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여성정책관실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충 행정부지사께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2006년 지방행정혁신한마당행사 개회식 및 전시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씨 외 2인이, 충북주부교실 조은영씨 1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씨 외 2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여성정책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 보전, 교육 운영 그리고 공공의료 기관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여성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는데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보충질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는데 이주여성 관련해서 30분이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사무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여성정책관께서도 답변을 같이 상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이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거론해 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요지를 위원장이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53페이지에 현재 우리 도내의 결혼이민자가 1,536명 중에 도내 절반 인구를 차지하는 청주·청원에 429명 27.9%뿐이 안 됩니다. 그러고 자녀 수로 하면 1,675명 중에 청주·청원이 516명으로 딱 30%입니다. 지금 이주여성의 문제는 농촌지역, 면 단위 지역에 가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그 이주여성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지금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도 농촌 총각들의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책관께서는 이런 점을 우리 도에서 할 역할과 또 시·군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자치단체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군도 이주여성이 우리 문화를 빨리 체득하고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이주여성센터를 시·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그런 요지로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최미애 위원님 이주여성 관련 아니죠?
예, 최위원님 우리 오전 일정 감안해서 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회의진행은 저 위원장이 하니까 그렇게 지금 저기 하시지 말고 마무리… 최미애 위원님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된 겁니까,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말고 다른 사안 하실 거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는데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게 맞습니까? 114개 균일하게… 잠깐만요.
정책관님은 111개소 우리 최광옥 위원님은 114개소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이 중간에 조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 주세요. 최미애 위원님 114개소라고 그러셨죠?
아니 여기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111개요? 내년도 예산 계상한 건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지금 인쇄가 다 됐기 때문에.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없어요? 다른 사안 진행하기 전에 최미애 위원과 최광옥 위원님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는 획일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시설이 40개소지요? 52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입소아동에 대한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최광옥 위원님께서는 입소아동이 많든 적든 균일하게 월 200만원씩, 연 2,400만원 지원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아동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 우리 도내의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아동 숫자가 2,86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성함하고 성별, 연령, 주소까지 해서 명단이 나와 있는데 실제 회계처리부터 해서 잘 운영되는 아주 모범적인 아동센터도 있지만 지원받는 52개 기관 중에 인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적시된 인원이 허수가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에 연간 2,400만원 지원받는 기관의 실제 아동수가 실제와 이동하는 거와 가장, 위장 이런 아동수가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 노력해 주시겠어요? 그럼 주문사항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착오 없이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시·군별로 순회할 수 있도록 주관하는 단체에 꼭 좀 촉구를 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상당히 보충질의도 많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육시설이 전체가 1,291개예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보면 청주는 511개, 제일 작은 데는 영동에 13개 이렇게 합쳐서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법인의 성격이 뭐고 법인 외는 뭐고 국공립은 뭐고 민간어린이집은 뭐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만 예산이 차등 지원해서 그리고 시·군별로 법인은 몇 개씩 있고 법인에는 몇 개, 국공립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예산 지원현황을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장주식 위원님 이 건도 제가 좀 정리를 해야만이… 법인은 학교로 말하면 공립학교입니다, 민간은 사립학교예요. 그런데 법인의 수는, 우리 도내에 875개 중에 102개가 법인외, 법인의 성격입니다 41, 국공립은 34, 맞죠? 875개에서 177을 빼면 한 600개가 사립 민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나 지금 법인과 지원되는 규모로 하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 천억이 넘어가요.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만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농촌 지역에 너무 열악해서 어린이 보육교사를 월급이 적어서 못 구해서 금년 2006년부터 월 10만원씩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 거죠? 그래 내년에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만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꾸 장주식 위원님이 알고 계신데 그런 건데 지도 점검하면서 적발한 거 있잖아요. 인가취소하고 또 회수한 거 이런 걸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법인과 민간에 지원되는 게 너무나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도 우리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에서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강구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고서 다른 위원님한테 새로운 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보육시설 해서 지도 점검해 가지고 인허가를 취소한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 말씀하세요. 잘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다른 여타 어린이집, 법인이든 국공립 시설이든 잘못하면 인허가 취소된다 이런 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죠? 지금 그런 진행 중이니까. 그리고 또 일부 부당 편법 지출해 가지고 지원금을 회수한 데가 있죠?
