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총 111개소인데 지원되는 개소는 57개소죠? 그런데 미지원센터는 어떤 조건 때문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양여금 폐지 이후에 분권교부세하고 균특회계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은 곳도 굉장히 반 이상인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보고 받으신 서류를 봤더니 굉장히 완벽하고 현금 지출이 없고 굉장히 서류를 꼼꼼히 점검한 걸 보고 다른 지원처와는 달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너무도 잘하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지원 받는 단체에 지원비와 관련한 회계에 대해서도 교육을 도가 참 잘해 주신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시·군에는, 제가 지금 어떤 시·군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시·군에서는 오히려 그 담당자가 연락을 안 해서 도가 하고 있는 교육에 참여 못했다고 하고요. 지금 단양 같은 곳은 아까 이민자 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참여가 안 되듯이 그런 곳이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담당자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철저히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말고 아동복지 시설에도 운영비, 인건비 그 다음에 기능보강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도 지금 15개소를 지원하고 계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사용 이후에 정산서를 검토하셨나요?
그랬는데 지난 2005년에 정산서를 받으셨을 때 아동복지시설이 제대로 사용하고 그 정산서도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맞게 제대로 해 왔습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여기 중에서 시설을 찍어서 모든 회계자료를,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회계자료도 다 비치장부를 갖다가 조사를 해 봐도 별로 걸릴 일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특히 시설에 입소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 국가가 보호해 주는 권리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히 시설에 있는 아동은 공무원들과 관이 철저히 관리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5년도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복지시설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특히 회계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돈이 정말 그 아동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 수입원과 지출원을 따로 두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따로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회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글씨도 같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철저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을 해 주시고요. 제가 사회복지 예산을 지원 받는 곳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는 2007년에 한두 개소를 찍어서 기본적으로 오는 연말정산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쪽에 비치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갖다가 한번 전체를 다 점검하고 훑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할 테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충북여성발전센터 기능 정립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논의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연구기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 관점과 성주류화 정책에 뒷받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교육 내용들이 아직도 한복이라든가 기능교육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 많이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기능교육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보면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에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강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강사가 같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텔레마케터교육강사도 지금 박소연이라는 강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맡고 있고 아까 지적했던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도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강사가 105시간이나 다 집중해서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용의 다양성을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성별영향평가교육과 양성평등교육 같은 것은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성평등교육 30명 1회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교육 30명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여성발전센터에서 내년에는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교육 특히 6급 이상 고위직 교육을 전문적으로 맡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능하면 시·군 여성단체 그러니까 시·군 여성회관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하고 양성평등교육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정책이 제대로 고위직의 이해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그 일을 추진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사도 서울에서 굉장히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6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와 양성평등교육이 제대로 심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사결과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검사의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한 결과가 정확한지 신뢰가 있는지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여기 나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검사를 매일 하시죠? 매일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금강수계가 아니라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은 매일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계를, 목표지점이 있죠? 목표지점에 목표수질에 맞는가 어떤가 검사도 하시죠? 저는 지금 그곳의 수질의 급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유료검사를 통해서도 수입이 10억이나 7억 정도… 몇 억을 버십니까?
그리고 수만 건, 지금 대충 봐도 7만8,000건, 4만4,402건 그래 가지고 전체 보면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검사를 하시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료검사에 집중하고 이렇게 수만 건의 검사를 하는 속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 가지고 과연 그렇게 정확한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해 낼만한 인원입니까?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과 등에서 요청하거나 환경부가 요청하는 검사에 머물지 않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예컨대 수계 같은 경우도 수질오염원이 어디인지를 검사해서 만약에 수질이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면 오염원이 어디인지도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것 자체가 도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치게 유료검사에 집중하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건강, 대기오염, 수질오염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검사하는데 수준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건강을 위해서 환경오염 등에 대한 정확한 검사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원래 본업이시거든요, 본 임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발표하고 만약에 목표 수질을 넘을 경우에 이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이미 무심천 A 같은 경우에는 목표수질이 2.19인데 2.32로 이미 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확하게 그쪽 환경과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과 협력 하에 목표수질을 낮추는 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부 측정지점하고 자치단체 측정지점이 다르죠? 다른 데 지금 금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과 지방하천이 분명히 달라서 나누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국가가 하는 지점에 조사했을 경우에 목표수질을 넘어 갔을 경우에는 절대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아예 개발과 관련한 협의조차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고민을 철저히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도 그쪽과 합천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수질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무심천 A는 목표 수질 넘는 것하고 미호천도 이미 목표 수질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이미 통보를 하셨지요? 예, 제가 부탁드린대로 잘 해 주시고요. 아까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는 환경과에서 목표수질을 넘지 않았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