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 도모와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시는 청주의료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의업미수금 내역, 발생사유, 회수대책.
수감자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위는 지금 맞게 나온 거죠? (…) 의업미수금 내역에요.
단위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단위는 맞는 겁니까? 맞아요? 이 질의 먼저 하기 전에요.
지금 우리 수감자료 7쪽에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깜짝 놀랬습니다. 무슨 염습료가 1,500만원 이게 무언가 보니까 단위가 잘못된 거 같은데 단위 틀렸죠?
단위가 원이죠? (…) 다음부터 이렇게 수감자료에 소홀함이 없이 성의있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요.
여기 금액만 나와있지 인원이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호환자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환자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일반환자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인원이 나와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빠른데 이게 안 써 있어 가지고 한참 이걸 쳐다보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감자료를 할 때 성의있게 단위가 틀린다든가 뭐 이렇게, 의업미수금 내역에 인원이 있으면서 미수금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미수금만 쭉 이렇게 나열해 놓지 말고 세밀하게 성의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거기 미수금에 보면요. 기관미수가 있고 개인미수가 있는데 기관미수는 무얼 뜻하는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관에 청구한 보험청구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인가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거기에 청구한 그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업미수금 회수대책에 보면 ‘악성미수금 채권추심회사 이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미수금은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채권추심회사로 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언제 하셨나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악성미수금이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두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채권추심회사한테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언제 하셨나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추심을 하게 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 17억5,800, 2005년에 24억7,700, 2006년에 22억2,900 현재 2006년은 10월말입니다. 미수금이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추심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서 해 가지고 성과가 있는 겁니까? 그거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요 이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기관미수는 아니고 개인미수만 계약을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개인미수금만 그 분들이 지금 채권추심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개인미수가 걱정이 되신다고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개인미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현재 개인미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개인만 계약을 하고 기관은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관미수금 발생액이 이렇게 22억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채권추심회사를 해 가지고 성과가 없이 점점 미수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회사하고 성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계약을 맺었으면. 성과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맺는 그런 저기는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설명됐는데요.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충추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3월에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10%에서 20%, 30%씩 매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미수금이.
그런데 청주의료원은 제가 이 미수금을 봤을 때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원측에서 좀 긴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 언제 하셨는지 서류를 주시고요.
지금 우리 청주의료원은 우리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거는 기대도 많고 또 인식도 새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수금을 이렇게 악성미수금을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나요?
지금 미수금에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자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미수금이 생기기 이전에 사전예방이 된다면 더욱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공공병원이니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서도 미수금을 회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전 예방에도 기술적인 면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사전예방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도 개인미수금이 지금 현재 2억9,000이라고 하셨나요? 1억8,200요. 1억8,200이라는 금액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회사하고 계약을 또 맺은 만큼 그쪽에 역할을 분명히 당부를 하셔 가지고 의업미수금 회수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원 경영측면에서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하면 건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회수를 하셔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본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채권추심계약서를 받아봤는데요.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최초가 2003년 5월 16일이시죠? 여기 지금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도 갱신한 자료가…, 이 이후에도 갱신을 몇 번 하셨습니까?
본 위원한테 주신 그것은 최초에 한 걸 가져오신 거죠? 이걸 보니까, 그러면 최근에 한 계약서도 회의 끝난 이후에 한 부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추심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채권추심수수료 회수금액이 30%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오죽하면 병원비를 못내는 우리 영세한 분들에게 어렵게 병원비를 받아서 미수금을 받아 가지고 추심회사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계속 추심회사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미수금이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연도별로. 줄다니요.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채권추심회사하고 2004년도에 17억5,800이고 미수금이, 2005년도에 24억7,700인데 기관미수금 때문에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6년 10월 현재 22억2,900이면 지금은 2개월 더 있으면 이게 완전히 연도별로 늘은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관미수 내용 그렇다는 내용 알아들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요. 채권추심회사에 맡기고 기관미수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3년6개월을 채권추심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채권미수금에 대한 것을 채권추심에만 맡기지 마시고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수금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52쪽에 협력병원 체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협력병원은 무엇을 협력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협력병원 체결의 장단점을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보면 서울 아산하고 서울 원자력병원은 없어요.
현재 같이 협력병원인 거 맞죠?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을 잘 체결을 해 가지고 시민들, 도민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협력병원이라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지역의 병원으로서 장점이 참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어째 작년에 보다도 더 협력병원이 더 줄어들었나 이렇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협력병원을 잘 체결해서 관리를 기술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인근에 대형 큰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도 더 앞장 설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55쪽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료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그 답변이 다른 분 가능하십니까? 55쪽에 보면 대민의료무료진료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지금 10월 현재 1992명이라는 그런 환자를 지금 무료로 진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가 과만 나와 있지 항목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이 분들에게 항목은 뭐뭐를 해 주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고혈압, 당뇨, 무릎관절 몇 가지 그런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료진료를 받고 난 분들이 이게 무료라서 미흡하다라는 그런 감이 안들고… 어때요? 그 분들의 반응은? 그리고 2005년도 무료진료 현황과 2006년도 것을 살펴보니까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 월 1회 빼놓고 15회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소태면 야동리를 2005년도에 15회 중에 9회를 했고요. 지금 2006년도에 15회 중에 10회를 소태면 야동리를 했어요.
그런데 야동리에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 진료했으며 소태면 야동리라는 곳이 인구수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충주 인근 지역에 오지마을이 참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소태면 야동리를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죠. 자매결연을 맺어서 1사1촌 어떤 관계를 맺으신 건가요?
자매결연을 맺으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들 도와드리고 무료로 해 드리면 좋지만 충주 인근에 오지마을이 많을 텐데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무료검진을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분들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료진료라고 해 가지고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기 병원하고 장례식장에 고객만족도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지금 고객만족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정말 안심입니다. 충주가 정말 공공의료의 선도병원으로 또 최고의 우량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요. 잘 됐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충주의료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해서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최고의 우량의료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빌면서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