회수 완료 됐어요? 그런 것이 지도 점검 결과 우리 정책관님이나 또 아동복지담당 직원들이 충청북도에 875개나 되는 보육시설을 아동복지계 계장님과 또 담당자 하나가 이 875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을 적발했고 또 원장의 급여를 과다 호봉 책정해서 한 것을 회수했고 이것은 정책관님 그 담당자한테는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연말에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야만이 된다고 위원장은 판단되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리고 최종 인허가 취소가 확정되고 또 불법·편법 지출해서 회수한 그런 사례를 보육기관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보육기관의 법인에 연간 많게는 2억이 넘게 이렇게 102개 도내 법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당신들 이런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지원돼서 보육시설 운영하는데 잘못 운영되면 분명하게 회수하고 법적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소신을 갖고 임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한, 어떤 조직 기구 개편에 앞서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력할 테니까 관심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만 두 번 하셨는데.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셨어요.
박영웅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음 분 하시지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이주여성 관련해서 질의하시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한 네다섯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주문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최미애 위원님이 주무하신 여성발전센터에서 두 가지 양성평등교육과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이 기능을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기능과 중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거죠? 아마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기능은, 이 두 가지 교육 내용은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 점을 검토해서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청주YWCA에서 운영하는 청주인력개발센터 지난해 컴퓨터 신규로 30대 구입했죠? 대당 모니터 포함해서 13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방법은 어떻게 했죠?
조달구매를 했나요, 아니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나요? 그런데 135만원이면 조달구매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데 또 이 컴퓨터 내용을 보니까 본체의 경우는 가장 인기없는 대우예요. 싼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본체는 88만원이고 또 견적을 다 별도로… 모니터는 삼성 걸 썼더라고요.
그래 38만원 또 여기 VJ카드 30세트 이것은 뭐를 의미하죠, 대당 9만원 하는 거? 그러면 컴퓨터 1대 구입하면 조달구매 가격을, 우리 충청북도 여기 본청이나 도교육청의 학교, 단위학교나 컴퓨터 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단가 산출기초가 130만원입니다. 5만원이 비싸요.
이렇게 별도로 싸다고 했는데 싸게 구입한 게 아니에요. 교육용이라 싸게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싸게 구입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어떻게 견적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연간 민간사회단체, 여성단체 포함해서 경상보조하는 게 한 3억5,000만원 내외 돼죠? 지난 한 2년 반 동안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정산에 따른 노력을 해서 우리 도의 많은 실·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는데 사회·보건·환경을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이나 또 문화관광국의 체육 관련 단체도 민간경상보조가 많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철저한 정산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리 매김 했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정산보고서가 이렇게 두껍게 오면 담당자별로 다 사업에 대해서 일반 평가해서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첨부됐나, 또 수당의 경우는 온라인 지로로 송금이 됐나, 또 거기에 따른 강의료 같은 경우는 갑근세 원천징수 했나 이런 점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지금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개중에, 잘 된 보고서에서도 개중에 이렇게 보면 증평 YWCA에서 너무도 잘 했는데 한 가지 좀 석연치 않은 게 필기류 구입 해 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에 80만원 했어요, 8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담당자가 ‘계좌이체 요함’ 이렇게 연필로 써놨습니다. 이게 시정사항으로 아마 다음 연도에는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극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대부분이 다 잘했습니다.
아주 정말 격려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된 단체가 있어요, 보육인대회. 작년도 우리 도에서 970만원, 청원군에서 1,000만원, 자부담 일부 해서 2,000여 만원 갖고 행사를 청원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이 정산서는 여타 여성정책관실에서 정산 보고서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을게요.
