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과 최광옥 위원님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6,000만원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건물을 임차했는데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임차된 곳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주권에도 이민자가 청주·청원에 429명이거든요. 그러면 7~8명이 이용한다는 것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의 우리 지역에도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디 가지를 못 해요. 그래서 각 시·군에도 이런 거를 좀 어떤 지원책이라 그럴까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 있는 그런 이주여성결혼자에게도 쉼터가 청주권하고 충주만 있고 지금 남부권· 북부권도 보면 남부권에는 한 392명, 중부권에 347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각 시·군별로다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이민자 수가 지난해 896명에서 금년도에 1,536명으로 58%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다 시·군별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관리 소홀이 돼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든지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이런 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와 가지고 결혼했지만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문화도 그렇지 언어도 그렇지.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는 우선 언어… 컴퓨터 교육 이건 둘째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는 것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아주 대책을 좀 강구해서 이런 분들이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보육시설별 운영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개소에 얼마나 지원이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뒤에 계시면 우리 여성정책관님 자료 좀 도와 주시지요. 아니 운영비로 금년도에 현재 1,069개소 아닙니까, 241억8,000? (…)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이 있지요.
무슨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1,069개소에 241억8,3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소에 얼마나 지원됐나 운영비 지원실적이 있지요? 지난연도, 그거를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 또 집행에 따른 전년도에 미집행된 거는 없습니까, 전년도 거?
그것 좀 파악해 보려고요. 없으면 자료로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게 운영비 지원 실적을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81개소에 24억7,000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원군은 23개소에 26억1,000, 보은은 24개소에 4억4,000이 되는데 개소에 따라 또 시·군별에 따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등도 되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지원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게 타 지역으로 아동들이 가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의 청산면 같으면 거기에 아동시설이 없어서 그 옆의 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뜻입니까?
법인은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동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민간인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사업보다도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뜻을 세워서 이 시설을 하는 건데 법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러다 보면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법인도 보면 거기 원장이라든가 또 가족 뭐 자녀들이 와 가지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친족체제로 가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인들과 너무 차별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후세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담당관님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은 민간시설에도 교사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간식비도 시·군간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 1인당 500원이고 군 단위 같은 데는 400원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간식비 그거 돈 100원 차이인데 하물며 그 소소한 금액까지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골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교육환경이 열악합니까?
학교도 폐교가 많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책관님이 중앙에도 건의를 하셔서 꼭 이런 어려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 도에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거기에 따른 노력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농촌 지역에 어떤 교사 처우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돼서 농촌 지역에도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와서 후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아주 좋은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과 대책을 건의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46개 항목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기오염 이런 것도 검사를 합니까? 그런 검사에는 어느 정도 몇 개 항목을 하는 거예요? 대기가 오염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한 함량이라든지 이런 성분 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대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분 중에서 망간을 검사한다든지 수은을 할 경우 그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검사 분석하는데? 중앙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보건환경구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럼 중앙에서 연구하는 건 우리 장비가 없어서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금년도 검사목표가 9만 건 중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한 7만8,700건을 검사를 해서 연말까지 9만 건을 목표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검사 의뢰가 목표가 9만 건인데 지금 현재 7만8,000건 했다고 그러셨죠. 그 중에 민간인이 의뢰한 게 있고 기관에서 의뢰한 게 있습니까?
그래 민간인이 의뢰한 건 몇 %나 차지해요?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몇 % 퍼센티지로, 민간하고 기관하고 의뢰한 거. 아니 지금 민간이 많아요, 기관이 많아요?
이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간인들이 먹는물 검사를 의뢰할 경우 접수에서 통과할 때까지 소요 일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접수를 받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할 때까지의 시점… 10일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떤 영업을 한다든지 의뢰를 할 경우 “소요일수가 좀 길다, 그래서 10일 아니라 이 기간을 좀 단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시간이 길다” 이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일수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접수해서 좀 바쁘시고 어렵고 장비가 저기하면 인원이라든가 장비를 보충해서라도 도민들한테 이런 불편이 덜 될 수 있도록 한 8일이나 7일을 한다든지 해서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하루라도 꼭, 법적 기간보다도 이틀을 단축하셨다는데 단축을 하루라도 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