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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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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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저도 아까 한창동 위원님께서 남일~문의간 도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남일~문의간 고은교 설치 타설 시 붕괴에 대해서 몇 가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관리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자료를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페이지 보면 규모가 연장 14, 폭은 65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죠? 폭이 14고 연장이 65m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고난 날짜가 9월 7일, 저희들 콘크리트 타설이 아침 6시부터 12시 7분까지 도착시간을 말합니다. 59회에 걸쳐서 36루배가 타설됐고 또 기술적인 내용에 보면 부재에 따른 설계하중 선정 다음에 장선의 간격 또 멍에의 간격 그 다음에 시스템 스포트의 간격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종합적으로 합판은 4×8짜리 12m를 쓰게 돼 있고 장선은 90×90 각재를 25cm마다 설치하게 돼 있고 멍에는 75m×125m 해서 91.4cm마다 하게 돼 있고 시스템 스포트는 121.9cm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슬라브 접판 거푸집에서 균등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평면도와 단면도를 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면도에 보면 멍에 간격이 폭으로 해서 멍에가 여기 평면도에는 15칸마다 한 칸씩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칸마다 하나씩 띄워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제가 여기 사진을 그때 당시 찍었었는데 현장에는 길이로 중간이 이렇게 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드리고요. (사진제시) 과장님, 저희들이 슬라브를 쳤을 때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게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소장한테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평면도에는 저희들 동바리를 사실 길이 쪽으로 15칸마다 띄우게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폭으로 해서 중간을 띄웠단 말이에요.

사진에 있듯이. 이것은 평면도 설계도와 다르게 작업을 한 결과가 되겠죠? 다리 입구에서 찍은 거니까 맞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교각 타설을 할 때 벽체와 슬라브를 같이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벽체를 타설을 하고 또 굳은 다음에 상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 구조여건상 사실 고은교 다리 밑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다면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바닥을 기본처리를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여건이 좋은 지역처럼 똑같이 일차 바닥작업을 안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리 고은교 여건을 보면요. 여기 사진에 나와있듯이 물이 계속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벽체 뒤로 흐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1차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나 봤더니 그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물다짐을 하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사고의 원인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벽체와 슬라브를 같이 타설한 이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바리를 작업하는 과정이 설계와 틀리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전문가도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같이 일반, 저희들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똑같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책임은 시공설계 감리를 맡은 감리단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떻든 도에서도 행정 지도감독의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하는데 회사에다 설계감리비로 얼마를 지출했죠?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한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50억씩 줘서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초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기 났는데 사실 도에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의 소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50억이라는 돈을 설계감리비로 지출을 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도 발주나 아니면 시·군에서 저희들 공직에서 하는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을 삼아서 사실은 좀더 지도 감독에 철두철미하게 또 탁상이 아닌 현지에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던 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 공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들은 말씀에 또 저희들 단양군청 상황실에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보고를 들으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현지에서 듣던 또 군수님이 하시던 말씀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료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가 80년도 또 2002년도 금년도 2006년도 해서 세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내용의 추진경위를 보면 예산이 수해복구비 2002년도 거 말씀드립니다. 44억원 또 타 지역 집행잔액 해서 14억 해서 58억원 갖고 시공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하셨는데 주민들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도로 선형이 불량한 것을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같이 잡아보자 두 번째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축조 높이를 도로 높이를 좀 높이자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단 시일 내에 하자 이렇게 주민의견이 나와있었는데 여기에서 주민이 하신 말씀 한 가지만 듣고 또 시공측에서 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는 건데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되는 수해 피해가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게 현실이므로 설계기준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또 다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를 바랍니다하고 주민의 건의가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본 구간의 도로계획고 설정은, 높이 말씀입니다. 남한강 80년빈도 홍수위선을 적용하지 않고 ’80년도에 수해 났을 때 그 홍수위선을 적용하지 않고 지난번 그러니까 2002년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2002년도 집중호우시 침수흔적 수위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며 항구복구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 ’80년도에는 홍수위가 더 높았었거든요? 높았는데 2002년도에 홍수난 기준을 보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신다고 하면서 그 답변에는 항구복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 사지원도로 수해복구 공사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국장님께서는 영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도로시설 담당님이 주민공청회에서 하신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라고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수해복구사업이므로 홍수위선 아래 부분의 도로를 우선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계셨겠지만 그때 당시의 의견을 국장님 말씀처럼 더 노력을 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투자한 58억이라는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수해는 홍수위 몇m에서 피해를 본 것인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에 이 자료를 주문한 것이 주민들 공청회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은 높이가 바뀐 것으로 알고서 이렇게 했거든요. 상황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방금 전 도로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조금 영향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공공시설을 하는데는 주민들 소수 의견 때문에 공공시설 계획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구복구 또 제3의 앞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신계리 이월저수지 도로 587호 공사건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해 침수원인이 암거 통수 단면 협소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는 암거 바로 위에 급커브가 있습니다.

급커브에 소하천이 좁고 너무 각이 져서 이중으로 농경지까지 피해가 된 것으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때 수해 직후에 전 위원님들이 막힌 암거에 나무를 제거하고 통수시킨 전후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 후에 향후대책 내지는 그 원인이 무언가 하고 한번 더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 암거가 2차로 작업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혹시 2차작업을 밑에 587호 도로공사를 할 때 암거를 더 확장한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 암거 확장은 언제 하신 건가요? 그게. 원인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향후 복구계획에도 앞으로 유로를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늘 건설본부에 밉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천 화훼단지에 대해서 제가 민방위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침수원인이 하천 홍수위가 상승하면서 토사로 막은 배수통관 토구 쪽이 세굴되어 수위가 낮은 농경지 쪽으로 일부가 역류되었으며 농경지 상류에서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등 내수와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우수가 적기에 배제되지 못하여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된 배수통관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토사로 쉽게 처리해 놔서 외수가 농경지로 침투한 원인이 됐는데 어디부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소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폐수통관을 확실하게 막지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향후계획까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폐지된 배수통관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원인이 됐잖아요. 그죠? 1차 원인이 됐죠?

그리고 2002년, 2004년도 2년에 한번씩 계속 됐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거기 자원봉사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대책회의를 하셨잖아요.

신월지구 배수개선 기본계획수립을 2006년도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반복되는 수해지역인데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 놓고서 이렇게 추진이 늦은 이유가 대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가 틀리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차피 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늦은 이유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세 번씩 2년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했는데 어쨌든 제방 내에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그 지역을 다녀왔을 때 폐흄관을 수해 이후에 막은 문제 작업해 놓은 것도 봤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천 내에 준설도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준설문제도요.

둔치가 많이 있고 또 그 밑에 보 위에 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도 추진해 주시면서 하천 내에 준설도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