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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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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교육청 소관으로 오전에는 단양교육청을, 오후에는 제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양교육청 관계관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단양교육청과 제천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아동·여성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등 전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추가자료 내용 아시죠? 동대분교에 수해가 났을 때 아마 단양군청에서 단양교육청으로 공문서 준 사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자녀현황을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최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기록을 위해서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그 성립예산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교육장님, 박위원님 답변에 소상하게 업무파악해서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원기 관리과장님이 학교회계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 중에 예산, 당초에 목적사업 말고 전용해서 했는데 행정처리를 집행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잘 몰라서 잘못 집행했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학교운영에 융통성이 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나 수용비, 경상비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단위 학교의 학교장한테 자율권을 줘서 일부 목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리고 또 목적사업비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교부한 것은 당해 목적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회계연도말에 마감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보건교사의 경우는 단위 학교당 한 명씩 지금 배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농촌지역에 2개 내지 3개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사회복지 또 학습권에 제도적으로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보건교사도 단위학교별로 배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걸 우리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자료가 원래 두꺼우니까 어느 학교 그거 해 가지고 하셔야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페이지가 안 돼 있어서. 잠깐만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중에 관리과장님, 그러면 목적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10만원이면 2,010만원을 거래 구매한 업체한테 다른 학교회계에서 별도의 10만원을 보태서 지출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자료에 목적사업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넘는 예산이 두꺼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2,000만원인데 2,010만원 나왔다 하면 10만원을 업자한테 안 주고 2,000만원만 주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학교회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건지 그점을 좀… 여기 자료에 집행잔액이 있는 초과한 금액은 전체 학교회계에서 보태서 지출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여기 제가 수많은 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최미애 위원님 질의 과정에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최미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지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단위학교 행정실에 행정실장들도 나와 계신가요? 우리 단양교육청 수감자료 준 것 중에 목적사업비가 이렇게 큰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말 3년치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도본청에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관리과장님도 계시고 또 단양교육청에 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목적사업비라 함은 특정목적에 예산소요액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초·중학교에는 단양교육청을 통해서 단위학교 회계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전반에 보면 예를 들면 노후컴퓨터를 교체한다든가 교단선진화를 해서 컴퓨터를 교체하면 단양교육청 지난 3년도에 보면 LG컴퓨터, 삼보컴퓨터, 삼성, 가전3사 컴퓨터를 삽니다.

그런데 삼보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단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해연도에 조달구매 방법으로 구입하면 동일기종의 경우에는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LG전자에서 구매한 단양중학교의 교원용 노후교체 비용 본체의 경우는 한 대당 단가가 99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단성중학교의 경우는 80만원입니다. 이게 같은 LG입니다. 그리고 매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77만5,000원, 가격 차이가 대당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달구매방법에 있는데. 그게 아마 옵션으로 해서 컴퓨터 구입하면서 사양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고 답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당해연도 조달구매방법 하면 단가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지를 우리 관리과장님 알아들으셨죠? 한 가지 더 어상천고등학교에 교단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2,130만원 예산이 성립됐는데 집행액은 10만8,000원이 초과한 2,140만8,000원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2,000만원 넘는 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업체는 단양소재 업체인지 아니면 외지업체인지 그 여부 두 가지입니다. 또 단양중학교에 특수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2,000만원 예산이 승인됐는데 이것은 2,000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역사관 설치공사 비롯해서 역사관 자료실사 제작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2,00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이 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 알았습니다. 우리 김장한 기획관리과장님 이 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컴퓨터 구입비 1,350만원 하면 수량 10대 구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350만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가격에 맞춰서 메모리칩이라든가 이런 사양을 예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도 본청에 교육정보화과나 단위학교에 많이 구매하는데 이렇게 일괄구매하면 가격이 천차만별하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양을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이것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지금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학교별로 컴퓨터 구입하라고 1,350만원 주면 10대 구입하면서 그것을 집행잔액 없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양이 다르다는 사유로. 이 점이 제도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문제 제기 충분히 납득이 됐죠?

