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주의료원을, 오후에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관계관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이 2005년, 2006년 전산장비 구입내역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구하셨는데 관계관 바로 우리 감사기간 중에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죠?
관리부장님?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십니까? (…) 추가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우리 허문회 관리부장하고 원장님 속기사의 기록 때문에 답변할 때는 직·성명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속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 질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경영수지에 적자 발생요인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지금 답변말씀 주시고 또 그 과정에 우리 임현 위원님은 그러한 공공기관으로서 적자발생요인이 일반의료기관보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청주의료원의 구매행위가 되는 게 세 가지 크게 보면 의약품, 비품, 그 다음에 의료장비 이 세 가지가 1년에 수십억원 구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물론 일반경쟁입찰이나 또 조달구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많기 때문에 이런 구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도 좀더 철저하게 해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요지로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임현 위원님 그러시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됐는데 장주식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구매행위에 대해서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우리 관리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장례식장을 신축하면서 장례식장에 많은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단가가 높은 장례식장 사체냉장고 및 비품이 7,500여만원, 그리고 장례식장 신축 관련 주방기구 8,500만원인데 다른 대부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행위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렇게 큰 구매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었나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사체냉장고나 이런 것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품질을 보장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체냉장고를 구입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이것 관련해서 두 가지 방법 서면으로 구매를 수의계약으로밖에 구매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80페이지에 바코드프린터 및 스캐너 1,776만6,000원, 영안실 에어컨 2,444만7,000원, 바코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2,5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악성채권에 대한 미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질의요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지금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 허문회 관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정책 수립과 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진료부장님께서 진료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는데 진료부장한테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홍주희 관리부장이 답변하셨는데 대민 무료진료를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연간 한 2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소태면 야동리하고 또 일부 마을에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확대 실시가 가능합니까? 답변만 그렇게 “예”하고 씩씩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이 많은, 여기 기존의 원장님이나 임직원 가용인원 가지고 거의 한 달에 두 번 꼴로 동절기 피해서 지금 대민 무료진료를 나가는데 회수를 이것 이상으로 늘려도 병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늘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비품이든 의약품이든 의료장비든 구체적인 비품명 이것이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더해 보니까 2,000만원이 넘는데 왜 이것을 각각 수의계약했느냐 이런 요지로 지금 질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품이나 의약품명을 말씀해 주시면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당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관련해서 위원장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님, 의약품 중에 메작탐주라는 게 어떤 겁니까? 마약류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약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메작탐주가 예를 들면 감기약이다 마약이다 뭐 이런 개괄적인 거. 3년이요.
그런데 2004년도 1월 8일 메작탐주 496만원, 1월 29일 496만원, 1월에 동일금액으로 2회에 걸쳐 구입했습니다. 이 496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말씀하신 게 한 품목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입가격이라는 게.
항생제 몇알 어느 정도 하나는 아실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우리 약제과장님! 496만원어치가 항생제 몇 알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500개,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을 동양약품에서 했는데 1월에 두 번 동일한 금액입니다.
또 2월에도 2월 20일하고 2월 9일, 2월 20일 열흘 상간에, 3월도 3월 4일, 3월은 3월 4일입니다. 그리고 4월은 4월 6일 한번, 5월은 5월 7일 한 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6월 이후에는.
그런데 금액이 500알을 1·2·5월에는 2회씩, 3·4·5월에는 1회씩, 496만원어치도 500알 예를 들어서 구입한 건데 아까 기한은 한번 구입하면 3년은 쓸 수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7회에 걸쳐서 496만원이니까 500만원씩 3,500만원입니다. 일괄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해서 구입한 거 아니냐.
