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과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 뿐만이 아닌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도는 전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관련부처 계획 협의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용역을 심의를 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될 것인지 심의를 해서 넘기는데 더구나 지금 도는 아마 시행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조례를 정하지 않고 아마 협의기관끼리만 협의를 해서 아마 정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니 물론 내부에서는 심의를 하시지만 일선 시·군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와 당연직인 도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도에서 이런 조례제정도 안 하고 임의적으로 관련부서끼리만 심의를 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자체에서만 지금 도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가나 또 관련된 그쪽 기관 에 전혀 협의가 없이 임의적으로 관련 부처끼리만 협의해서 지금 넘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걸러서 일선 시·군에서도 학술용역비는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뭐 사업은 1억 이상의 용역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아주 명시를 해서 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전혀 그런 근거 법령도 없이 자체에서 아마 심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의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당치 않은가 그래야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그 결과물도 우리가 확인해서 검토할 수 있고 또 이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심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체에서보다는 외부전문가와 자체의 기관들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법령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 심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만 용역이 각 과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용역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 부서에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다 외부의 기관에 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바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래서 간단한 것까지도 참 훌륭하신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다 외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너무 남발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전부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시에는 조례 제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까지 늦게까지 답변해 주시는 우리 민선4기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시는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과 김경용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우선 연만흠 위원님의 질의 중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천 연수타운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도민의 의지와 도청 공무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지사님의 확고한 분산배치 의지는 있지만 물론 법령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의지가 도청공무원이나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앞장서서 진천이나 음성의 지역민들을 설득한 그런 결과는 있지만 우리 도청공무원이 나서서 어떤 해결점을 찾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개별이전광고법이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12월 4일에 법안소위원회에서 지금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개별적으로 처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 말씀이 정부쪽은 내가 좀 나서서 하겠지만 국회쪽은 좀 제천이나 우리 범도민대책위원회에서 나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왕이면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으니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상당히 자기보다 후배들이 있는 상태에서 좀 부탁하기가 여러 가지로 난해한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쪽은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국회쪽은 우리 도민들이나 전체 제천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어떤 도청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것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위의 분들의 하명만 기다리고 눈치를 보는 식이다 보니까 날짜는 부득불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글쎄 물론 지금 경남하고 우리 충북하고의 입장은 상당히 상반된 입장인데…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제천공대위에 의해서도 마산하고 공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도에서 의지를 가져주셔서 틀림없이 종합연수타운이 제천쪽에 유치될 수 있다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께서 상당히 반발이 거센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경질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좀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연만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도정조정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있고 일반전문가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운영 현황을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운영이라든가 명예도민증서 수여자지정상 결정심의 여러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물론 뭐 그때마다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외부의 전문가를 불렀느냐 하면 투명성 확보거든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잘못해서 결정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남이 외부에서 봤을 시각에 그래도 공정하게 심의하지 않겠냐고 해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같이 하는 건데 너무 도청내의 관계 주요 공직자들만 있다 보니까 물론 올바르게 다 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그때그때 테스크포스팀보다는 어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전문가를 같이 해서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질의하셨던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꼭 보고하게끔 그런데 이것이 일선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역의회도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그런 고충을 설명하셨지만 한 두 번 정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약간의 수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이 전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우리 도 같으면 12개 시·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우리 관련된 의원들이 알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관련된 시·군하고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들 정례회 하는 날 처음 이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전에 사실 위원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만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전체의원 간담회를 못하더라도 저희들 소관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이라도 보고를 해 주셨어야만 원안이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다 없애버리고 막연히 본회의장에서 그날 저희들도 처음 이걸 받아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그래놓고 서류상에는 정식으로 다 밟은 거마냥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혼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는 이것을 꼭 어떤 법규상에 적용이 돼 있다 해서 꼭 지키는 거보다는 서로 정보교환이고 공유하다보니까 미리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충분하게 서로 논의가 돼서 우리 도 발전에 좀더 재정적인 거나 전반적인 것이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16페이지에 통계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보면 막연하게 통계만 해놨지 통계에 대한 통계연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막연한 통계만 해놨지 이것을 실지 우리 행정분야나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북도내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청주와 청원, 증평, 음성, 진천 이외는 여타 지역은 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와있는지 그거를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지역에 전반적인 GRDP 지표라든가 전반적인 개선이 되는데 정확한 통계근거가 없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혼란이 옵니다.