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각 학교에 이민자녀 현황하고 이민자녀 교과성적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자 자녀 현황.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시면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2006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 속에서… 여기 보면 대가초등학교 2006년 목적사업비 예산운영 현황에 대가초등학교를 보시면 여기 식품비가 949만8,000원인데 예산 집행내역에 보시면 잔액이 464만7,000원이 남았거든요.
내년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남지않았나요? 거의 반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과학탐구체험학습지원 차량비가 잔액이 지원액이 23만8,000원인데 23만8,000원 하나도 안 쓰셨네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보면 가평초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비 이거 미집행하셨죠? 이것은 왜 그러신 거죠?
그러면 지금 2006년 목적사업비 운영예산에 보면 단성중학교도 한번 보시면 급식위생기구 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요. 140만원 지급하셨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2006년 목적사업비에서 가곡중학교가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평생교육중심선도학교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전액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영춘중학교 가야금반 운영 그래 가지고 150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급식위생기구 교체비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14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죽 보시면 천원 단위로 다 떨어지거든요. 가곡중에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자녀 학교운영 지원 하면 이것은 308만7,000원, 순회교사여비 한번 보세요.
이것은 121만5,000원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들 가야금반 운영 해서 어떻게 150만원 이렇게 후딱 떨어지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그런데 정말 물품같은 것을 사거나 운영비를 받았을 때 보면 사실은 굉장히 100원 단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회계도 사실은 좀 투명하고 정확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학교회계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실장같은 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카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금을 직접 주거나 또 그러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보고가 철저히 되는지는 늘 확인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2006년도 목적사업비에서 대강초등학교같은 경우에 보면 평생교육중심학교 운영비가 이것도 많이 남고 예산에 없는 금액을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예산 운영은 정말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하거나 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다고 하면 다음에는 한번 자료요청을 해서 수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지역을 특히 지역의 학교를 발전시키려면 그 지역출신교사라든가 그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교사가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순회되어서 다른 데 있는 교사들이 와서 순회근무하는 게 낫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출신이면서 오래 더 많이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교육청 인사규정이 바뀌면서 이것은 청주가 경합이 세기 때문에 청주에 8년 머물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규정 만들었죠? 그리고 단양에 근무하면 부과점수가 크죠?
그래서 여기 청주에 8년이상 머문 교사들이 승진을 염두에 두고 부과점수를 받으려고 특히 단양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단양지역에서 정 붙이고 고향 삼아 살려고 하는 교사들이 부득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소신을 갖고 강하게 이 지역을 대변하고 주장하셔서 지역을 지키고 또 지역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착하려고 하는 교사들을 보호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잘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적극 요구할 거고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응시 이민자 여성들 자녀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도 4명이나 되네요. 특히 단양군을 비롯해서 벽지 산촌의 학교인 경우에 이런 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도 없고 더군다나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제대로 원활하게 습득 못하고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방과후교실 등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한글과 연산 완전해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계시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 그 학생들의 한글이나 연산이나 학업성적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낙오되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점도 간과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너무 적다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하셨는데 다 교육청마다 재량사업비에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선가들은 이야기로는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많이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이것은 재량사업비 쓰고 남은 잔액을 조사해 보면 알겠네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인재양성 그리고 좋은 수업을 위해 또 장학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과 교장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8조에 학교운영위원들은 당해 학교에 그 업과 관련하여서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죠? 할 수 없죠? 그런데 중앙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에 관광업체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1,500만원 상당의 버스계약을 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또 학부모가 문방구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 운영위원께서 학교 운동부의 체육복을 또 거래한 적이 있죠? 120만원. 이것이 시교육청 감사팀에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을 하셨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학교운영위원이 하는 관광업체 말고 다른 관광업체는 없습니까? 여기 제천지역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거래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러면 불법을 감수하고 그렇게 거래하는데 동의하셨다는 말인가요?
