불이라면 한 2억정도 이것이 어떻게 이거 서로 이렇게 농산물수출계약을 맺은 것이 얼마 안 됐죠. 이것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왔지만 별다른 서로의 쌍방 이해 또 아니면 이득을 찾은 이런 것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농산물 수출계약을 맺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득을 보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인 이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보면 호우피해 신속복구 및 상습 피해지역 항구대책 마련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 업무가 우리 기획쪽 업무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항구대책을 아주 상습 피해지역 항구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말로만 매일 항구대책을 세우게 되지 사실 수해 나고 그럴 때 보면 매일 상습 피해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구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항구대책 세우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군에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복구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급한 데를 확실하게 이렇게 복구를 해 주시면 좀더 항구대책으로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60쪽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 위원명단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관, 공보관 이렇게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제2조 구성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든지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사가 위촉할 수도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모두가 우리 도청에 있는 간부공무원님들로 이렇게 구성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위원회 운영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 잘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들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또 관련되신 분들을 갖다 같이 위촉을 해서 함께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좀 외부인사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주민의견들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민간인들도 참석해서 같이 위원회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혁신도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서 혁신도시가 물론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연수타운이 제천 쪽으로 한국노동교육원과 또 법무연수원,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기관이 제천 신월동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그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청에서도 그 입장이나 이것은 확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연수타운이 제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뭐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대로 잘 조성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95쪽에 보면 2006년도 지방교부세 각 시·군에 나간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45억이 온 걸 갖다 이 배정을 도에서 한 건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한 것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