컴퓨터를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구매할 때 각 학교마다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전3사 삼보든 삼성이든 조달납품 구매만 하면 가전3사가 납품을 하기 위해서 영업경쟁력이 대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350만원 몇 개 구입합니다. 사양을 제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이 점이 그러니까 우리 단위학교의 행정실장이나 또 컴퓨터 관련하는 과학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다 또 컴퓨터를 보급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런 학교의 실태를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그래서 우리 본청의 예산주무과장님이 지금 배석했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수의계약에 단양소재가 아니고 외부업체가 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단양업체죠?

가급적 크든 작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내업체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확인한 겁니다. 단양 맞죠? 그리고 예산이 2,000만원이 넘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예산이 왜 똑 2,000만원인데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잔액이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그러면 단양중학교의 역사관 설치공사는 2,000만원 훨씬 초과한 지금 우리 교육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2,500만원 공사인지 3,000만원인지 아니면 그 이상 큰 공사인데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못 줬다 이게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 판단컨대는 이 계약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 계약행위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공사다 그러면 2,000만원 지급하고 계약행위는 3,000만원하고 학교에 본인이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사관 본 공사는 주식회사 삼주기업에서 했고 자료집 실사 제작, 물품구입, 전동스크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다 해서 2,000만원에 맞췄는지 이것은 계약행위를 이루는데 적정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그 점하고 우리 기록 잘하세요. 마지막 어상천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2,130만원 이것도 실외급수대 설치공사비에 이성산업 사장 대표이사 우진명에게 1,789만8,000원에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단위학교의 공사는 1,000만원이상은 다 입찰 보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인데 2,130만원인데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 실외급수대하고 소방시설은 동일업자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행액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는데 2,13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기초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위원들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청의 관계부서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단위교육청의 관리과에서도 일선 초·중학교를 관장하는 단양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에 목적사업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원칙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또 계약행위도 관련법규와 제도에 의해서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다음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두 가지 점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는 점차 증가하는 초·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전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 촉구해 주셨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결핵예방대책도 함께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촉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121만원은 계약해서 설계를 변경했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소규모학교 통합 및 폐교문제 이 문제 우리 장주식 위원님 잘 짚어서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도 학교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벽지급이라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의풍분교, 장정분교 특히 별방초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 가면 벽지 가점을 라급으로 받아서 엄청난 인사상 고가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 가려고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우리 도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의풍분교에 두 학급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명인데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두 학급을 두 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을 다하는데 본인들 속된 말로 선생님들은 이 학교에 갔다오면 교장, 교감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교 폐교를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게 어떤 건가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교육장님 소신 있게 또 아마 이게 동전 양면처럼 농어촌학교를 통·폐합하고 폐교했을 때 정말 낙후된 농어촌을 어떻게 할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한 부분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곡면이면 가곡면 영춘이면 영춘 주민등록을 앞으로 0세부터 취학아동 대상 딱 하면 몇 명이 등재돼 있을 것이다.

내년도는 하나도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끔 판단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주문합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원기 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초·중학교에 급식소 증·개축 및 신축예산이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 편성시기에 따라서 그게 의회에 승인이 되고 단위학교에 또 단위교육청에 교부가 돼서 그것이 집행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증·개축에 철거, 설계, 납품기간, 입찰공고기간 법적 공고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법규, 계약절차, 관계법령에 의하다 보니까 지금 매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방학 때 공사를 하지 않고 2학기 개강이 되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런 법적인 최소한의 절차를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서 우리 도내 전 단위학교에 급식소를 물론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급식소의 경우는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가급적 하절기 방학이나 또 동절기에는 또 공사 중지명령이 되기는 하지만 하절기 방학을 통해서 본격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그렇게 좀 우리 관리과장님도 본청에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본청에 기획관리과장, 예산과장님이나 공보감사담당관님도 함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니, 최미애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그 자리가 교육장님께서 단위학교 고등학교는 도본청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데 응급하게 목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지금 단양교육청에는 절대액이 부족하다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견이시죠? 교육장님.

