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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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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6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신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관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전매뉴얼, 싱크탱크, e-book, 브랜드, 슬로건, 로고, 워크숍, 아카데미, 유비쿼터스, 패러다임, 멀티미디어, 시스템, u-city,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모바일, 서비스, 테마, 아젠다, 하드, 커버, 커미션 섹션 이러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물론 우리말 표현이 곤란한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우리말 사용에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이 부당하게 사고이월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됨으로써 그 방지대책이 강구되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사고이월이 53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7건이 부당한 사고이월로 지적됐습니다.

아시죠? 사업부서에서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심사하는 예산 부서나 또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책임은 사업부서에 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어려움 때문인지 따라서 이때 명시이월을 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 실·국의 예산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많이 지적되는 부서가 있거나 되풀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에는 명시이월 될 사업이 사고이월로 바뀌는 그런 사례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지원할 2005년도의 수해복구비 9,200만원을 행정착오로 인해서 단양군에 지원하였다가 회수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언론보도에 접하면 말입니다. 한 음성군민에 의하면 말이에요. 수해복구비는 일사천리로 처리해서 수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를 제때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엄연한 직무유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된 수해복구비를 갖다 음성군에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 하였고 음성군에서 이에 수해복구비를 요구하자 도에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행정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안입니까?

하여튼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사업 예산을 아주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에서 용역사업을 지금까지는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용역기관을 선정했다, 해 왔다 그거 아닙니까?

용역기관을 용역조정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 왔다. 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이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통보함에 따라서 2005년 1월 이후부터 총 15건에 대한 그 주무계약 담당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갖다가 월권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발표 지금 합동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부인하는 겁니까?

그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억제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임무뿐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법령의 근거도 없이 용역사업기관을 선정하면 그건 앞으로 안 되죠.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근거를 두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실장님께서는 그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용역기관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 용역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러한 용역기관을 선정하는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소송비용 징수에 대하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감사자료 186페이지를 보면 충청북도가 소송해 승소하여 징수해야 할 금액이 4건에 1,628만3,000원인데도 그 징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비용이 총 2,649만원 중에서 96%라는 그러한 미수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처리부서에서는 대책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무슨 특별한 대책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하여튼 처리부서에서는 그 회수 대책에 대한 특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에 중요한 역사기록물이 될 만한 그러한 관리 문제로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사업이나 2004년도, 2005년도 주요업무사업에 행정부지사나 도지사로부터 중요한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미등록 되거나 보존기간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관리되는 일이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그 중요한 기록물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구기록물이나 보존될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현재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이 아닌데 원래는 기획관리실 소관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바이오추진단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충북의 전략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바이오추진단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관리실이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동안 밀레니엄타운 부지매입 등에 사용된 도비는 전체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으로 금년 2007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126억이 또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출자한 203억 또 지금 말씀하신 2001년, 2002년, 2005도에 부지매입대금 184억원 해서 총 513억 정도가 아마 밀레니엄타운 등에 사용된 도비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이 무관하다면 무관하고 바이오추진단에만 맡겨서 이것이 어려운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는 바이오사업추진단에만 맡기지 말고 이러한 중요한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인 밀레니엄타운사업에는 기획관리실이 개입해서 협력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