교장선생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면 학교운영위원들 업자들이 당해 학교와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거로 잡는 것은 법과 규칙이고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그런 식의 변명을 하실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와 거래했던 업자들이 한 교사를 충주로 전출 보내는데 앞장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이영호 교사가 냉·난방기를 학교에 달 때 그것이 이미 있는 심야전기 벽돌난로가 수천만원을 들여서 5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교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에 민원으로 넣었을 때 그 업자였던 학부모들이 굉장히 교장선생님과 굉장히 밀착관계에 있으면서 학부모 민원으로 제기하면서 이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출 가는데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업자들이 오히려 학교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불법거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데 처벌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런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고 항상 그런 여지를 두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비집고 불법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초등학교에서는 교육용컴퓨터 108대를 불용처리 할 때 모니터 관련 부품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철로 폐기해서 10만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컴퓨터 업자한테 팔면 모니터 한 개당 3~4만원 받는 건 누구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모니터를 비롯해서 컴퓨터 전체를 다 10만원에 팔았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중 일부는 경로당에 줬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주는 등 용도를 부당하게 처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누누이 구구하게 변명을 하시는데 관리과장님께서… 이게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피나는 노력과 각오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절약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예산이 수십, 수백억씩 요구만 하면 탁탁 해 준다고 해서 그냥 5,000만원 들여서 축열전기 난방을 해 놓은 걸 그냥 돈 확 다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교사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사가 왜 교장선생님께 그런 것을 제대로 문제제기를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왜 청와대에 민원을 냈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만한 민주적 분위기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교육청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줘야지 무조건 교장선생님 편 들고 또 불법거래를 하는 업자편을 들고 교장선생님 말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그것은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직권내신으로 보냈죠? 교장선생님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갈 의지도 없는데 그냥 거기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께서 예산을 굉장히 아끼고 절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을 절감 안 한다고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심야축열전기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냉난방기를 설치해 준다는 그런 제안이 있자 수천만원 들여서 5년밖에 안 된 심야축열전기 난방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기를 달려고 하면서 예산을 받으셨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4,000만원정도 되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960만원 정도로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만 냉난방기를 교체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심야전기 축열난방을 설치할 때 수천만원 들여서 했을 때 1,000㎾이었는데 하다보니까 1,000㎾가 넘으면 4,000만원의 인건비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 냉난방기로 교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공사를 추진한 것은 교장선생님, 중앙초등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결정하고 교육청이 추진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때 이영호 교사가 교장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발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까? 지금 관리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이해가 가는데 의원은 원래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도 조사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오히려 이영호 교사가 그런 문제제기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조사하고 제대로 이런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그 당시 그 학교에 있던 다른 교사들의 의견도 듣고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교육용 108대 5년 지나면 불용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모니터 1개당 3~4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컴퓨터 업자에게 모니터까지 일괄해서 10만원에 그냥 판 부분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체도 개당 3~4만원 받아서 팔 수 없었던 거였나요?
그래서 도저히 팔 수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운영위원 당해 학교와 상거래할 수 없는 규정 위반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사업자가 당해 학교와 상거래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이었지만 관광업체를 하고 있는 운영위원과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학부모 문방구를 하는 학부모에게 거기 운동부의 체육복 거래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 업자와는 당해 학교가 절대 거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기신 거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실에서 한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상황 자체로 보아서 어쩔 수 없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늘 거래를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항상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요. 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솔선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항상 규정과 규칙, 원칙을 몸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시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이범윤 위원님께서 수산초교의 교장선생님도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이 통과된 이후에는 지금 이런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자는 1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인지한 사람은 무조건, 친고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무조건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니까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이라고 해서 26페이지에 학교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조성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이렇게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교육담당교사 지정운영해서 33명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그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그런 성추행사건이나 학교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 곪을 대로 곪아서 지역주민이 다 알고 학부형도 다 알고 이제 언론기관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쉬쉬하고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언론까지 알게 되면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해학생을 두 번 죽이는 거고요. 이렇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특히 평생 그 고통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소위 학생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나몰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런 가해교사나 가해교장이나 그 학교를 보호하려고 하지 아동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올바른 성가치관 함양 그래서 이 제천지역이 그렇게 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해서 2회 실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교직원 대상 한 100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느 학교에서 이런 학생대상 성추행을 하는 교사가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이미 청주에서도 그런 교사에 의해서 성추행이 벌어졌는데 그 학교 물론 교육청도 다 쉬쉬하면서 지금 그 교사를 어떻게 다른 남학교로 전출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 들으셨다고 했는데 과연 처음 들었는지 도교육청이 그렇게 모르고 그 선생님들도 모르는지 나는 되게 의심스럽고요. 이게 정말 징계나 해임이나 파면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으로 해서 그 교사를 보호한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요.
앞으로 제천교육청은 각 학교가 교사, 관리자 또 학부모 대상 성추행·성희롱 예방교육을 최소한 10회 정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