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김종근 교육장님이 일선 학교에서 교직에 오래 있다가 고향인 단양에 오셔서 이렇게 교육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관리과장님, 교육과장님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단양군에서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군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난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06년도까지 단양군에서 우리 단양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통계를 보니까 6년간 총계가 5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억9,000만원 중에 50%에 해당하는 것은 2003년도에 2억8,200만원하고 나머지 5년도에는 불과 6,000~7,000만원 내외 정도가 단양군청으로부터 단양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수준은 단양군의 재정규모나 단양군의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여타 시·군과 비교할 때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미미한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이는 당해 지역의 교육장이나 관리과장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기초단체와 평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나 또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아 있다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교육장님 부임한지 불과 얼마 안 되셨지만 향후 고향에서 교육장으로 계시는 동안 교육재정에 관한 지원 조례는 그것대로 법적으로 제정되더라도 단위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여타의 시·군에 노력에 비해서 단양군이 뒤쳐진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괄해서 의지나 각오를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지금 답변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군수의 의지가 선결 과제인데 여타 시·군의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할 수 없지만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위치에서 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의 기획감사실 내지는 또 자치행정과 교육재정을 보조할 수 있는 유관부서와 평소의 인과관계 등 또 공적인 관계를 원활히 해서 단양군 교육재정 확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양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긴 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단양교육청 관계관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제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등 전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교육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청만의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상황을 보고해 주신 류재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급적 자료가 빨리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은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혹시 단위학교별로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그럼 목적사업비가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오전에도 단양체육청에서 동일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기가 업무파악이 빨리 안 되면 관련해서 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제천교육청에 2005년도 목적사업비 예산집행현황이 이렇게 자료에 많은 건이 있는데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매에 의한 방법으로 보니까 삼보컴퓨터와 LG전자의 LG컴퓨터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삼성컴퓨터 3대 회사를 조달구매방법으로 구입하는데 조달구입가격 구입단가가 학교별로 물론 컴퓨터는 사양별로 약간 가격은 있지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단위학교별로 필요한 컴퓨터 숫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서 교부가 되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200만원 서면 컴퓨터 대당 단가 12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조달구매에 의해서 구매하더라도 대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집행잔액이 없게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구매방법에 의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회사의 학교별로 컴퓨터 관련예산이 얼마가 확보됐나 이것을 영업하는 사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몇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면 단위학교 행정실장이 “우리 학교는 이번에 몇 대 구입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습니다”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양을 견적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반 컴퓨터 구입하는데는 조달구매방법으로 하더라도 가격 구입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조달구매하면 아주 투명하게 구입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이 짧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예산을 단위학교에서 교부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알뜰살뜰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좋은 건데 컴퓨터 구입 기종 같은 경우는 그렇다보니까 일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금액에 맞춰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예산이 맞습니다라고 하다보면 그게 업자들한테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싼 단가에 구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조달구매해도. 그런 점을 철저하게 단위학교 행정실에 교육을 시켜서 예산낭비 요인을 저감시켜 주십사라는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산초등학교의 경우는 다른 여타 학교는 컴퓨터 구입할 때 다 조달구매를 했는데 1,200만원 예산승인돼서 120만원씩 삼보컴퓨터로부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으로 할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120만원인데 이것 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조달구매보다 싸다라면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견적입찰 레고를 하면 엄청나게 저가로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오전에도 단양교육청에서 동일한 사안을 지적했는데 우리 도 본청에도 예산을 주무하는 기획관리과장님, 공보감사담당관님도 나오셨는데 구매방법이 수의계약이든 조달구매방법이든 경쟁입찰이든 하여튼 동일 기종 컴퓨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중앙초등학교에 실외놀이기구 구입비로 1,260만원을 구입했는데 1,260만원을 일괄 구입단가가 1,260만원인데 수량으로 보면 하나인데 그 제품이 뭐죠? 그리고 동양상사 박재훈으로 돼 있는데 제천소재의 업체인가요?

그 두 가지 점을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품목이 제천시에는 구매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품목인가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의 실외놀이기구를 하는데 1,260만원을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 거죠?

한 세트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청주업체예요.

그죠? 실외놀이기구 구입하는데 제천에는 없습니까? 그런 동일한 유치원의 놀이기구를 구입하는 업체가 제천에 없느냐고요.

