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출연기관의 행정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은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 혁신을 위하여 정우택 지사님께서 이번에 유능하신 이수희 원장님을 영입하셨고 원장님께서는 연구인력 보강, 조직개편 등 연구원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연구원 혁신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원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이 끝난 뒤에 질의를 하시고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환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과제물인 것 같은데요.
자료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도 가능하면 요점만 답변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관련되어서 위원장이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 다. 심사방법이라든가 연구위원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전국공모를 하셨죠? 전국공모로 해서 선발하셨는데 그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방법 등요. 일부에서는 30% 정도가 채택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과제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30%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몇 % 정도가 정책에 반영됐고 이런 것들이요, 대체적으로다가. 원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그때 본 위원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그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 예산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본 위원장도 기억합니다마는 예산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인력충원계획은 위원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는 같이 보고하셨다는데 그때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질의나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시죠. 강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꼭 이게…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7일날 이사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보면 재무회계규정 개정안 해 갖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무회계규정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원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원장님이 위촉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했는데 현재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됐다면 구성위원으로 어느 분이 포함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안을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기금관리위원회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금이 만기가 된 게 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게 신한은행 정기예금 7억6,000만원 짜리가 12월 9일날 만기되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11월 10일날 신한은행에 되어 있는 게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고요.
제일은행 게 12억5,000만원이 12월 30일날 만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럼 기금관리위원회가 결국 이 기금을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 가지고 선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승인이 된 건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만기 돌아오는 기금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규정대로 그냥 이 설치안대로 운영하는 게 적법한 건데 그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을 깊이 유념하시고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시고 또 제시해 준 대안들 중 참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연구검토 하셔서 연구원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한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수희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하고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공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종운 사장님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아울러서 진천도 MOU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천지방산업단지요. 그 계약서 사본도 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같이 아울러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 간략하게 요약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한 분이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끝나시면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천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이 산업단지에 개발되는 비용이 재원이 39만평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가,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제7조, 여기 협약서 7조입니다. 이 협약서가 제가 볼 때 기본협약서는 MOU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는 계약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입수한 계약서를 보면 제7조에 보면 사업비의 분담내역이 나옵니다. 사업비의 분담내역에 보면 7조3항에 보면 우리 개발공사, “병”이 개발공사입니다.
맞죠? 병이 부담하는 사업내용은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토지취득비, 지장물 보상비 또 제2조1항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비의 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토지취득비라든가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또 산업단지 개발사업비를 갖다가 공사비까지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제천 산업단지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건지 또 검토를 하셨다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내부에 있을 텐데, 아까 분양 같은 것 문제없다, 그럼 무슨 근거를 가지고 분양성에 문제가 없다, 내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얼마 정도 이익이 발생하고 얼마 정도 구체적으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계속 하세요.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게 되죠? 우선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답변…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예,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앞으로 향후 과연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될 건가 그리고 분양까지 제천시하고 같이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분양이 안 되면 3년까지는 제천시가 떠 안는 거네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큰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890억 정도 개발공사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개발공사 자본금보다도 지금 자본금이 보니까 납입자본금이 529억, 납입자본금이요? 그런데 자본금보다 더 큰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서부터 이게 정확하게 사업성이 얼마나 되고 분양이 어느 정도 끝나고 사업분석계획서는 안 봤습니다만 너무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개발해 놓고, 선개발 후분양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글쎄 승인이 되는데 현재까지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는 있는데 현재 가시화 된 것은 없잖아요?
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IMF 전에 오창에 100만평의 공단이 조성됐습니다. 10년 동안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엄청난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충청북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한번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3년 동안에 말입니다. 3년 후에는 제천시가 가져가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자부담이라든가 개발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된 시점, 개발하는데 보통 2년이 걸립니다, 개발하는데 2년 분양하는데 3년, 5년 동안의 금융비용은 엄청납니다. 5년 동안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의 리스크 이자는 엄청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보통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말입니다. 물론 국비도 확보되어야 되고 국비는 도하고 제천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는, 반 이상은 내야지만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개발공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도민의 공기업입니다. 수익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안전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액을 다 사업비를 개발공사가 떠 안아 가지고 분양까지 해 가지고 얼마나 큰 이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제천시가 반 이상 내고 개발공사는 6 대 4 정도로 하면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개발사업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전액을 다 개발공사가 떠 안았다는 자체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여기 100% 분양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되었을 경우라든지 이자부담을 따진다면, 리스크를 따진다면 개발공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따진다면 제천시로부터 50% 이상의 돈을 공사가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개발공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천시에서 다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세워 놓고 하는 건데 뭐 하러 개발공사가 나서서 자선사업을 합니까? 같이 해야죠?
하여튼 산업단지는 분양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제일 관건이고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초기사업에서 분양성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만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가 돈이 많아 가지고 엄청난 흑자가 나가지고 남부에 공단 조성하고 북부에도 공단 조성하고 분양은 해 놓으면 언젠가는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10년 있다 20년 있다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충북개발공사는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아껴 써야 됩니다.
지금 경상적경비가 1년에 보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12억 나갑니다. 3월달서부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5억 정도로 늘어나는데 향후 이 공단이 분양되더라도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호미지구가 2008년도에 시작되고 B지구 2009년도 그러면 사업이 보통 공단이 공사하는데 3년 그럼 한 5년 정도 봅니다.
보통 사업계획 수립하고 완전히 분양까지 끝나면 5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5년 동안 충북개발공사는 사업추진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거의 5년 동안 계속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2억씩이면 60억, 70억 정도가 될 때까지 사업수입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충북개발공사가 없는 돈에서 알차게 운영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관계관께서는 도민의 이런 우려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양해해 주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금년 1월에 설립하여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제시 등 조언 위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과 그리고 좋은 말씀을 깊이 유념하셔서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종운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이것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