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영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웅입니다. 본청 수감자료를 보면 단양교육청 지적 사항 중에 아홉 번째 공유재산 취득 부적정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보상만 해 주면 건물을 철거한다고 구두로 협의가 되어서 공유재산에 그 이후에 토지만 매입을 하고 건물은 매입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생태학습장. 그럼 토지보상 1억2,000만원 포함되어 있고요?

건물가격에 포함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복지차원에서 만든 예산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구성원별로 일정금액이 딱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이게. 1인당 얼마 이렇게 수준으로. 그러면 학교별로 예산이 짜지면 대부분 이것은 총액에 예산 설립된 당초 예산대로만 집행이 거의 완벽하게 될 수 있죠?

오버하는 거 없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곡초등학교에는 499만2,000원이 책정이 되는데 877만8,000원이 서고 대가초등학교도 300만원 초과, 단양중학교는 600만원 초과가 되어 있고 영춘중학교는 15만원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산을 전용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맞추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면 현재 지금 이 예산이 여기 학교별로 나와있는 지원액이 이 부분을 만약에 복지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기타 여기에 나와있는 무슨 다른 활동비라든가 컴퓨터 구입비 이런 것으로 이 항목으로 이게 예산전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이요? 복지사업비도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왜냐 하면 인건비 자체는 처음부터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적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어서 정확하게 짜여지는 게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예산 쓰시고 다른 데에서 예산전용해서 채우고 이렇게 하면, 그전에 다른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평초등학교에 338만6,000원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할 것이 총액이 다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그러면 항목에 맞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더 지원해 줄 여력이 있다는… 글쎄, 제가 학교구성원 전체 인원수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학교별로 한 번에 정해져 있으면 이런 예산은 대부분이 초기에 지출해서 그때그때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개 학교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고 우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상에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순회교사 여비 이런 게 죽 있는데 특히 보건교사 순회여비가 있거든요.

보건교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갑자기 수업중이라든가 운동, 체육시간 중에 아프다든가 다쳤을 때 응급조치도 보건교사가 하시죠? 그럼 보건지정담당교사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시나요?

그러니까 매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시면 또 다른 분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교육 이수를 바로 시킵니까? 그럼 평소에 학생들이 다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보건교사 역할을 별탈 없이 수행을 잘하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어떤 학생이 다치면 수업하다말고 나와서 그 학생 응급조치해 줘야 하고 하면 또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지정된 교사분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분교 포함해서 관내 16개 학교가 초등학교만 있고 또 중학교까지 하면 더 되는데 이중에서 기간제 포함해서 지금 보건담당하는 분이 6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2학교 내지 평균 2학교정도 이상 3학교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보건교사가 그리고 청주시내처럼 학교와 학교간 거리가 가까운 데는 모르겠지만 어상천초등학교에서 가곡초등학교라든가 대가초등학교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려면 거리도 상당한데 청주시내에서는 이런 순회보건교사가 필요할지 몰라도 농어촌학교에는 거꾸로 한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돼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인원 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백산 꼭대기 산 정상에 집을 지으라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 준다면 거기에 혼자 살아도 전기도 넣어달라고 하면 전기도 가설해야 되고 우편물이 오면 우편물도 거기까지 배달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으로 따지면 농촌에는 아무것도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사회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전체회의할 때 농촌의 학교, 도시는 몰라도 농촌에서 이 학교에서 누구인가가 급하게 배가 아프다든가 할 때에 조치하려면 학교와 학교간 이동하려면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건교사가 최소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농촌이라고 학생이 없다고 양보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보건교사 이분들이 여비를 보면 단양초등학교는 50만원을 세워 가지고 30만원을 지급하고 상진초등학교는 25만원 예산에 25만원 전액을 다 쓰고 단천초등학교는 25만원 쓰고 영춘초는 25만원 썼는데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포초등학교는 또 50만원 예산 세워놓고 25만원 쓰고 25만원정도가 10월달까지 쓴 것 같은데 단양초등학교는 3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보건순회교사한테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나 지출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또 곁들여서 영양사를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하고 영양사 인건비, 순회 여비 정확한 기준이 어떤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월 5만원씩이면 1년이면 60만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2006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 매포초등학교 것을 보면 50만원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얼추 맞는데 지금 집행은 25만원 됐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단양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 보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비 2,810만원 지원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잔액이 아직 2,7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10월달 기준으로 짰을 건데 예산을 2,700만원을 금년말까지 안 써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금년예산을 내년까지 쓰면 또 예산을 처음에 가지고 오면 부분적으로 글쎄요… 그러면 주로 하시는 교육내용 방과후학교의 교과내용이 뭘로 하시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농촌학생들의 영어실력이라든가 또 기타 학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저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벼운 걸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장관상 이상 단양교육청 소관에 스승의 날이라든가 경진대회 입상했다든가 퇴직후 훈장 이런 것 뺀 다른 수상 경력이 있었습니까?