제천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 2005년도에 실외놀이기구 구입을 하는데 승인예산이 1,260만원인데 1,260만원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딱 맞느냐. 그리고 제천시내에서도 소재 가능한 품목으로 추정이 되는데 청주업체까지 끌어다가 구입하면 제천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을 알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단위교육청이든 단위학교든 그 지역에서 구매행위를 할 수 있는 품목은 우리 교육청도 단위학교도 주민과 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제천소재 업체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멀리 청주에서 오면 이것 납품까지 하면 몇 번 왔다갔다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수많은 그런 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간부 실무자들도 다 참석해 있는데 대부분이 공직자들이 근무지는 제천교육청 산하 초등·중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만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다보니까 업체들하고 상당히 연계돼 있다라고 의심받을 개연성도 있어요. 1,260만원을 청주업체한테 딱 그렇게 맞춰서 구입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동양상사 박재훈 사장님이 중앙초등학교 행정실에 “예산이 얼마예요?” 물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게 1,26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러니 거기 가격에 맞춰드리죠” 하면서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천소재 업체한테 하면 1,260만원인데 청주 동양상사에서 내는 것보다 가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행정실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청주업체 동양상사에서 1,260만원인데 우리 제천업체는 이 가격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보다 좀 싸게 할 수 있느냐라고 레고를 해서 제천에서 할 수 있다면 제천에 줘야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것 지금 서류를 보면 분명히 서류는 감사에 지적하지 않을 정도로 갖춰 놨습니다.

이런 행위를 시정하라 이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에 그래도 청주, 충주 다음에는 제천입니다. 제천은 그래도 학교교육 관련 기자재 구입하는데는 모든 구매물품이 가능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매행위를 위해서 멀리 제천소재가 아니고 청주지역에 있는 업체로부터 청주가 아니라 또 타 지역 서울이나 이런 데서 구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고 단위학교에도 이런 지적사항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준비한 게 있는데 총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사설계예산 또 수천만원씩 되는 예산도 예산 승인금액과 지출금액이 거의 3,000만원, 4,000만원 해도 일치하는 공사 목적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건건이 확인하면 상당히 예산에 맞춰서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정해졌더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다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회계의 원칙상 명료성에도 맞고 투명성에도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회계원칙과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누가 대신 답변하죠? 요지는 그거예요.

학교운영위원이든 운영위원장이든 아니든간에 교육청이든 단위학교하고의 모든 자기 생업을 거래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든 특권적인 어떤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요지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당사자가 그 분을 다른 데로 전보발령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걸 누가 답변해 주셔야죠. 최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데 중앙초등학교 제천소재지 해당 행정실장이 근무하고 있어요? 전출했어요?

지금 오시라고 해요. 감사장에. 지금 중앙초등하교 행정실장 지금 참석하라고 좀…, 교장도 같이 오시라고 해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출석요구 했으니까 오시면 당사자를 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따 직접… 최대한 빨리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여기 답변석 마이크가 정상으로 된다니까 나오셔서 하세요.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마지막에 우리 제천교육청 산하 원어민교사를 6명을 가지고 중심학교로 해서 배치를 해서 아까 교육장님 답변은 몇 개 학교는 말고 순회하면서 원어민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에서 해 주셨는데 박영웅 위원님께서는 오지지역도 원어민교육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원어민교사를 추가 확보해서라도 교육이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심위원님이 주문하신 학교별로 사정이 있고 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제천 관내로 초·중학교수가 다수 있는데 동일한 경비를 하는데 경비업체 용역비가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고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 겸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 중앙초등학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학교장님과 행정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미애 위원님, 학교장님과 당해학교 행정실장님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에게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 우선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존함이 “김”자 “한”자 “기”자 맞으시죠? 종전의 행정실장님이 여기 지금 본청으로 직원으로 근무하신다면서요.

종전 행정실장님 재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92년부터 ’99년. 최미애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내용연수가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가 5년 지나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죠?

우리 관리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108대를 불용처리하는데 108대 전체를 10만원에 이렇게 했는데 왜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처리했느냐 이 요지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여러 가지 민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기한 것이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최미애 위원님도 감안하면서 질의하였고 그러나 우리 지금 현행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인단입니다.

