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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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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료 81쪽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기초, 엑셀 이런 과정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능대회라든가 자격증에는 관계없이 거기 수료를 하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사설 이런 관련 학원에 가서 등록해서 교육받으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교육운영 실적에 보면 양재, 미용, 한복, 수자수, 기계자수, 홈패션 이렇게 있는데 2006년도에 양재하고 한복밖에는 교육과정이 없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자료는 한 장을 차지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6개 과정에서 지금 2개 과정으로 축소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폐강되고요.

그러면 새롭게 개발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자료는 뭔가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두 가지 과정밖에 없네요, 이거 활성화시킬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용하신 기계자수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기계를 가지고서 하는 교육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운영실적 보면 대학생 성인지 교육을 2006년 2월에서 3월 12회에 걸쳐서 4,269명을 했다고 하는데 통상 학생들이 2월이면 졸업이라든가 입학 또 3월 거의 말까지 수강신청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랄까 학사 일정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도 많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 생각과 다르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총각 결혼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고 또 농촌에 요사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20% 정도 이분들이 외국여성하고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농촌총각 중에 일부는 비용이 일반 사설을 통해서 하면 1,1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써 지원해 주시면 이게 잘 되면 출산장려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모호하겠지만 노동력 확보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책관실이나 우리 도나 군에서 사실 외국인여성 소개해 주시는 업체가 상당히 난립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신고제로 하고 있지요? 허가제로 바꾸시면서 규모 이상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복지정책 하듯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대해 주신다든가 사적인 영역이겠지만 뭔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또 그에 따른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 겸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업무로 측정한 결과는 그 결과를 의뢰한 기관에만 통보를 지금 하고 있죠? 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같은 걸 보니까 준사법기관이나 또 임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또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연구원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보건이나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검사 업무를 해서 측정 돼서 나온 결과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도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홍보물 같은 것도 한 4,000여부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민 전체로 하기에는 발표를 하신다고 해도 관심 있는 부분 몇 분만 보실 테고 이런 부분은 의회 해당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이것을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조례제정을 제안하는데 어떨게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되면 무리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임의적인 사항으로 이걸 놔두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가령 옥천군 환경과에서 모 업체에 대한 의뢰를 했다고 쳤을 때 환경연구원에서 측정치가 분명히 국민한테 안 좋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한 곳에서 발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식의약청에서는 미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농림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사장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떠나서 검사업무로 측정한 결과는 해당 상임위 정도에는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즉답하기 곤란하시면 큰 틀에서 우리 도민의 건강하고 환경에 관련된 거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같이 협력할 이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수입에 7억1,700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징수금은 6억6,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수수료도 체납되는 게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가 된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21페이지 보면 시·군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이 있고 그 밑에 시·군 보건소 검사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염병 검사과정 소집교육이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식중독·전염병균 검사능력 평가가 2월 27일에서 3월 17일이면 제 생각에는 교육한 자리에서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13명 똑같거든요.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이게? 그런데 교육은 하시면 좋은데 교육에 참석하신 인원이나 그 평가에 참석한 인원이 교육받은 사람이 평가에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숫자상으로 보면?

날짜도 비슷하고. 글쎄요.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동일한 인원을 가지고 최근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며칠 상간에 가서 검사능력을 측정하면 통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락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보건소에 가면 직원이 상당히 많아서 검사하는 사람이 전염병 중에서도 콜레라 따로 식중독 따로 이런 식으로까지 인원이 많으면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아마 이런 보건소에 가면 많아야 두 분이고 한 분 내지 아마 더 추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맞다고 하시면 소집교육에 참석하신 교육 참석자 명단하고 검사능력에 참석하신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