보육인 한마음축제를 했는데 이벤트사에 542만원을 줬는데 세금계산서에 542만원 하면 10% 부과세 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냥 간이영수증만도 못하게 이렇게 540만원 붙였어요. 금액이 작은 액수, 뭐 100만원 미만 단위 같으면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전체 행사의 1/4 행사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호박떡, 또 거기 행사에는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삶은 돼지 이렇게 구입했는데 40만원, 35만원 하면 다른 단체는 다 지로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 주는데 여기 보육인대회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올해 제천에서 실시했죠? 올해 정산보고서 받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정말 여성정책관실에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한 것은 누가 봐도 틀림없고 완벽하게 받고 있구나, 위원장인 제가 재차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 연간 12억 내외되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산보고서는 여성정책관실을 벤치마킹 해라”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완벽하게 정산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간략하게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정산 대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익년도 경상보조 할 때 아예 예산을 안 준다든가, 좀 줄여서 준다든가 그런 패널티를, 그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과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노고에 대해서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우리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 복지, 보건위생, 환경 보전, 교육 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곽한용 원장님께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교육 참가자 명단을 박영웅 위원님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앞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업무 기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한 결과물을 우리 도민들이나 여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기관의 성격상 불가능한지 여부, 법적 판단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원장님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아까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잘해 주셨어요.
뭐 시료 채취해서 의뢰한 기관이 당해 군에 하면 군수, 시장 앞으로 보내면 그것이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가 되면 의원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아마 시스템상 어려운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당해 시·군의 의회 의원님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고를 더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우리 연구기능, 조사기능만 하기 때문에 하천도 관리 주체가 국가하천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 지방2급하천은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만 조사업무기능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무심천이든 지적해 주신 미호천이든 조사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마무리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미호천과 무심천 관련검사를 해 가지고 해당 관서나 부서에 통보한 거지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반적으로 기관운영을 잘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수질이나 대기, 폐기물 관련해서 토양측정망 운영을 해서 검사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수수료 7억 내외가 들어오는 게 우리 도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음용 먹는물에 대한 그런 검사의뢰가 많았기 때문에 기관에 이렇게 수수료가 많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최광옥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전기용량 증설과 청사 내 화장실 개·보수가 지난 5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거 맞는데 우리 5월에 추경을 하면 6·7·8·9·10 5개월 동안 안에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답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적사항이 안 되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면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대신 마무리 간략하게 원인행위를 지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점을… 그럼 원인행위가 최초로 된 것은 언제, 발주는 8월이면 그 이전에 원인행위가 됐겠네요?
왜냐하면 설계나 이런 것이 5개월 지연됐으면 당연히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5월에 예산 추경 확보하고 6월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됐으면 지적사항이 아닌데 그 점을 위원장이 지금 확인을 해야만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한용 원장님 이 사안이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먹는물 검사는 2005년도 기준으로 5,600건 정도 그리고 먹는샘물 검사는 397건 그러니까 1년에 한 400건 됩니다. 법정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 접수해서 검사결과 통보하는데 12일인데 통상 10일 안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10일,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건의한 사안이 최대한 단축하면 며칠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야만이… 지금 최대한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계시잖아요, 보고를 도와주세요. 10일 안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고서 해서 나중에 그 결과치를 보고 받아야 되니까 부가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검사 어떤 기술적인 숙성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결과치를 하려면 최소한 1주일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빨리 해도 10일은 걸린다 이런 요지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돼서 장주식 위원님이 민원인들은 10일 아니라 의뢰하면 내일 모레 다 되는지 아는데 이 기술적인 내부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겁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검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재검사 현황 및 시험성적표를 작성한 경위를 함께 답변내용으로 하면 임현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먹는물검사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재검사 현황 및 시험성적표 사본은 1차 검사했을 때 불합격으로 쉬운 말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만 작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에 초·중·고등학교가 445개 학교인데 매년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씩 먹는물검사 의뢰를 하지요? 445×4 하면 한 1,600개 되는데 1,600개 검사결과 지금 1차에 불합격, 2차 불합격, 3차 불합격 그 사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라는 거는 이걸 만드는 과정을 우리 임현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도움이 됐고 이 증거로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물 검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다수는 1차에 통과가 되는데 통과 안 된 것만 계속 집중 관리하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임현 위원님께서는 시료채취 과정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각 학교에 해서 이거 세 번 하면 다 합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우리 임현 위원님이 보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한 달 내에 첫 번째, 두 번째 불합격했는데 세 번째 합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료채취하는 과정에서 손이나 이런 데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들어가지 않도록 시료채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주문이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긴 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곽한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