그것이 이렇게 3,500만원입니다. 7회니까. 3,500만원어치 항생제 메작탐주를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매월 분리해서 500만원씩 수의계약으로 했나 좀 명료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항생제도 아주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종류 중에 메작탐주도 한 가지인데 1내과 과장님이 부임하면서 약품 항생제 메작탐주 쓰시는 거 약품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부임해서 항생제가 여러 가지, 감기 낫는데도 항생제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의사님마다 다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메작탐주를 왜 구입했느냐 이게 아니고 왜 1월에 두 번, 2월에 두 번 수요가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건데 계속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수의계약은 3,500만원어치 5개월치 지금 이 항생제가. 약제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 저 이상으로 잘 아실 겁니다. 대형의료원에 가장 많은 게 고가의료장비 그리고 1년에 충주의료원에서 20억 내의 의약품 구입과정에 원장님 이하 구매 담당부서에서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항생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의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을 써 달라고 속된 말로 영업활동 지나친 표현으로 로비한다라는 것이 우리 상거래상 일반적으로 있는 겁니다. 왜,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구매행위가 5개월어치 쓰는 게 3,500만원이고 한 번 구입하면 3년을 쓸 수 있는데 매월 단위로 이렇게 한 것은 이거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겁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든 건데 이거 지금 약품 따져보면 그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눈에 탁 뜨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약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내과 과장님 바뀌면 의사 바뀌었으니까 가서 우리 기존에 뭐 쓰고 있는데 달리 항생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제약회사에서 아주 기본 생리거든요. 영업을 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이런데 과장님이나 보직이 새로 부임하더라도 이 편법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한 번에 3,500만원 해서 단가를 현격하게 줄일 수도 있는데 496만원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감사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원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님 됐습니다.
아마 원장님이 병원 운영하면서 전문의사님들이 오시면 내가 다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 병에 이 항생제는 이게 맞는다라는 어떤 본인의 주장을 완강하게 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하는데 그런 항생제를 바꾸더라도 구매 방법만큼은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장주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모든 구매행위를 상호 상거래에서 상 도의상 납품을 받으면 구매물품에 대한 대금은 즉시 결재를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게 제약회사와 병원간에 오랜 관행이고 또 민간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대한민국 모든 병원이 지금 획일적으로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충주의료원장이나 충청북도의 병원 관계자 노력만으로 안 되고 정부정책상 이런 것을 통제하고 해야만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결재대금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야기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기관 운영에는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잖아요?
아까 청주의료원에서 여성가족부라고 했잖아요? 최미애 위원님 제안해 주신 거죠? 적극적으로 아마 지금 청주의료원에 최미애 위원님 제안한 것이 1년 됐는데 상담한 인원하고 수혜자가 한 400여명이 됐다는 실적이 있었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리 원장님과 담당 관리부장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가 아홉 분 계시죠? 여기에는 퇴직하고 다시 충원되고 하다 보니까 아홉명씩 된 거죠?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에 농어촌지역에 특히 충주의료원같은 데는 공중보건의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 병원 운영하는데 어려웠는데 굉장히 경영수지를 도와주는 균형을 맞춰주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우리 국가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가 여덟 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연간 연봉이 2,000만원 미만입니다. 월 150만원 정도 공중보건의가. 공중보건의가 의과대학 나와서 군대생활 여기서 하는 건데 150만원인데 2005년도에 보니까 내과의는 7,800만원이 이렇게 많이 줄만한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분들은 1,700만원, 1,8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더 많아.
왜 6,000만원을 더 주게 됐는지 그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과에 권용대 공보의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다른 공중보건의들은 연봉이 많아야 1,700인데 10월말 현재 또 안정민 내과 공보의는 앞으로 두 달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800만원 더블입니다. 더블. 왜 그런 겁니까?
이 분도 신분은 공중보건의인데. 내과가 의사 모셔오기가, 영입하기가 어려운 건 아는데 똑같이 공중보건의인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수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공헌을 한 건데 이 공중보건의 지금 우리 원장님 맥시멈 최고 다른 전문의같은 경우는 1년에 1,900만원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어떤 안과는 1년에 1,200만원대도 있어요.
천차만별인데 1,200만원, 1,800만원 이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데 7,800만원, 6,000만원 연봉이 군대생활하면서 더 받는데 인센티브제도가 너무 과도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점 면밀히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과가 무슨 통뼈가 아닙니다.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것이 어려운 전문의이고 전문의를 모셔오기가 어렵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다른 우리 충주의료원에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금 전문의들 이렇게 보면 급여차이가 많아야 일이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는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관계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또는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단양교육청과 제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