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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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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도에 출연재단이 몇 개나 되지요? 6개 정도가 아니라 6개면 6개, 5개면 5개 딱 부러져야지요.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라도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 이 6개 재단에 저희 공무원분들이 파견돼 있는 재단이 몇 개 재단이 됩니까? 왜 유일하게 거기만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2003년도말이지요.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들 거기 우리 경제통상국으로 원대복귀시켜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게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세요. 종합감사결과 조치사항에 테크노파크 또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해 가지고 감사조치사항이 저한테 자료로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데나 안 돼 있는 데나 똑같은 재단 중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테크노파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거의가 행정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지적들을 받았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품구매계약시 인지세 미징수를 했다 또 회계관계 임직원 재정보증 미가입 및 겸직 부적정하다, 바이오 2006 시카고 및 유관기관 방문에 관한 국외여비 74만8,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해라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내용 등을 볼 때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현장을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해서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어제 오창 지식산업진흥원을 갔을 때 벤처프라자에 어떤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 청주상공회의소가 입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님은? 그러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이 돼도 또 시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라면 IT·BT산업의 요람인 오창산단에 더군다나 오창벤처프라자에 거의가 99.99%가 그런 업체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청주상공회의소가 거기 가서 입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3쪽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3쪽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오창벤처프라자 임대시설 입주자격 그게 심사로 자격기준 미달된 입주자는 퇴실을 해라 그러고 사후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거기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업경영연구소 이게 바로 청주상공회의소를 명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또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라면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IT·BT 산업의 요람인 오창에 더군다나 우리 도 출연기관인 오창벤처프라자에 굳이 상공회의소가 입주를 할 가치가 있는가. 또 굳이 필요하다라면 자기네 별개 사무실을 갖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지원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예를 들자면 컨설팅 같은 문제로 입주를 했다라면 자기네가 별도로다 건물 얻어 가지고 컨설팅 지원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오창벤처프라자에다 입주를 해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도 지금 연체를 하고 있어요, 액수는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여기 입주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과장님 확실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퇴실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분명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공무원 분들은 만날 답변이 검토하겠다라고 일관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퇴실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국장님 들어오시거든 막바로 보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올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오창벤처프라자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어제 테크노파크하고 두 군데 현지 답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출연 법인을 내년에 통합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테크노파크의 원장님은 좀 견해를 달리 하더라고요, 사견이지만. 그 분 원장님께서는 사견이지만 견해를 달리하더라고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볼 때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는 통합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사견이지만 그렇게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사님들 동의 하에 통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불합리한, 그런 운영의 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통합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몇 개 재단이 통합이 되든 간에 우리 충청북도 산업에 꼭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1월에 통합재단이 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5개 법인에는 공무원 분들이 한 분도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 분들이 원장이나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구부서에 공무원 분들이 나가 계신다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통합돼서 태동되는 재단에는 절대로 공무원이 파견돼서는 안 되겠다, 원대복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죠? 박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었을 때 아주 한 꼭지 더 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 수감자료 1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경제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실래요, 전부?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 도내에 광산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수감자료 내 주신 걸 보면 200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5개소 중 완공이 8개소고 포기가 1개소인데 사유가 포기를 하는 데는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 어떤 사유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게 그럼 가행광산으로 봐 가지고서 70% 보조를 하는데 30% 자부담을 못해서 이것을 포기를 하는 거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도에서 사후 계획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어쨌든 지금 담당 사무관님 말씀대로라면 1년 동안은 방치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사후대책, 후속조치 이런 대안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계시고요? 글쎄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사무관님 말씀대로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후속조치로 후속대안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산 주변이나 하천 농경지가 중금속 같은 걸로 오염이 될텐데 그렇게 피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예상을… 아니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500밀리미터다, 800밀리미터다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광산 주변에 하천 주변에 중금속 오염조사를 해 봤더니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주변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오염된 농산물을 먹어도 괜찮고 먹고 살아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에 사업대행을 해 줍니까? 철저를 기해 주셔서 광산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를 해주시고요. 담당사무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담당과장님 오시면 지금 병가중이시잖아요. 꼭 상의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말씀대로 그렇게 꼭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시지요, 마이크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충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산림환경연구원 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내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3년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한테 어떤 소득하고 직결된 사업이 있다라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하게 우리 국내 수종을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한테 소득증대랑 직결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바이오 조림을 시작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만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대안을 내주겠습니다, 대안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연구관님을 포함해 가지고 연구사분들이 이귀용 연구사 분이 외국 유망수종 육성시험을 하고 계시고요. 한주환 연구사님이 산림내 대기오염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안찬기 연구사님이 BIO모수원 조성 및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한테 자료를 준거를 보면. 그러면 안찬기 연구사 같은 분은 BIO모수원 조성 관리를 하고 계시면 이런 거를 바이오 조림하고 직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바이오 조림을 13종을 수종별로 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상당히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업인들하고 소득 증대로 직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주환 연구사 같은 분은 이 분이 임업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연구사 분이기 때문에 산림내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는 대기오염은 환경직을 여기에다가 배치해 주든지 아니면 이게 환경분야는 대기분야, 수질분야 해 가지고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산림내 대기오염을 조사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 수감자료를 내주신 걸 보면 분명히 연구실적에는 산림내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사를 하는 건지 연구를 하는 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만이 아닌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바이오조림을 저희 도에서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13종의 바이오조림하고 우리 임업인들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는 연구사업이 좀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수목에 대한 연구는 시간상으로 장시간 필요한 그런 연구사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는 30년, 40년씩 걸려야 되는 이런 연구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바이오조림 같은 경우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우리 임업인들하고 막바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니까 연구사분들한테 연구과제를 줄 적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임업인들한테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연구 시험을 할 때, 연구사업을 선정할 때 이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도 본 위원이 대안을 좀 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연구직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농업기술원에는 석·박사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늘상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들이 됐는데 지금 과제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원로 공무원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과제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제선정을 할 때는 우리 임업인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임업인들이 바라는 과제 사업은 뭔가 이것들이 참고가 돼야지 임업인들이 바라는 사업은 이런 사업인데 교수님들이나 연구관이나 연구사 분들이 연구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면 그 연구 사업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도민들 소득증대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가칭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도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조직을? 그러면 사명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장님 가칭 산림환경연구소과제선정심의위원회라고 명명을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임업인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해서 임업인들 소득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소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죠?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내수면연구소장님도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황복 양식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2004년도, 2005년도에도 기이 황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연구사 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 사실 토종 어종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가지고서 방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잠깐 훑어보니까 어종을 사다가 방류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연구소장님도 인정하시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축산과에서 이루어지든 시·군에서 이루어지든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 실적이 아니면 연구 성과가 부족해서 그런 탓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셨고요, 소장님 답변 말씀들으니까 우리 내수면연구소는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어업인들이 몇 분이 참여를 하십니까? 아,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연구실적을 본 위원이 세 건을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축산위생연구소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시죠? 연구소장님 그 자료를 뒤늦게 주셨는데 지금 연구사, 연구관 이 수의직, 연구직 해 가지고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종진 연구사 분이 계시는데 북부지소에 근무하시는 모양인데요, 충북지역원유의 연중 유지율·유성분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원유검사 제도에 관한 고찰 또 이기창 연구사 분이 남부지소에 근무를 하시는데 한우 순수 번식 개량시험 또 가축위생연구관 제천지소장님 송영각 지소장님이 충북 북부지역의 소 브루셀라병 감염 실태 조사, 소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대책수립 자료 확보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고요.

