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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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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의 지방세 감면·비과세대상 현황과 그 감면·비과세대상 면제사항 근거, 세목, 세목별 건수, 금액을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충북 도청에 공무원 수가 201명이나 되는 제일 아주 거대한 그런 자치행정국 곽연창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어제 있었던 당면 사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FTA협상타결 반대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와 같이 각 15개 시·군이 청사를 점거해서 아주 대단위 그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 방어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 시위와 관련해서 노조원 10여 명이 서관 옥상을 점거하고 도청 담장이 무너지는 이른바 도청이 점거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청이 점거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도 도청이 점거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청이 점거 당하고 담장이 무너지게 된 경위와 도청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처를 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원상복구 비용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이고 소액배상 청구에 대한 여론의 조장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청 담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재산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함이 마땅하다고 보며 또 그런 결정을 하였을 때는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노조단체의 반발을 예상하여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법 시위를 묵인하는 행위로 앞으로는 불법 시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반발이 예상되면 계속 그렇게 넘어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불법 시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는 손해액에 대해서 상당경찰서장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관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검토 및 판단한 결과 구상권 청구 등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앞으로 불법시위로 인한 공공시설 파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엄격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엄격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불법시위로 인하여 상당히 참 골머리도 아프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방이나 청사 방어는 유비무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다, 청원 경찰을 채용한다, 아무리 준비를 해 봐도 도청이 점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사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어제 또 정문 일부 파손과 100m에 대한 파손으로 720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또 다시 발생됐습니다. 그전에 1차에 파손된 부분 일부 수리로 630만원이 지출이 됐죠? 됐는데 또 이거 720만원 피해액이 발생이 됐는데 2007년도 예산 편성에 6,500만원을 편성한 거 국장님 아십니까?

이 시위로 인해서 울타리 공공기물이 파손됨으로써 일부 수리 630만원 또 720만원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뭐 이것은 끝도 없이 그냥 수리만 하다가 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한 5,000여 만원 들어간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700만원 이미 벌써 집행을 했는데 또 720만원 피해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해야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불법 시위에 대비해서 공공기물 파손이라든지 이런 일을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 보호 대책이 뭡니까, 앞으로?

앞으로 시위로 인해서 이러한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러한 큰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마땅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 부서에서는 타 시·도 청사실태 파악 및 벤치마킹을 7개 기관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했는데 7개 기관이 어디 7개 기관을 벤치마킹 하셨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전 진단 뭐 용역 관계, 보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그건 이따가 추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이전에 따른 종합계획수립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지방경찰청 이전 장소의 홍보관 내에다가 청주국제공항 간이매표소라든지 청주국제공항을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제공은 배제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를 도정홍보관으로다가 활용을 하시겠다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경제특별도시 건설 차원에서나 또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이 참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홍보 공간을,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방안도 거기에 결부해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공사관계는 이따가 추후에 질의할 거고 7개 기관을 벤치마킹을 한 그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홍보관 활용대책에 대한…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창 양민희생에 대한 호소문 민원이 회부 됐습니다, 도의회에. 오창 양민희생자 진상규명 보상 건의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 유가족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철저한 진실을 규명해 달라,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 처리 의견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창 양곡창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진실규명 조사 활동에 착수해서 초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오창 양민희생 유족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조사 중에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노근리사건과 같이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자료 405쪽을 봐 주세요.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 토지건물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15필지가 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이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권을 갖다가 박탈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임대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철저하게 임대료 체납이 되지 않게끔 징수를 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까지 장기 체납자에 한해서는 임대권을 해지 내지 박탈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 해지가 되면 어떻게 그 해지됨으로써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해외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흑룡강성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총무과에서 파견 명령을 내리고 있죠?

국제통상과 거기서만 파견계획 수립 및 공무원 선발을 합니까? 그러면 현재 흑룡강성에 한 명 야마나시현에 한 명 각 한 명씩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파견 공무원이 복귀 후 관련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13명 공무원이 지금 다 국제통상과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파견 공무원 복귀 시에 전문성을 고려해서 관련 부서에 1년 이상 근무를 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13분이 지금 주로 어디 과 어디 과에 배치돼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사항으로 해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 해외 파견 공무원 13명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동안 그 과에서 이 분들이 과연 특별하게 역할하는 게 있습니까? 이 파견 공무원에 대해 앞으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실시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도 역점 사업을,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이건데 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가는 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뭔가 형평성에 맞게끔 고려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어떤 한 과에 치중해서 해외연수를 하위직 공무원으로 간다면 그것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지금 현황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실무 담당자 대상자 선정을 총무과에서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서 그래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선발 대상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 공무원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장학금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장학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11조와 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로 해서 공무원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무원 장학금 주는 목적은 도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외에 가서 대학원 위탁교육을 수료하고 우리 도에 복귀해서 이 분들을 갖다가 인사발령을 어떤 방법으로다가 발령을 하십니까? 그 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 갖다가 지원하는 대상 공무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무원 장학금 지급 받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해외 가서 대학원을 수료하고 복귀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에 맞는 대학원 수료과정을 이수한 그 전공분야에 맞는 그러한 부서에서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나 하고.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재 부의장님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갈등과 분쟁조정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 조령산 휴양림을 아시죠?

조령산 휴양림 경계가 인접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경계를 하고 있는 조령산 휴양림 지역 내에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충북으로 넘어오는 관광객에게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년간 지금 서로 갈등과 분쟁에서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다시 다음에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