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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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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체육회 운영 등에 대한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언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출석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답변에 앞서 증인으로 나오신 사무처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사무처장께서는 언제 그 자리에 부임하셨나요?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테지만 1월 19일 이전에 체육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모든 자료를 3년간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으셔서 배석하신 체육회 사무처 직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나리오에 자료요청 순서가 없어서 제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화수 위원님은 자료요청 접수시한을 언제까지 요청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갖고 왔으면 그거를 저희 사무처 직원한테 주셔 가지고 사무처 직원은 10부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오용식 위원님.

그것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방금 사무처장께서 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신다니까요. 사무처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그 현황을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업무 설명을 통하여 충북체육회의 현황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님! 잠깐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서 하실까요? 예, 김법기 위원님 많은 자료를 준비해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김법기 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한 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의사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1 대 1, 지금 현재 감사진행이 1 대 1 대화하는 식으로 돼서 위원님의 질의내역 요지를 파악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화수 위원님 답변 중에 우수선수 지원기준을 도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수선수 지원규정은 충청북도 체육회 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까? 어떠한 우수선수한테 얼마씩 준다 이런 것이 조례에 액수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본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는 위증문제가 논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 사무처장께서 아직 업무를 그렇게 파악을 아직 덜 하셔서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서 시정을 요구를 하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답변하는 태도가 그냥 1 대 1로 담화하는 그런 저기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일단 질의요지를 파악해서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한 지금 답변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이렇게 진행상 한 것인데 김화수 위원님 나름대로의 의사진행하고 본 위원장하고 약간 상반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더 질의를 해 주시죠. 잠깐만요.

김화수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분,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증언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기사들께서는 방금 정회하는데 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했는데 그것을 증언청취 중지선언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인수 위원님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서기관급 이상이고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그런 저기고 단 사무관이 답변할 적에는 위원님들의 상호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사무관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웅기 사무처장님과 체육회 직원들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에 경력이 많으신 사무처장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시어 실업팀 창단에 도지사와 협력하여 전국체전 상위 입상에 진력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8일날 도하 출장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가를 대표로 해서 아마 임무를 맡으시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맡으신 임무를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체육회 사무처장 증인출석에 임하여 많은 연구노력을 하여 주시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시어 질 높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좋으신 견해를 체육회 운영에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들이 휴일인데도 참석하시어 노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체육회 사무처장의 증인 출석은 이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 사무처장의 출석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