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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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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3페이지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먼저 확인 검토해 주시죠, 감사자료 323쪽입니다. (구)경찰청 보수보강 건축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세양엔지니어링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68쪽입니다. 368쪽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거기에는 세중엔지니어링(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양엔지니어링이 맞는 것인지 세중엔지니어링이 맞는 것인지 자료가 상이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디 회사가 맞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감사자료 323쪽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소방공사 케이티이에서 수주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계약금이 1억6,071만6,000원 이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368쪽에는 계약금이 1억6,061만8,000원입니다.

계약금이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요거도 어느 자료가 정확한 건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사자료 323쪽에는 (구)경찰청 보수보강 전기공사 효성전기공사가 수주한 겁니다.

여기에는 계약금액이 4억1,539만원에 계약하였는데 368쪽에는 계약금액이 3억2,426만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의회는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도민에게 제출하는 자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답변해 주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제 그 사건에 대한 피해액이라든가 또 인명피해 같은 거는 없었는지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8월달에 일어난 점거사태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 안 하고 요번 시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때는 노동자였고 요번은 농민이었는데 그럼 노동자는 봐주고 농민은 안 봐주고 이러겠다는 국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노동자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농민들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불법시위로 도청이, 공권력이 점거 당하는 이 사태는 분명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되는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법시위로 인해서 공권력이 훼손되고 또 도민의 재산인 도청이 그렇게 계속 손해액이 나 갖고 그걸 갖다 계속 구상권 청구 안 하고 방치하면 마치 시위를 방조하는 듯한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난번 8월 시위로 인해서 손해된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이 누가 책임이 있는가 책임 여부를 가려서 그 책임자한테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그거는 기획관실에서 홍보관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쪽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번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셨다 또 다음에 질의하시는 이런 형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하신 다음에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거로 이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으로서 잠깐만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끝는 건 죄송한데요, 연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지금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충분히 있을 예정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연만흠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그냥 초점을 행정사무감사 쪽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조직개편안 때 다시 논의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양해 좀 했으면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가,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1년 동안 해 온 성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면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심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BSC 관련 용역을 갖다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보고 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문제도 다음에 우리 조직개편안 심의 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동안 자치행정국이 해온 행정사무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원 위원님, 조직개편 관련돼 가지고는 어차피 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또 심의를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충분히 논의하시기로 하시고 더 이상 다른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님들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그럼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도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됨으로써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 5월 25일날 기획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화재원인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인데요, 이 화재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취한 조치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당시 사건개요서부터 그동안 진행상황 그리고 종결상황까지 좀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당시에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취한 조치가 뭐였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재산피해가 어느 정도 났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재산 피해액이 얼마 정도였고 또 진압이 몇 분에 출동이 돼서 뭐 진압이 됐다 그렇게 하고 화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났는데 화재 원인은 못 밝혀요? 그 우리나라 뛰어난 소방본부나 경찰의 감식반에서 그 화재 원인도 못 밝힌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청에 또 화재가 나더라도 원인미상으로 이렇게 계속 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물론 신고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소방차들이 출동을 해서 껐습니다.

껐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관실에서는 자체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본부에 미루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화재원인이 뭔지.

그래 감사관실도 문제가 있고 또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해야 할 의무를 갖다가 많이 어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운영하는 주무 부서로서 최종 퇴청자 또 당직자 자체업무 담당의 책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 노력 없이 11개월째 방치했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도. 원인 규명을 해야 될 총무과가 화재의 원인이 뭐고 이런 걸 다 따져야 될 총무과가 그걸 방치해 갖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모르신다고요?

예, 그래서 총무과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특히 그 방화관리 책임 부서인 회계과,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충청북도 방화규정 제6조 방화진단 등에 의해서 4월11일서부터 4월 27일까지 용역을 실시해 갖고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화재가 발생된 게 5월 25일 11시 48분 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된 거는 소방 전기 이런 거 다 안전점검을 한 겁니다. 용역을 줘 갖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화재가 된 거는 엉터리 안전진단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방화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방화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몇 번 하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월달에 누구를 대상으로 참석 인원은 몇 명으로 해서 방화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교육을 하신 걸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순찰 상황조치 뭐 이런 기록들을 갖다가 당직일지에 의거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회계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를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그 공무원의 복무상태 등에 대한 조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연시키다가 유야무야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요,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하게끔 교육을 시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계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회계가가 지금 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 보험금을 많이 들어놓고 있죠? 지금 보헙가입 상태 화재 든 거 관련돼 갖고, 재해 등에 관련돼 갖고 보험금 들어오는 상태가 금액이 얼마고, 공제회에 들어있죠? 우리 의회에서 작년의 예산서를 보면 공유건물 재해복구 회비로다가 7,002만5,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공제 회비로다가 작년 한 해만 5,749만4,000월을 갖다가 보험료로다가 내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신청한 게, 우리가 불이 났으니까 공제회에다가 피해 지급신청서를 보면 신청금액은 5,946만2,000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쪽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도로다가 내려 보낸 돈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4,076만9,000원을 갖다가 6월 9일날 수령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신청금액하고 우리가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공제회에 우리 도에서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005년도에도 이러한 비슷한 금액 1억2,000이나 되는, 예를 들어서 7,000만원하고 5,700만원 그러면은 한 1억2,000 1억3,000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해마다 보험금으로다가 화재나 이렇게 건물 보험으로 들어가는데 불이 났을 때 정작 보상받아야 될 금액은 신청 금액보다도 적게 내려오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돈 어디 예치했다가 그 돈으로 타서 그냥 화재복구 하는 게 훨씬 낫죠.

뭐하러 이렇게 비싼 보험료를 해마다 1억 몇천씩 갖다가 보상도 못 받는 보험회사에다 계속 갖다가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건물별로 따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제 화재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화재 점검이라든가 안전 이런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해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 화재로 인해서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고견과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해서 잘사는 충북 작지만 강한 충북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