그 분들이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관계 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의 특권적 지위를 위해서 자기 생업에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단위학교에 이런 어떤 계약행위를 한다든가 물품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데 상당히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점을 숙지해 주셔서 학교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이 다른 사항을 질의하시기 전에 기왕에 우리 중앙초등학교 김한기 교장선생님과 또 행정실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지금 김진우 행정실장 직전에 행정실장으로 재임하신 지금 행정실장님이 본청에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좀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초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장원섭 총무담당께서 중앙초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SOC구축을 위한 과학테마파크 조성 사업 집행했죠? 2,500.

그 중에 절대예산이 조형물설치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1,990만원입니다. 이런 조형물 설치를 할 때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2,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공사계약 금액이 1,99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개연성이 농후한데 2,500만원 총예산 중에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죠? 2,500만원 내역 중에 조형물 설치비가 1,990만원이고 교육현황 게시판 제작에 138만6,000원 과학실게시판에 1종 192만5,000원, 관찰원소모품 구입에 35만7,000원, 개막식 초청장 인쇄비 4만6,000원 해서 목적사업비 2,500 계상된 게 집행잔액이 단 10원도 남지 않고 2,5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대공사비를 차지하는 1,99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공사도급 금액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 견적은 어떻게 받았죠? 여기에 조형물 설치 업체가 중앙석재건설 대표이사 오복래인데 어디 소재한 석재 업체죠?

우리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계시는데 이 점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두에 제가 질의했는데 장원섭 총무담당이 행정실장으로 계실 때 실외놀이기구 구입비를 청주소재 동양상사에서 1,260만원어치 구매한 사실이 있죠?

유치원에 종합놀이대를 하는데 제천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장원섭 담당님은 지금 주거하는 지역이 제천입니까? 유치원의 시스템은 그럼 우리 교장선생님 부설 병설유치원이죠?

이것도 복수견적은 받았습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1,260만원 했습니다. 동양상사에만 그런 제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복수견적 받으셨어요? 우리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이 사안도 같이 함께 감사부서에서 적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에도 585만원이 됐는데 냉장고 구입비를 비롯해서 열 가지 품목에 585만원 예산에 585만원입니다.

유독 중앙초등학교는 확정된 예산을 집행잔액 없이 아주 전액 완벽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 점도 구매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장님, 김한기 중앙초등학교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이런 구매행위를 또 공사계약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제천소재 업체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이다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주민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천소재 업자들로부터 학교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나 또 필요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학교의 행·재정적인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상사가 우리 도내에 상당한 양의 교육기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납품과정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확실히 인지하셔야 될 사안은 행정실장 이하 유치원의 원장님들도 업자들이 자기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당해학교의 우리가 쉬운 말로 키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장님은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도 2007년도 내년도 우리 회사 제품 관련납품업체 충청북도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반영됐는지 벌써 예산서가 유인돼서 의회에 심사하는 과정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부터 단위학교에 행정실장이 키맨인가 아니면 유치원 원장인가 선생님인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속된 말로 로비를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 종합교육행정을 하시는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선생님들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만이 예산 낭비요인 없이 또 산하 직원들하고 업자들하고 결탁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제가 주문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님 이 점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관련서류철은 본 위원에게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중앙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실장님과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그리고 결핵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공익재산 폐교재산 포함해서 아마 교육공무원들이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금액 결정하는 것은 관련 법규, 우리 조례에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나 노력 갖고는 가격 산출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제천시 산하의 폐교재산을 현장을 잘 파악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먼저 최미애 위원님 수산초등학교 성추행사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되는 우리 학교현장의 성폭력 및 성추행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기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특정목적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모금액이 100원이면 100원을 그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100원을 모금해서 90원만 하고 10원의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듭 이런 세입세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신다고 이렇게 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유독 지금 그런 부분도 중앙초등학교에서 지금 발견된 사항입니다. 곁들여서 우리 임현 위원님 주문한 사항을 잘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동일한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긴 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자료 작성에서부터 오늘 감사현장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류재영 교육장님을 비롯한 제천교육청 관계관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7일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