장관상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쭉 여기 수상한 것을 보면 지역교육청에는 수상을 받은 수상자가 별로 없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시상할 때 느끼시는 감정은 어떠십니까? 도교육청에 다 몰리는 것 같은데.

스승의 날 장관표창이니 국무총리표창이나 대통령표창은 지역별로 나름대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로 들어가면 모든 상의 60% 이상이 도교육청에서 독식을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상을 시상할 때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매번 소외되기 때문에 사기상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표창 하나도 못 받으시면 평소에 일을 별로 못하셨다는 거밖에 더 돼요? 스승의 날을 뺀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나 이때는 지역별로 교사분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된다고요.

그것 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승을 날 때 공적조서 올려서 받으시고 경진대회 입상해서 자동적으로 받는 거 또 퇴직 후에 교육공무원으로서 훈장 받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받습니다. 그것 외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도교육청에서 대통령표창이 어떤 사안으로 줄 게 있으면 이삼일 정도 시간을 주고서 해당되는 사람 공적조서를 올려라 이런 식으로 업무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지역교육청에서는 무슨 상을 예상해 놔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상을 주겠다고 공적조서 자체를 꾸며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해당 사항이 없다 해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올라가면 도교육청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모든 상을 독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감사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역교육청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좋아야 오시는 분한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고 상담을 해 주지 뒤에 지원부서에서 아무리 사기가 좋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많은 상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시면서 업무수행시 평소에 지역청이라 애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교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중간 정산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별첨 자료 두 번째를 보면 퇴직적립금이 2005년부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동명초등학교 보면 1,5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는 400만원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이 교직원용 퇴직금 적립금 아닌가요? 기재돼 있는 게.

퇴직금이 바로 정산을 1년 단위로 정산하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동명초등학교 2005년도에는 1,500인데 2006년 거에 보면 461만9,000원이거든요? 거꾸로 나갔는데 누적이 안 됐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별첨자료 두 번째 2권을 말하는 거예요. 2권에 2006년도 학교별 세출예산 운영현황.

여기는 그러면 지금 누적금액이 아니고 당해연도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동명초등학교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누적분이 아니고 당해연도 발생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2005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460만원이면 10개월치만 계산을 해도 중간에 다 정리해고되고 사람을 다시 뽑았습니까? 전년도는 1,500만원인데 어떻게 2006년도에는 460만원이에요? 지금 명칭으로 봐 가지고는 퇴직적립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의 것이 계속 적립이 된다는 의미일 건데 아니면 중간정산을 하셔 가지고 올해 다시 세운 것이 460만원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중에 학생복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죠? 아니 학생복리비라는 용어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운영비 쓰는 거에 학생복리비가 있잖아요. 몇 쪽 그런 거에 신경 쓰시지 말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풀예산 중에 교장선생님 의사에 따라서 이게 왔다갔다한다고요?

그러면 2005년도 학교별 세출 예산운영현황을 보면 용두초등학교를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학생복리비가 6,100만원, 타 학교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높습니다. 2005년도에 가면 1억7,100만원, 2006년도에 가면 1억200만원으로 타 학교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용도에 쓸 그런 비용이 1억7,100만원씩 단위학교에서 학생수를 보면 용두초등학교가 세 번째 정도 학생수 순위가 되는데 한 1개 연도에 1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학생복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5%내외 편차는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당성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현황 보고하실 때 원어민교사가 여섯 분이라고 하셨죠? 원어민교사 이분들이 외국에서 정식으로 학위를 마쳐 가지고 우리들 얘기로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이 6개 학교는 여기 제천시도 도농 복합시죠?

그죠? 그러니까 농촌, 도시 같이 지금 행정구역으로 돼 있죠? 그 중에서 과거로 할 때 제천시에 있습니까?

제원군에 있습니까? 6명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만 하면 24학교가 되는데 매일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제천시 과거에 제천시에는 있고 제원군에는 몇 명이 학교로는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6명 가지고 원어민교사 이용을 하면 원래 교육청에서나 또 도교육청에서나 학생들의 요구사항 욕구에 충족이 됩니까? 원어민교사를 지역별로라든가 또 지역에서도 또 같은 군내에서도 또 시내에서도 보면 읍소재지 내지 중심지에만 이분들이 근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단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 혜택을 거의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천시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가 옥천인데 옥천에서는 편법으로 이주여성을 원어민교사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영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원어민교사보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농촌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라도 원어민교사가 일일이 다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상이나 또 원어민교사 이분들이 지역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농촌에도 골고루 원어민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좀 한 가지 생각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계약관계상 행정실에서 올라와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학교구성원이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또 사회 상주를 벗어나는 일을 할 때 학교의 총괄 책임자로서 교장선생님께서 그것을 제재를 하든지 시정시키든지 이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정황 상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지한 이 법을 만든 본래 취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은 규정입니다. 그런데 규정자체는 어쨌든 위반을 했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