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통계자료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일선 시·군도 상당히 드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담당관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청에 홈페이지를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상당히 접속하기가 어렵고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다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다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일반시민들이 접근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감사관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도 전반적인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넘겨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내용을 모르는 분야가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소관인데도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직접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빠른 시간내에 통합이 돼서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전달을 했을 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처리가 늦는 것 같습니다. 늦다 보니까 일반 민원도 아마 결재는 지사님까지 결재는 끝났는데 게시가 안되다 보니까 거꾸로 자꾸 유선상으로 문의가 오는 식으로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부터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실례를 들어서 저도 도의회로 들어가서 보면 쉽게 해서 발언이나 이런 것을 검색을 할 때 상당히 어렵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한참 저희들도 떠듬거려 가지고 찾아야 어느 의원이 어떻게 어느 회의 때 발언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게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검색하기가 난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종호 의원이 몇월 며칟날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걸 뭔가 신문 기사가 난 게 있더라 궁금해서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어렵게 찾아가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도 상당히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라도 한번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변경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파트별로 다 각기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통합적인 관리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좀 지도를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걸 각 부서마다 잘 모르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는데도 자꾸 서로 간에 물어보기 뭐하니까 정보교환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한번 확인하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임 지사님부터 인터넷 잘 쓰는 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케치플레이즈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돼서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클릭만 하면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춰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북아젠다 2010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간보고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충북개발원에서 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또 충북개발원에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가까운 예로 실장님 한번 보시죠. 뒤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할 때 한 거하고 도에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도내 산업벨트상도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한다는 연구가 어떻게 이렇게 도에서 일관성있게 발표가 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저희들이 봐도. 본 위원 생각도 물론 뭐 연속성이 계속 또 있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신 도입이 또 상당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12개 시·군을 내년초에 그럼 정식으로 발표하시기 전에 12개 시·군을 순회하셔서 한번 직접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용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충북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서 32쪽에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입니다. 물론 우리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김경용 기획관님 지용옥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2조원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실지 눈앞에 펼쳐놓으셨지만 너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도세도 약한데다가 예산까지도 저희들은 처음에 2조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게 아닌가 사실상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너무 좀 미미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충청북도 예산규모가 전국 최하위권 전국 16곳 중에 11위, 경기도가 1위 물론 뭐 경기도야 도세나 인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하고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게 너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본 위원이 질의드린 뜻은 우리 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고생은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은 산재해 있는데 너무 좀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 금년 한해동안 많이 고생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 좀 그래도 미약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31.8% 정도밖에 안 되는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한 12위 정도인데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글쎄 뭐 도세가 우리하고 비슷한 강원도도 우리의 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중앙부처나 이런 걸 할 때 저희들 도의원들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직접 예산부서에 하다못해 자기지역 특산물을 들고 가서 좀 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자기들 뭐 특수성이 다 도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어디 한구석이라도 같이 다 노력을 한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또 관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은 달리할지 몰라도 같이 가서 한다면 뭔가 서로 이건 과거하고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예산 확보도 같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고민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도지사님 공약사항 실천계획입니다. 공약사항의 5대 분야, 93개 사업에 임기내 완료사업이 78개 84%, 임기 후 지속사업이 15개 16%, 소요예산이 무려 8조6,175억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과연 임기 내에 76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재원조달방법과 소요예산 확보대책은 서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희들 연간 예산액이 지금 현재 내년에 계속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2조 한 3,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한 40한 5% 정도는 교육예산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으로 또 이관을 해야 될 입장인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민선4기 공약을 내놓으신 것으로 장밋빛 그림이 아닌 실생활에 접목이 돼서 정말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도지사님 지시사항 추진사항인데 세 번째 항에 도의회 업무보고 철저입니다.