또 최재원 연구관님이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 송아지 생산 사업 이것은 두수가 점점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종진 연구사 분이 연구하고 있는 사업 중에 충북지역 원유의 연중 유지율·유성분 변화에 따른 조사 및 원유 검사 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이것은 연구사업입니까, 관찰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기창 남부지소 방역검사팀의 연구사님이 한우 순수 번식 개량 시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그 밑에 하단 부분 중간 부분에 보면 토종 한우 고급육 생산 시험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실래요? 그리고 송영각 제천지소장님이 충북 북부 지역의 소 브루셀라병 감염 실태 조사를 또 소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떤 자료를 얼마치를 가지고 있고 감염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말씀은 거의가 분석자료 아니면 관찰자료지 연구 사업한 거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남부지소의 검사팀에 이기창 연구사님이 토종 한우 고급육 생산을 하고 있는데 칡소, 흑소에 대해서, 남부지소에도 칡소, 흑소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7대 때도 화두가 됐던 부분이니까 우리·두리가 얼마의 로열티를 받고 보내줬는지… 30% 더 받았는데 그걸 누구 맘대로 보냈어요, 보내면 안 되지요? 30% 더 받고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소신을 가지고 우리 최재원 연구관님이 상당히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인데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 과제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니까 가칭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실 용의는 있지요?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 몇 년도에 했지요? 지금 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다 날아갔지요? 소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은 거기를 현지 답사 하려다 말았는데요.

그게 소장님 재산이나 고정재산 같다면 그렇게 방치해 놓겠어요? 그 비가림 시설을 추경에서 저희 산업경제에서 7대 때 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렵게어렵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저 사업을 했는데 저 비가림시설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바람에 날라갔든 태풍에 날라갔든 어쨌든 지금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소장님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더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자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초에 본 위원 생각으로 본 위원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이전에 설계가 잘못됐다 필름이 장수필름입니다. 그게 최하 10년씩 갑니다. 10년씩 가는 필름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훌떡 바람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리고 설계 자체를 잘못했어요. 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그거 한번 파악 잘 해 보세요.

