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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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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수감자료를 작성하는 주무부서는 최종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분이 되십니까? 제가 두툼한 것 전부는 안 살펴봤습니다마는 별첨자료 2 제천 것을 간단히 보면 자료상에 여러 가지 미스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2004년도 수산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액 및 지출액 또 잔액 계산하는데 있어서 집계가 틀렸고 또 마찬가지로 2004년도 덕산초 초·중·고등학교 역시 그것도 지원액은 1억30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은 1,200만원 이러면 당연히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송초등학교도 3,200만원이 지원돼서 지출이 1,400만원 됐는데 또 역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도 내토초등학교는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180만원이 지원됐는데 집행은 223만9,000원 해 가지고 39만6,000원을 초과집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충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전산오류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파고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액보다 더 많이 초과지출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세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천 중앙초등학교에서 아까 세입세출 현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내토초등학교 기타 학교에서 세입세출 장부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웃돕기 성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모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제가 하여튼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불우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모아진 돈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입이 됐으면 지출을 하고 사실은 그 잔액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잔액이 중앙초등학교의 경우에 1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학교의 공적 장부에 과목으로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법률에 의해서 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모금을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또 어느 일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일단 세입세출 기금에 이웃돕기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또 지출하고 잔액을 남기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면 해명 또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그런 돈은 자체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금이 되면 공동모금회에다가 전부 공동으로 거기에다 모금해 가지고 쓰도록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상은 불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교의 작은 돈을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모아 가지고 불우한 학생을 돕는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혜를 쓰셔 가지고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