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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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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도내 폐도 활용대책을 보면 활용구간은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농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이관현황하고 시·군별 이관현황에 쉼터조성이나 농경지로 사용하는 거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 이관현황 안에 농경지나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참조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00억 이상 우리 도내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금년도 옥외광고물시범가로조성사업이 지금 3개 시라면 청주, 충주, 제천시를 말하는 거죠? 5억이죠. 2005년에도 5억을 들여서 3개 시에 조성사업을 했죠? 2005년에도 청주, 충주, 제천시에 이렇게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또 5억을 들여서 청주, 충주, 제천만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청주, 충주는 거의 됐고 제천은 문화거리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추진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시만 꼭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해는 시 했으면 한 해는 또 군도 해 주셔야죠. 그래도 재정형편이 나은 시는 도에서 이렇게 연간 5억씩 투자를 해 주고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은 군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라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도비가 얼마가 됐든 도비 50%면 2억5,000아닙니까?

시·군은 한 푼도 안 주고 오전에 동료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도 꼭 시만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건물도로명 부여사업도 보니까 약 한 2~3년에 걸쳐서 59억을 충주, 청주, 제천만 했더라고요.

충주, 청주, 제천만 도로명이 있고 건물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군도 소재지가 다 있고 소재지도 쾌적하고 편리한 그러한 도시환경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2년에 걸쳐서 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청이 청주시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시범이라면 그러면 청주, 충주 시범 하나 하고 또 작은 군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확산해 나가야지 꼭 시만 시범을 잡고 군은 왜 시범을 안 해 줍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방향을 좀 국장님, 내년도 사업을 말이에요. 군으로 좀 바꿀 수 없습니까?

군단위도 지저분한 게 더 많죠 시보다는. 시에만 지저분한 게 많아요? 내년도에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어차피 다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2007년도 사업에는 시는 빼고 군만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아마 행정감사나 또 중앙부처감사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절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아마 점점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이것도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인가요?

완화됐죠? 행정처분한 것을 즉시 철거하는 거라든지 또 특히 음란·퇴폐광고물은 벌금형으로 완화돼서 그런지 지금 사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시골까지도… 음란·퇴폐광고물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못하게 하도록 근절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자료 157페이지에 도로과 소관인데 우리 도내 100억이상 사업장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유인물 상은 우리 도내 100억이상 사업장이 14군데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14군데로 돼 있는데 이중에서 13군데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14군데에서 13군데가 됐는데 우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경우가 설계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이 5%이상이 차이가 났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칙도 없이 무조건 그러면 현장조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글쎄 어쨌든 그 현장에 무수한 변화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땅을 파다가 흙이었는데 이게 돌, 암이 나와서 공사가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상 공사 장소가 14군데인데 14군데 중에 13군데가 설계변경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특히 청원IC~부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약 한 36%정도가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초 740억에서 1,012억으로 272억원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현장 한 군데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했겠지만 문화재로 인한 공법을 터널공법으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설계변경을 할 때는 이유 없이 과장님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증액금액이 이렇게 36%까지 증액이 돼도 되는 거냐 이 얘기예요. 세 번 했는데 세 번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킬 수가 있는 거냐 이 얘기죠. 그것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당초 청원IC에서 부용간 확·포장공사금액 74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입찰 때 최저단가로 입찰 본 겁니까? 예가로 입찰 본 겁니까? 그럼 남은 금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충당을 시키고 만약에 금액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렇다면 제가 그런 줄 알아야죠. 하여튼 우리 도내 14개 100억이상 공사 중에 13군데나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 당시에 그 지역을 공사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매 현장마다 이렇게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공사일수록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도로라는 것은 국가기간산업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