그리고 축사의 고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비가림시설의 높이가. 비가림시설의 고 높이는 기둥이 6m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높아요.

무슨 빌딩 지어놓은 거 같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람에 못 이겨 가지고 훌떡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하자보수해도 못 견딜 거로 봐요, 본 위원은. 그런 거 앞으로 사업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삼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개 부서 연구소 소장님들께서는 분명히 내수면연구소를 제외한 2개 부서에서 가칭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또 임업인들하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국장님 안 계시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줘 보시지요. 과장님 그렇게 틀림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얘기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기술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구시험을 거쳐 가지고 실증실험을 거쳐서 지도사업을 거쳐서 농정국으로 이첩된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8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낸 걸 보면 6꼭지가 있거든요. 6꼭지가 있는데 이 6꼭지가 논토양 유기함량 증대사업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에 구제 예방을 위한 세족기 보급까지 해 가지고 6꼭지인데 이 사업이 부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 도에는 9월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사업으로다 농정국으로 건의를 한 걸 보면 이광해 과장님 전결처리로 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 30일 날짜로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지 말라는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매 사업마다 성과가 나왔을 때마다 농정국으로 이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농민들한테 확대보급사업이 돼서 농업소득증대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철희 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하면 꽃도라지가 4농가에 1,500평 0.5㏊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연구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민경환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댐 주변 지역에 기상 이변이나 지역의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실적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니까 특별한 연구 성과는 없고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거든요, 부장님께서. 그런데 이 보충자료 주신 걸 보면 공주대학교에 이명옥 교수님의 지역별 댐 건설 전후 연평균 안개일수가 나옵니다.

안개일수가 나오는데 보은 지역만 나옵니다. 청주지역은 농업지역이 아니라고 보고요. 청주를 제외한 금산은 충남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은하고 추풍령이 나오는데 보은이 댐 건설 전에 25일이 되겠고요. 댐 건설 후에 50일이 됩니다. 그러면 증감일이 25일이 돼서 100% 증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건국대 이승호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충주·제천지역의 댐 건설 전후 계절별 안개일수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댐 건설 전하고 댐 건설 후하고 여름하고 가을의 일기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충주지역에는 여름에는 댐 건설 전에 7.2, 댐 건설 후에 17.9, 가을에는 24.5, 댐 건설 후에는 38.1 또 제천지역에는 댐 건설 전에 7.1, 댐 건설 후에 15.3 이게 여름입니다. 가을에는 16.1, 20.8 이렇게 해서 전체가 48.9 제천지역이, 충주가 78.5 해 가지고 안개일수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이건 바로 일조량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일조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면 농작물 출수기 때나 성수기 때 상당한 소득하고도 상관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연구를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지요, 부장님? 좋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댐이 건설됐을 때 여기 앞에 교수님이 연구하신 실적은 우리 보은지역만 했거든요. 그러면 옥천, 영동도 있고요. 대청댐 주변은 청원지역도 있고요.

또 충주댐에는 충주, 제천, 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절별로 해 가지고 어떤 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들이라든지 어떤 작목을 입식을 했을 때 농가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 부장님 자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앞으로 신나팔나리나 꽃도라지 같은 거 솔직히 부장님 말씀드리는데 학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농가소득 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연구사업 하시라고요. 이렇게 우리 댐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교수님들의 연구결과 성과가 나왔는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는 박사님들, 석사님들이 수두룩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1,500평 농사짓는 꽃도라지 농사 이거 연구해야 되고 신나팔나리 8농가 농사짓는 3,000평 농사짓는 이런 연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떤 작목을 입식해서 어떤 작목의 농사를 지었을 때 농가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수 있는가 그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어떤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말씀을 하세요.

아니 국장님, 2년간 무슨 사업을 어떻게 연구하셨나 성과를 한번 내보세요, 성과가 있으면 내보세요? 들깻잎밖에 연구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연구한 게 아니라 관찰한 거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준거에는 연구한 게 아닌 걸로 돼 있는데… 관찰을 한 거지 연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해서 연구실적 나온 거예요? 관찰한 거잖아요.

관찰은 누구는 못 해요. 농민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관찰을 하신 거지 연구사업으로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박사님이나 석사님이 연구를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댐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작목을 입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국책사업이 왜 나와요?

충청북도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에서 연구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신나팔나리, 꽃도라지는 4농가가 농사짓는데 1,500평 이게 석·박사님들이 연구하시면서 이런 농사소득증대랑 직결될 수 있는 제천, 단양, 충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댐 주변 주민들 피해를 생각해서 연구사업 해 달라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원장님, 내년도 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꼭 거론이 돼서 우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작목은 어떤 게 마땅한가라고 먼저 시작을 해서 걸음마 단계부터라도 꼭 시작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