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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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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자치연수원을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은성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 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 및 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등 전반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거예요? 최미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은요? 지금 박영웅 위원님하고 최미애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연수원 기관명이 바뀌었지만 우리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면 인사상 가점제도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점제도의 내용 그리고 언제 그 제도가 변경되었나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본 위원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견간부양성교육이 금년도에 3년차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물론이고 일선 시·군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해당 직급에 있는 6급 중견공무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함에 있어서 선발과정으로부터 또 교육내용, 사후에 그 분들이 일선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그 보직을 부여받는다든지 교육 이수한 교육내용을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최광옥 위원님. 우리 2005년도에 3개 과정의 회화교육을 한달간 4주 일정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중국어·일본어를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개설을 폐쇄했는데 최광옥 위원님은 내년 2007년도에 종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어와 일본어 강좌 개설을 해 달라는 지금 건의 사항이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에 다른 사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영어·일본어·중국어가 12개 시·군인데 시·군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하는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광옥 위원님 우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면 우리 원장님 답변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이 주문한 사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한 명씩 하는 건데 종전에 회화라는 것은 중국어나 일본어나, 아예 전혀 중국어나 일본어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화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기초 수준 이상인 공무원이어야 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이 돼야 만이 우리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위원장이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자치연수원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 하는데 도민에는 어린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교육청과 단재교육,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주문하시면 원장님은 가부간에, 지금 명료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런 걸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에 ‘어린이교육 확대해라’ 이렇게 합니다.

어린이교육은 여기 인근에 있는 분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최광옥 위원님은 전 도의 어린이들 교육을 자치연수원에서 담당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 점을 원장님께서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최광옥 위원님, 지금 한문석 원장님께서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이 지금 중간에 들어가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어린이교육을 불특정다수 우리 충청북도 25만명 교육을 하면 기구와 정원과 강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왜 불가능한지를 최광옥 위원님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감사보고서를 써야 될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것을 중간에 끼어들지 않게끔 원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 사항, 자치연수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걸 좀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문석 원장님이 부임하셔서 정말 자치연수원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금년도 말로 공직을 마감하는 그런 사안으로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도 장주식 위원님이 하신 그 안을 우리 의회 의원 발의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안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십사라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해서 제가 이 사안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종전에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면 ’97년도 이전에는 매월 0.04점 가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도청의 공무원들이 아주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는 게 최고의 선호 부서였는데 어쩌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도청 산하 공직자 중에 전체는 안 그런 거지만 여기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 공직자들이 다수 배석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피 부서 또 어떤 분들은 참 자치연수원에 인사발령 받으면 좌천됐다, 쫓겨갔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97년도 1월 이후 31 역대 원장님들이 다 사진이 걸려 있는데 박만순 원장님이 ’97년도 1월 그 당시에 원장님으로 계셨는데 지금 2007년도 1월이 한달뿐이 안 남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원장님이 11명이 바뀌었습니다. 원장님들도 평균 1년을 근속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수 요원이라는 분들 여기 자료에,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짚어 주셨습니다. 평균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건 10년 전에 자치연수원에 근무하면 월 얼마의 가점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아주 가장 긴요하고 필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듭, 우리 한문석 원장님이 지금 모든 것을 총괄해서 혼자 답변하고 계십니다. 남은 안을, 평소에 생각하신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교사 위원님들이 합동해서 연구·연찬해서 만들겠지만 재차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관련해서 안으로 꼭 들어가야 될 사안을, 방안을 전달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종원 교수님은 9월 19일자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인사교류 됐죠? 우리 자치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각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치연수원만, 유독 기관장인 원장님이 이렇게 일괄해서 답변하는 기관이 자치연수원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집행기관의 장한테 하면 각 실과장이나 하부에 답변을 미루고 그러는데 우리 자치연수원의 독특한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고 또 참 힘든데도 불구하시고 참 우리 한문석 원장님 금년도에 지난 8월 31일날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16개 시·도교육혁신연구대회에서도 우리 충북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고 또 불과 얼마 전 지난 11월 20일 중앙공무원연구원에서 주관한 전국공공기관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거듭 의회를 대표해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 및 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학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현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선홍선 씨 외 1인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추가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창업보육센터 관련한 자료 개요 지금 충분히 납득이 됐죠?

당초에 1·2층 짓고 또 추가 증축되고 그 예산집행 현황이나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심흥섭 위원님께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광옥 위원님이 한 교외장학금의 수입원 구체적인 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관련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또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다른 여타의 도립대학에 지방공무원 특채임용 관련한 자료 바로 준비 되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예, 우리 임현 위원님이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건 계약서 사본이니까 바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 자는 매번 우리 기록을 위해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기존에 생활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 계약서 왔나요?

여기 기존에 이거 위원장이 잠깐 추가 보충 좀 하고서 다른 위원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현재 옥천군 이원면 소재 이원 한내빌리지에 전세 임차보증금이 5억6,000만원입니다, 16세대에. 그런데 채권 확보 반환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지불능력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대전에서 지금 골재업을 하고 있는데 재정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골재업을 하고 양호하더라도 일단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새로 신축 중인 기숙사에만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 기숙사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일단은 그 기존의 임차건물에 대해서만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5억6,000만원을 16으로 나누면 임차보증금이 한 세대당 3,500만원입니다. 실제 거기 시가는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양은 당초에 7,500인데 선순위 채권이 뭐 있습니까? 은행에… 그러면 선순위 채권에 지금 실제 근저당 설정 최고액이 3,000만원입니까? (…) 그것까지 파악 안 했어요?