물론 뭐 지시만 하셔서 어떤 그런 건 없었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기초의회를 거쳐 도의회로 왔습니다마는 도청 내에 어느 건물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어느 건물에 있다는 걸 조금 알게 됐는데 사실 도도 그렇고 집행부 쪽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처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뭔가 그래도 사전에 이런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왜냐하면 일반 일선 시·군은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관이나 부속건물 의회동 건물 빼놓고는 큰 여러 동이 없기 때문에 혼동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 내에 이쪽 건물 저쪽 건물 막 있다 보니까 어디 건물에 어느 부서가 어떻게 가 있는지를 전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차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당부드리려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들어 와서 보면 저도 어쩌다 한번 들어오다가 일반 민원이 물어오면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난해해요. 어디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를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좀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들은 우선 정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서 안내원들이 참 친절해서 안내를 해 주고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 주지만 들어와 가지고 또 혼동이 돼요.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기획관리실 소관이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자료에 48쪽 거기는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본금 감자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 서류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온 걸로는 너무 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자료 충북개발원의 감사자료 48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에 9억의 감자 결정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에서 자본금 감자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장님께서 충북개발공사에 자본금 감자 통보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본금 감자는 기업의 경영악화나 자본금이 잠식돼 상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또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충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정한 그 자체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감자는 충북개발공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실장님이 충북개발공사에 대하여 업무주도나 감독권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감자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감자결정 통보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의 근거를 들어서 감자결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규정으로서 충북개발공사의 자본금 감자결정의 근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도 충북개발공사이사회에서 감자 결정한 9억원은 도에서 현물로 출자하기로 결정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은 증평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연부용지에 대한 토지대금인데 도에서는 이를 출자하지 아니하고 도 일반회계에 편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충북개발공사가 법인등기를 하기 전에 출자의 감자결정 통보를 하여 정관상에 출자금액을 변경하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북개발공사 정관상에 설립자본금 538억원으로 한 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관에도.
그런데 실지 9억을 감자 통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억을 감자한 529억원의 자본금으로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자 결정한 통보는 도에서 출자를 했었더라도 도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충북개발공사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이 의문스럽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마는 충북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경영에도 달려 있겠지만 도에서 얼마나 독립성을 보장하느냐에 달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도 정우택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제천시에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충북개발공사와 도와 제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독립성을 보장하기 전에는 따로 그 개발공사가 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유를 불문하고도 충북개발공사에다 출자하는 도지사가 현금과 현물 앞에서 538억을 하겠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도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의회 의견을 경시한 처사로써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무효화시키는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 당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 관련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도가 지적을 당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 1,400억원 정도를 중앙채권으로 대출해서 4.9%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거보다 낮은 이율인 정기예금으로 평균 3.7%로 운영을 해서 기금 손실을 초래했는데 한 7억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금리에 비싼 이자를 주면서 적은 금리를 예치하셨는지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로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위원장 이필용 기금운용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있잖아요. 아까 재정지원계에서 이 업무는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래서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즘 뭐 주무부서는 총무담당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관련된 거로써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천시에서 남북협력교류 지원예산 요청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사태 이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중단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아마 예산요구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정우택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은 사항인데 갑작스러운 북핵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사실 통합방위협의회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부서가 아닌데 거기서 갑자기 예산이 논란이 돼서 상당히 좀 언론에도 시끄럽고 제천의 시민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세하게 저희들도 내용을 몰라서 정식으로 예산요청을 한 건데 아니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인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거론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자세한 것은 다시 자치행정국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거기서 거론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도에서 단돈 1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았으면 당연히 중단 요구를 하든 어떻게 했든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제천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어떻게 도에서 1원 하나도 지원해 주던 사업이 아닌 것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제천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시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는 도에서 상당히 혼동을 일으킨 것 같고요. 더구나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예산을 뭐 그걸 하거나 더구나 그럴 수 있는 시점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게 왜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주무국장으로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예산이 요청이 된 사항이었는데 그리된 건지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상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이라고 해서 도에서 매년 1,000만원씩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원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1,000만원밖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한번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상해보험을 들 수가 없는가 했더니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해서 뭐 광역뿐만이 아닌 기초단체가 이거 왜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소관부서나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단체보험에 공무원들이 아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광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히 몰라서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의원이 다쳤을 때 어떤 치료비도 지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렇게 명목만 계속 달아서 존치하다 보니까 매년 불용액으로 다시 또 넘겨줘야 되는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행자부에 건의를 하셔서 실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지금 정무직 공무원으로 유급제가 되면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단체협약이나 단체보험을 들 때는 의원들도 같이 거기서 포함이 된다면 만약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도 조그만한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정해진 거 보면 사망 시에는 회의수당 2년분의 상당액, 상해 시는 회의수당 1년분의 상당액, 상해 시는 치료비 전액인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웬만한데 다쳐 가지고 치료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행정자치부서부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주무부서 자치행정국장님과 또 상의를 드릴 문제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제천시도 의원들을 다 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상해보험을 같이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계약,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존치만 하였지 사실 예비비로 쓴다는 게 이게 성격상 또 안 맞거든요.
물론 뭐 가서… 물론 가서 할 수 있기야 있겠지만 예비비란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꼭 쓸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소소한 사항까지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기는 좀 난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도정을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