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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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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나 중복되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 중에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도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본연의 업무가 시험연구부서에서는 연구하고 지도부서에서는 지도사업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원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여덟 꼭지를 도 농정국으로 이첩시켰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무엇무엇 여덟 꼭지를 사업부서 농정국으로 이첩시켰어요? (…) 원장님,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담당과장님? 그 내용이 잘못됐지요.

지금 연구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농정국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확대보급을 시켜달라고 요구된 사업이 몇 꼭지가 있는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한 꼭지도 없습니다.

그럼 기술보급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꼭지가 있어요? 한 꼭지도 없지요?

아니 기술부장님이든 연구부장님이든 원장님이든 답변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원장님, 양부장님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똑같을 겁니다. 농정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 꼭지도 이첩된 게 없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기하실 거 없어요. 한 꼭지도 없으니까요. 수기하실 거 없어요.

한 꼭지도 없으니까 여기 자료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받은 거 한 꼭지도 없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또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가장 요지는 뭐냐 기술원에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시험연구부에서 시험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성과가 나오면 실증실험을 하지요?

시범사업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보급 사업 하죠? 그런데 만날 성과만 거기서 나오면 뭐 합니까 사업 부서에 이렇게 제로인데 그러니까 만날 기술원에서 끌어안고만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영복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권광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원장님 내년부터 꼭 시정하시고요.

이철희 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내라고 그러니까 200가지 정도 되는데 12월말쯤 돼야 성과가 나온다라고 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철희 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충청북도에 신나팔나리 꽃도라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이철희 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 꽃도라지하고 신나팔나리하고 한 분이 연구하시죠? 이 행정사무감사에 단골메뉴로 꼭 등장을 하는데 이 연구사업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부장님, 꽃도라지 농가수를 한번 보세요. 충청북도에 네 농가에서 0.5㏊, 0.5㏊면 평수로 몇평인지 아세요? 1,500평이지 않습니까?

네 농가에서 1,500평 농사짓는 걸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고급인력 여기 박사님이죠? 이분이 석사예요?

박사예요? 박사님이 고급인력이 이 1,500평 농사면적으로 해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네 농가에 충청북도 농업인 수가 충청북도 150만 도민속에 비중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 중 네 농가에 1,500평 농사 짓는 것을 우리 기술원의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그렇게 고수를 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부터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5쪽, 79쪽 이거 한번 죽 넘겨보세요.

우선 71쪽을 먼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신현만 연구사가 이분이 연구사죠? 이분이 연구사가 팀이 작물연구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장 보세요. 꽃도라지는 넘어가시고요. 79쪽 봐 주세요.

옥천포도시험장에 임상철장장님이 단양마늘시험장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단양마늘시험장에 임상철장장님이 단양마늘시험장에서 토마토를 연구하고 계세요.

이것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렇죠? 이분이 단양마늘시험장에 계시는데 논에서 담배 간작 콩재배시 적정 재식거리 이걸 연구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한 번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2년간 연구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료가 안 된 것도 이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인사가 잘못된 거냐 연구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부장님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연구가 잘못된 거예요?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른 답변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요. 점심 잡숫고 답변 하실래요?

아니 그러면 여기 현재 부서 현재 업무담당 일은 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06년도 7월 18일날 와가지고 임상철장장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이 단양마늘시험장장님으로 가신 거죠?

그럼 7월 18일날 가신 거죠? 그럼 거기 가서도 토마토를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원장님 말씀중에 올 12월 가야 이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된다면서요?

본 위원이 최근 2년치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료를 잘못 낸 거죠? 그러면 이게 ’04년도 ’05년도치를 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연구사나 연구관님들 중에서 연구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냐, 인사가 잘못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철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희 부장님은 이거 판단이 안 서세요? 연구부장님, 이거 판단이 안 서세요?

아니 그러면 인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부장님 말씀이 인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부장님 어떻게 후임자가 연구사업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예를 들어서 박종갑 의원이 연구하던 3년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던 사업을 2년을 수행을 해 놓고 1년이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연구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믿겠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장이신가요? 이 아홉 분 인사하실 때 지금 총무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앞전에 총무과장님이 인사위원장 하셨죠?

그 인사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한 내역을 공개할 수 있지요, 저희한테? 자료를 점심 먹고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3시까지 인사위원장이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공개해 주세요.

그 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 지난 번 회기 때도 언급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 원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있었죠?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원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이 이 업무를 대응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농업환경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요? 지금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이 소장 제기돼 가지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대응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이 어린이 안전사고가 인공생태 연못에서 안전사고가 난 거지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후관리 그 안전사고가 난 이후로 연못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됐어요.

원장님 답변됐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고요. 검·경에서 분명히 검찰이든 경찰이든 현장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후속조치로 분명히 인공생태연못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틀림없이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16쪽에 이걸 어떻게 환경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총무과장님이 대응을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총무과에 심상호라는 경리담당 행정6급 계시죠? 그 분이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청사관리 및 경리업무 총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대응을 예를 들어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할 테지만 적어도 우리 기술원내에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본 위원은 대응을 해 줬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환경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과수원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논에 시범포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그래도 환경과장님이 대응을 하셔야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당연히 대응을 해 주셔야지요. 환경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법무통계담당관을 하시다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셨다니까 이제는 생태연못 이 안전대책으로 철조망이라도 쳐도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은 있는데 아직 당분간은 현장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같고요. 어쨌든 이후에 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행정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행정목적에 불부합되므로 용도 폐지후에 처분을 조치해라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시정을 해서 처리를 하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을 저희 제8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조치사항을 어떻게 내 줬느냐 하면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관사의 용도 폐지 및 매각검토를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 감정평가액의 가격 등 용도 폐지보다는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매각계획을 유보했다. 현재 농업기술원 직원에게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조치 사항을 통보를 하고 감사수감자료로 내주셨는데 지금 원장님 여기서 안 살고 어느 직원분이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 원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안 맞는다 기술원장님은 관사를 못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빨리 처분을 하시오.

빨리 처분을 해 가지고서 관사를 없애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없애놓고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판단을 기술원 집행부 판단이 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용도폐지보다는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현재 기술원에 직원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는 만약에 기술원 직원분들이 다 하나씩 임대 얻어달라고 그러면 다 얻어줄 겁니까?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을 때 막바로 사후 조치를 했어야지요. 원장님 이게 지금도 못 믿는 게요. 그 때 당시에 원장님이 거기 거주하고 계실 때예요.

그 당시 원장님이 원장님 앞전의 원장님이 거주하고 계실 때도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1급 관사, 2급 관사하고 사업소의 사업소장님들밖에 관사를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우영 원장님이 관사를 갖고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불법이니까 빨리 처분을 하라 용도 폐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해 가지고 재산관리 부서랑 상의를 해 가지고 빨리 처분을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1년이 되도록 용도 폐지보다는 관사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이게 어느 분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 어느 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거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전임원장은 사용을 하였지만 나는 원장이 됐어도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입주를 안 했다라는 말씀에 강한 의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이게 처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안될 거 같은 데요.

총무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기술원장 관사로다가 우리 조례에 목적 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술원의 어쨌든 의지, 그래서 용도폐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분이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이사철이 지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이사를 내보낼 수도 없고 일단 이사를 먼저 빨리 내보내시고요.

용도폐지부터 빨리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 부서하고 빨리 해 가지고 매각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처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총무과장님 절차를 밟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