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사건별 접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감사자료 38페이지의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료는 감사관실에 요구를 했으나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가 2004년도에는 23건, 2005도에는 29건, 금년에는 13건이며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라고 교통사고 내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술 먹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또 국민을 계도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는 본인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신분상에도 영향을 받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와 행정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모 사무관이 부서 회식 자리에서 직원과 말다툼 끝에 직원을 둔기로 폭행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법으로 죄 값을 논하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또는 직장 윤리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폭행사건을 비롯해서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해 기이 했던 조치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이런 교육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특별하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더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외에도 보면 명예훼손 범죄 내역을 보면 강간, 공문서변조 등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범죄는 그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은 법원의 판단이 무죄가 입증이 되더라도 결과는 보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매스컴 통해서. 그래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또 실추된 전체 공무원의 명예나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예방이, 이런 사후대책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공무원 범죄가 뭐 전혀 없게 한다면 참 어렵겠지만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그렇게 했다고 우리 도민들은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시·군간 갈등 분쟁에 대한 도의 조정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출범 이후 더욱 심해진 님비·핌비현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인해서 시·군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최근 보은과 진천군의 태권도 공원 유치를 시작으로 음성군과 진천군의 제2선수촌, 남부 3군에 바이오농산단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혁신도시문제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은 고용창출 효과와 관광객 유치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자치단체에서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행·재정력을 총동원 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경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후유증까지도 아주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군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의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 시·군간의 분쟁조정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보면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면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설치는 왜 했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안 될 거로 미리 예단을 했으면… 아주 폐지를 시키지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 한다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해 보지도 않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조차도 열어 보지 않았다면서요? 위원회 열고 나서 해 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된 거야 위원회 할 필요 없겠죠.
지금 안 된 게 5건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보시지 않았잖아요? 하여간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설혹 그렇더라도 위원회가 있고 하면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하여간 갈등이나 분쟁은 시작된 뒤에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과장님 생각대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같이 갈등이 원래 예견이 됐잖아요, 혁신도시 유치하려는 시·군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간 갈등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도 전체적으로 보나 또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웃한 시·군이 사소한 그런 문제로 해서 원수지간이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갈등 조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과장님같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미리 예단하실 게 아니고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사진실규명 관련해서입니다. 이 과거사진실규명이 접수기간이 11월 30일로 마감이 되고 10월 31일 현재 161건이 접수됐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실 또 화해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명예회복이라든지 진실화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판정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났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이나 보상 같은 건 계획된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