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우리 청주의료원이 어려울 때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좀 많은 고생을 각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24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보면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99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반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면 차기이월결손금이 104억3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설명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7페이지하고 수감자료 25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보고서에 의하면 경영개선 요구사항 중에 두 번째 보면 출연재산 명의이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의료원에서 주도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청 무슨 과에서, 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 하셨으면 분식회계한 것 맞잖아요?
왜냐 하면 남의 것을 우리 재산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서 나가면 지금도 2005년도 적자가 13억이 나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 연계된 것은 아니겠지만 13억 나면 충청북도재산을 청주의료원 것이 아닌데 여기다 대고 감가상각을 하면 그것도 분식회계 아닌가요? 회계준칙으로 따지면. 그리고 지적사항 나온 것이 제가 날짜를 못 봤는데 언제쯤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거죠? 2006년 3월달에 지적을 받았으면 감사를 형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또 감사 중에 이런저런 사유를 대서 감사반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으시면 그에 따른 제재 이런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조치를 취한 다음에 1년 후가 아니라 다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수입 중에 임대료수입이 1억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임대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만 5,400만원, 계약금액 1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월 임대료 이런 표시가 지금 없네요. 그럼 뭐를 근거로 해서 이 임대료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창고는 한꺼번에 1억을 받고 구내매점은 5,400만원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일반 상거래상 그런 계약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월 임대료가 들어왔든 보증금을 떠나서 아까 창고의 명패를 보니까 약제과 제제실이라는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당자는 해성약품으로 돼 있고 해성약품에서 여기를 쓰는 것은 글쎄 어떤 관계가, 이 창고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약제과 제제실이라는 명칭은 그러면 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해성약품이라는 회사한테 그리고 또 우리 납품 내역서를 죽 보면 이미 일반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해성약품에 36회 1년 계약을 할 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품회사에서 청주의료원에 납품하기 위해서 1억원을 임대료로 그냥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납품가격에서 1억원을 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익금에서 1억원을 더 추가해서 이분들이 계약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약제비에서 1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익에는 이게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타 병원에 죽 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성약품에서 납품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으면 약품회사도 여러 군데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이 창고를 한 회사한테 줄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충북약사회신용협동조합 또 경동약품 또 해성약품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3단계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소소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분들의 부담이 없을 것인데 해성약품 한 곳에서 입찰을 받아서 가장 싼 가격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계약방법은 우리 부동산 일반거래법 상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답변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말고라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법적으로 이렇게 파악하셨다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일반 상거래상으로 볼 때 1억씩이나 일시불로, 그것도 선불로 이렇게 주고 들어올 때는 청주의료원에서 어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거래를 훼손하는 걸로 저는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지향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1억을 한번에 일시에 내게 하지 마시고 이 회사도 또 나름대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로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런 오해가 없게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금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추심회사에다가 의뢰하신 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도 6월 29일 제75차 이사회 결의로 소멸시효된 것이 5,100만원, 기타 미수금 4,500만원 두 가지 합하면 결손처리한 것이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이나 또 우리 기타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지금 청주의료원의 적자가 2004년도에는 2억8,000에서 2005년에는 13억 차액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금년도에서 현재까지는 2억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아까 단체 관계라든지 연말에 가서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미수처리 이런 거 처리 또 하면 금년도에도 아마 10억대 적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여기에 자료가 2004년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5억4,000만원, 2005년도에 4억7,300만원, 2006년도에 4억3,500만원과 합계,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치를 보면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15억을 총계 따지면 예금을 해 놨다고 하면 이익금의 이자가 2억이 되고 15억을 대출 받아서 사용했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2억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억 정도는 지금 불로소득을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본투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운영경비만은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감사반들이 경영합리화를 해서 획기적인 경영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2005년도 지금 13억 적자를, 그동안 총계를 보면 103억원으로 자본금 107억은 전부 잠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청주의료원을 해산한다고 하면 남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신다고 할 때 기본 생각들이 투자해 주는 자본예산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친절도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상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청주의료원이 지금처럼 조기 정상화가 안 되면 정기적으로는 공공의료 이런 부분은 지역공공성에 일임하고 뭔가 희귀성 질병을 치료하는 특화된 병원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웅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주의료원을 견실하게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료원 현대화가 목표대로 완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충주의료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보면 자본금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6년도에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자본금으로 기표를 다시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체감사보고서 2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재무제표상에 대차대조표도 그렇게 수정을 해 놨나요? 그럼 금년도 6월 30일자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도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명의가 도지사 명의로 돼 있고 지방의료원 명의로 안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정했습니까?
구두로 말씀하시고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해당부서에 서류상으로 직접 신청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회계준칙에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이 13억 이렇게 설치돼 있고 건축물 2억1,000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꽤 많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재산에다가 감가상각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것 회계를 배우신 분들이 얘기를 하면 아마 충청북도에서 감가상각비를 늘려놔야지 의료원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10원도 안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음 번에 구두로 하지 마시고 행정관련 부서에 문서로서 꼭 신청을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회계를 한다든가 또 다음에 이런 사무감사 때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금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해서 24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예금이면 아시다시피 목돈을 한꺼번에 어느 기한을 정해서 넣어놓으신 것이고 정기적금은 매월 달달이 정기적으로 일정 목돈을 넣으시는 거거든요.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이 우리 의료원에서 왜 필요합니까? 현재 채무가 22억대로 이게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고 첫 번째 상환하는 연도가 2010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2억2,200만원씩 상환하면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금액 총계만 가지고도 상환하는 방식이 내가 돈이 있다고 이것을 바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 못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대출금 먼저 상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1년짜리 정기예탁금이나 다른 것 보면 3.5% 내지 4%내외 정도일 건데 세금공제하고 하면 우리 개발기금하고 이자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24억에 대해서 지금 이자가 연간 작년에도 예금액이 이것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했던가요? 그러니까 한 26억 정도 되는 자금을 운용하셔서 이자가 1억2,400만원 발생을 시켰으면 다른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예금관리는 수익이 저조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차피 다만 십 원이라도 이익 되게 하시면 좀더 은행 선택을 잘하셔 가지고 또 분산 배치하셔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때로는 모험이 크면 이자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가능하면 10원이라도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적자도 꽤 되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도 힘드시더라도 이율이 좋은 데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