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주홍 동부소방서장이 해외 연수 중에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예, 본부장께서는 이언구 위원님의 자료요청 즉시 되겠습니까? 가장 최근 것, 최근 것 3회 정도 즉시 되겠습니까? 3회 심사위원 구성한 명단 되겠느냐 이거예요.
최근 3회… 아, 포상실태는 자료를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이언구 위원님 받으셨나요? 그러면 최근 3회 구성된 정급 이상의 심사위원 명단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의 자료제출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예, 본부장님 소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즉시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나요? 충주서장님은 별도로 말씀하시고요.
소방본부장님 소관… 예, 해 드리는 게 언제까지 해 주느냐, 즉시 되겠느냐 시간이 필요하시면 시간을 요청하시고요. 김화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이전까지, 2시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세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각각 10부를 해 주시고 자료 문건상단에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다 이걸 명기를 해 갖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이 부탁드린 요지를 아시겠죠? 문건상단에 꼭 표시해 달라 이런 얘기죠. 10부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리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현재 충주서에서 수난구조대를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3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지금 이제까지 답변하신 것이 다른 데도 파견소가 2명이 1교대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원이 충분한데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총정원이니 이런 거 자꾸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 8명을 갖고 3개 지역에 분산배치 하는 것이 검토가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은 당연하죠. 단양파출소를 왜 거기다가 갖다 놓느냐고. 글쎄, 장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런다면 장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하고 소방본부가 협의해서, 사람이 문제지 장비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산 반영하면 되는 거죠. 운영의 묘를 그렇게 기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장비가 문제다 그러면 장비문제는 추후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김화수 위원님 좀 이따가 보완해서 또 하시고 한 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오래 하니까요.
김화수 위원님 좀 이따 보완해서 질의하시고 다른 분 순서로다가 이렇게 하시죠. 양해를 좀… 예, 위원장으로서 답변에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답변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혹간에 모르시는 점이, 준비 안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김화수 위원님이 소방수난구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 ―·―·―·―·―·―·―·―·―·―·―·―·― 됐습니다. 그 앞뒤가 틀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행정감사니까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처우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분만 더 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본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가 2005년도 게 작년 10월말이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미 2005년도는 회계연도가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난 게 2005년도 전체로다가 본 위원회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감사서류를 해 준 바탕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데 답변이… 한창동 위원님 확실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감사자료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본부장님!
혹시 소명할 자료가, 보완할 자료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단지 소방파견소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서류에 있는 것 가지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소명자료는 별도로 내달라 이런 얘기죠.
한위원님!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는 7대 의회 때부터 타 의원보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도무지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소방파견소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답변은 적정 배분하셨다고 그러고 여기 계신 위원 모두는 불합리하게 배정이 됐다는 이런 상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소명자료를 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2시 이전까지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시고 그걸 근거로 한창동 위원님이 다시 감사를 이 건에 대해서 할 것이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한창동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한 건…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 설치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해 드리는, 아마 이러한 장비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8대 들어서 첫 번 소방업무를 맡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문제 또 근무여건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것을 아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열심히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아니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되는 건데요. 84페이지에는 구급차 등 22대가 경과된 게 있다고 또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05년도 감사 시에 지적을 해 갖고 그렇게 된 그 계획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2005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건 잘못되신 거고 또 전체 83페이지에 구급차가 22대인데 그것은 어디서 32대가 됩니까?
구급차만 말씀하셔야죠. 지금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법기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장비가 391대로 현황을 보고를 하셨고 노후소방차량 현황은 390대로 했다 그런다면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소방차량이나 장비가 1대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만 해도 39대를 교체를 했고,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서도 감사자료라는 것은 역시 150만 도민 앞에 내놓는 건데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장 견해로는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다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알기 쉽도록 수치가 전후가 맞도록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서로 혼동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본 도에 4개 군이 소방수요가 많은 데도 파출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파출소를 서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고 파출소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본부장께서 단위 4개 기초자치단체의 위상과도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지역 우리 소방가족이나 의소대 또 당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이대로 됐을 적에는 소방본부장께서 상당히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발언을 삭제를 하시든지 수정을 하시든지 그런 저기가 없으시냐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식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재 질의요지는 서가 없는, 지금 파출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가 없는 군청소재지에 있는 파출소에 식당인력 보조임을 균등히 배분해 주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시죠? 가능한한 지금 서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로다가 오용식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신데 서가 없는 군청소재의 파출소에 한해서라도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서와 같이 동등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음성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부탁을 다시 강조하는 뜻에서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배분문제는 7대 의회 때도 거론이 됐던 건데 시정이 안 되어서 또 감사장에서 거론이 되는데요. 2007년도서부터는 본부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 갖고 이게 밑에 있는 파견소에 있는 직원 소방가족서부터 사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두셔 갖고 전체 파출소와 파견소에 기준을 정하는 걸 검토를 하셔서 시행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죠.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것이 좀 많이 있는지요? 예, 다른 분 김화수 위원님만 있으신가, 또 다른 위원님, 아 보충질의… 그러면 김화수 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월동기가 가장 많죠. 월동기에 들어오는데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우리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재장비를 일제히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특히 본 위원장한테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데 일부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성능을 제대로 못해서 아마 수리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장비교체를 한다든지 또 일제점검을 해서 사용여부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도의원 예우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묻겠으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소방서는 도단위 기관입니다. 도단위 기관 행사를 할 적에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사순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각 소방서장이 계시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 본 도의 하나의 준례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축사를 하는데 당해지역 군수, 군의장, 도의원 이런 순서가 있고요. 또 도의원, 군수, 군의장 이렇게 축사를 진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 어느 것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소방의날 행사는 당해지역 군수가 주최를 하고 우리 소방서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소방의 날 행사는.
그렇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소방서장님들은 분명히 도단위 기관이라는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도단위 기관이고 도단위 행사 할 적에는 도의원들을,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의원들의 위상을 지켜주셔야 된다.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거는 하나의 그렇게 돼야지 질서가 잡히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행사 시에는 아마 전 소방서의 예우 기준이 순서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저희 도의원들이 뒤로 밀려도 저희는 따르겠고 앞으로 가는 것도 따르겠으니까 소방서장님들이 어느 지역은 도의원이 먼저 어느 지역은 군수가 먼저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