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산초등학교 성추행 그 학교 교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교장선생님.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말아요. 그 교장선생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진천이요. 각 지역 교육장님도 많이 다 나오셨는데 그 초등교감으로 있다가 청주시내에 있다가 교장으로 가면 복지부동으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면 소재지는 교장이 1급 유지입니다.
교장, 읍장, 면장, 지소장 1급 그래요. 그런데 기관장 회의에 나가서 그 지역의 여론도 좀 듣고 지역사람들 하고 좀 친하고, 단양은 그런 사람 없어요. 하도 내가 돌아다니며 그래 하니까 지금 교육위원 있어봐야 그런 학교 들리지도 않아요.
제천·단양 교육위원 있어봐야 어디 거기 들려봐요. 우리는 지역에 있으니까 수시 간 본단 말이에요. 면 체육대회도 가보고 모두 다 가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 여론을 좀 듣고 학교 관내라도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든가 걸어서 학생들이 어디서 다니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정달훈 교장 매포중학교 교장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 지역을 전체 다 돌아다녀서 학교 학생들이 먼가 아닌가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감으로 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컴퓨터만 뒤다보고 있다가 점심때 되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오후 되면 땡 하면 숙소에 가서 자고 학교 다니다 금요일에 청주로 온다고 와가지고 또 월요일날 늦게 또 이래 내가 전화를 해 보면 어디 출장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없는데 한수, 덕산, 수산은.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인사제도를 고쳐서 교장선생님 주민등록만이라도 그 지역에 좀 이주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고 솜방망이 식으로 군대에서 이등병 하나가 잘못되면 소대장 처벌 받지요. 중대장 처벌받지요, 사단장까지 처벌 받아요.
그래 이따위로 해 놓고 교장이 그래 가만히 있더라도 자기 학교에서 학생을 성추생한 교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솜방이로 가만히 놔둔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 인사조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장 사표를 받든가 하라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 감독책임자가 사표만 받고 자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교육청에서도 말이에요.
아주 해제를 하든가 아주 다른 도로 쫓아내든가 그래 해 줘야지 이걸 아무 그것도 없이 말이에요 교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틀림없이 꼼짝도 안하고 지역의 여론도 모르고, 돌아다녔으면 이런 게 전부다 발각이 되고 얘기될 거 아닙니까? 요새 이장협의회장도 있고 동네에 가면 부녀회장도 있고 다 있어요.
회의에 한번만 기관단체 회의에 나가보고 얘기 들어보고. 뭐합니까? 시골에 나가있으면 노다지 집에 올 생각이나 하고 꼼짝도 안 하고 들어앉아서 있다가 이런 큰 사건이 솜방망이로 그냥, 경고가 뭡니까?
경고가 어떤 겁니까. 경고했다는데 경고가 뭐예요? 정리할게요.
이거 말입니다. 한 6개월간 대기발령이라도 내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사건만 나면 경고 이래 가지고 흐지부지 해치우고 말이에요. 교육청은 아주 구태의연하고 말이에요.
교장선생님 일선에 가보세요. 절대 다니지도 않아요. 꼼짝도 안하고.
앞으로 이런 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나도 피곤해요. 며칠 계속했더니 나도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웃음소리) 간단한 것 물을게요. 45페이지 감사자료 2006년도 도내 교사평가제 시행학교가 3개로 되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그 결과가 좋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평가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67%, 70%가 전부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학교도 보니까 전부 사립학교가 돼 있고 공립학교는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대소중학교하고 충원고등학교는 사립이죠?
공립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확산을 해서 각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3개교 해서 초·중·고로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반대하는, 전교조나 이런 데에서는 반대하잖아요? 이전에 반대할 때 여기서 참여한 반대 투쟁한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돼요?
괜히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단호하게 해 주시고. 이 평가제학교에 학산초에 800만원, 대소중학교에 1,000만원, 충원고등학교에 1,000만원 이건 우리 도교육청에 주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는 겁니까? 특별교부세? 그리고 이것은 평가를 해야지, 선생님들이 선생같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4년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운영위원을 해서 6년을 했어요. 노다지 교육청 앞에 데모하고 노다지 교육감 나가라고 푯말 써붙이고 돌아다니고 선생이 어떻게 집안 같으면 교육감이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도대체 그래 가지고 학교강당 앞에다가 떡하니 차를 갖다가 대기시켜 놓고 주차를 해 놓고 배우는 학생들이 뭐를 봅니까?
교육감을 나가라고 사퇴하라고 이건 말이죠 평가제 해서, 선생님들이 구구도 못 읽는 선생님이 있대요. 평가제를 예를 들어서 학산초등학교 이러면 교장이 합니까? 학부형도 좀 참여를 시키면 안 됩니까?
다원평가라는 게 있어요. 다원평가. (「참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시·군에 각 3개 학교로 할 예정인데 그 학교도 인센티브로 이렇게 800만원, 1,000만원씩 줍니까? 내년도가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청은 언제든지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3차 추경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는데 미리 이런 것은 내년도 할 계획이면 미리 예산을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해야지 우리 다 끝난 다음에 또 12월 25일 이래 끝나 가지고 3차 추경을 또 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교육감님이 교육부에 올라가서 고쳐주세요. 올해 또 나와요.
올해 또 몇 백억 또 나올 겁니다. 특수교사가 특수학생을 담당을 해서 몇 명을 담당합니까? 특수 선생님이.
특수 교사.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내가 연년이 이걸 얘기를 하는데 매포도 특수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특수가 있고 또 제 모교인 제천농업학교에도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 보면 특수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6개월인가 교육받고 하는 거 그건 필요도 없어요. 인센티브도 주지 말아요. 절대 그건 교육장님들이 잘 알고, 왜냐하면 그 학교를 가보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놀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놀아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출연한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잘 해요. 그 보조원도 그런데 제천농업 같은 데 13명인가 14명인가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을 더 배치 했었으면, 본 위원으로서 내가 가서 느낀 것을 봐서는 그렇게 하고 학교를 시설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줘요.
여태껏. 두 번이나 건의하고 얘기를 해 줬는데 그냥 창고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개선을 해서 특수학교 교실을 그렇게 좀 시정하도록 도에서 한번 나가보세요. 시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특수교사를 빨리 시급하게 채용을 해서 늘려서 각 학교에 특수학교가 있는 데는 전부다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게 없으면 그 선생님들 6개월 교육받아 가지고 거기 가 봐야 아무 필요가 없고 걔네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다 있는데 아주 방치하고 선생님은 교육받은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있고 쓸데없는 교육비만 낭비시키고 비용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폐교가 각 시·군마다 굉장히 많은데 폐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이래서 전부다 했는데 폐교가 됨으로서 전부 재산이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이건 판단을 하셔서 대부료를 받잖아요. 대부료 받는 것도 교육청에서 다 받고 계약하고 일은 죽도록 해 놓고 돈은 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고 못 받으면 야단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 재산이 원래는 그 지역 사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명부상으로는 도교육청 재산이지만 원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희사해 가지고 땅을 희사해 가지고 학교를 지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환원을 각 시·군에 폐교된 시·군에 재산을 대부료를 받는 것을 받았다가 그대로 만일에 1,000만원을 받았으면 1,000만원을 제천교육청에서 받았다가 1,000만원을 그대로 그 지역에 환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해당 교육청에서 쓰도록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돈을 받으면 제천 내에 10개교가 있고 단양에 10개교가 있다면 대부료를 받아서 그 교육장님이 마음대로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