당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한내 빌리지 빌라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 각 세대별로 3,000만원씩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조근일 사장님이 지금까지 은행 채무를 상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조사했습니까?

그러면 이 채권 확보를 하려면 선순위 3,000만원 우리 충북과학대학 임차료 3,500만원, 6,500만원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아무튼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양대 생활관 기숙사, 남녀기숙사에 지금 수용하는 인원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창업보육센터 위에 증축해서 준공 예정인 것은 200명 내외입니다.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보면 학생들이 더 많은 기숙사를 원하고 그러면 이쪽 새로운 신축건물을 수용하고 그쪽도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이원 한내빌리지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채권 확보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아무리 주인이 지불 능력이 있고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수년간 은행 채무를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우리 2순위로 채권 확보를 해 놓은 충북과학대학에는 전액 5억6,000만원 채권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원 한내빌리지 이 문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5억6,500만원 확보해서 향후에 학생들이 새롭게 신축되는 창업보육센터 기숙사에 수용하고 더 많은 분들의 기숙사 수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건물 임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회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과 견해가 다르다든가 현실이 다르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내용같이 기존의 재산권을 확보, 담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처리상 사전에 해야 될 일이라면 만반의 준비를 해서 향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채권확보가 아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재차 주문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박영웅 위원님의 지역구가 이원면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로 사용하는 어떤 부동산 거래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근일 사장님이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걸 가처분신청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이런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선행해 놓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채권 확보하는데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이 점을 재차 강조드리지만 행정지원과장님 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다음 다른 사안 질의해 주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대외장학금이 지금 한 4,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대폭 증액할 수 있는 방안에 특단의 노력을 학장님한테 주문해 주셨는데 최광옥 위원님의 말씀 중에 우리 충청북도 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 농협중앙회에서 지난 며칠 전에 최희대 본부장님이 정우택 지사님한테 충청북도장학재단인 청풍장학회에 1억을 장학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런 것 좀 착안하셔서 도금고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 의회에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학장님 여러 가지 인맥을 활용하셔서 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청풍장학회가 아니고 도가 전액 출연한 도립 과학대학에 그만한 재원을 확보하면 장학금을 증액시키는데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겸해 드리니까 아마도 이러한 부분은 주는 사람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사님 하고 우리 도가 장학재단이 열악하니 청풍장학회가 아닌 거기로 가는 것을, 내년부터는 충북과학대학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겸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청양대학은 충청남도인데 남도대학은 경상남도죠, 어디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장주식 위원님의 남도대학에 채용하는 게 전라남도라는 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라남도죠? 학장님,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인근 옥천 보은 또 나아가 영동 또 더 나아가서 충청북도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충북과학대학 출신을 특채로 특별히 임용하는 데 확산이 되면 아마 이 보다 더 학교를 알리는 데 좋은 시책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확대되면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할 개연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학장님 답변 과정에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균형 있게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 고려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을 홍보하는 데 좋은 시책으로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님 간략하게 지금 우리 학장님 주문한 내용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또 안재헌 학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장님, 금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산·학·연 분야에서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우리 충북대학을 대외에 알리는 데 많이 보탬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의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페이지하고 39페이지 관련한 질의내용입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7페이지에 2006년도 사업(연구)과제 책임자, 강의현황(강의시수/강의일) 하는데 여기 14/3일은 3일에 14시간을 강의 한다는 의미죠? 27명 중에 1년에 연구과제를 세 개씩 했던 교수님이 세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동철 교수님, 김동욱 교수님, 진경수 교수님인데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해서 연속 연구과제도 있습니다만 7개 과제를 이렇게 세 분이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4시간 강의하는 건 교수님이 대단히 강의시수가 많은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산업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노동부, 충청북도,학술진흥재단 이런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아서 이 연구과제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산학연을 하는 데 그러한 중요한 목적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충북과학대학에 재직, 봉직하는 교수님들의 부업의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교수 어떤 분은 아이들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두 시간 세 시간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과 후 또 주말 또 방학 때에는 각 기관을 방문해서 연구과제 수임을 받으려고 속된 말로 로비하고 뛰어다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학장님이 금년도 부임하셔서, 지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 해서 참 우리 과학대학이 처한 현실을 정말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대학이라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의 그 주체인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은 질 높은 강의를 해야 만이 그래도 다른 어떤 조건보다 최전제조건인데 충북과학대학의 산·학·연 분야에서 우리 대통령상 받은 거는 정말 지극히 칭찬 받아 마땅하고 해야 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잿밥에,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이런 데 너무 집착하는 교원이 27명 교수 분 중에 한두 분만 있으시면 조직의 인화에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게 통용이 되면 학생들 강의하는 데보다는 그런 연구과제 어떻게 좀 수임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되면 학교 분위기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학장님이 우리 조직을 이끌고 있는 그 인화나 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재차 새롭게 부임한 우리 학장님한테 주문 겸 현 실상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너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제 의견의 견해에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주문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학장님, 이에 대해서 총괄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27명 교수 중에 연구과제 내용이 왜 그 교수여야만 되는가 이런 것은 그 구성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학장님 이 부분을 각별히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