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자체 감사시 회수조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현재까지 시정현황하고 학교급식 우유계약 현황을 청주시 초등학교에 한해서 요구합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감사과에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별첨 1호 24번 수산초등학교 성추행교사 관련 인사조치 또 수감자료 132쪽 금품·향응관련 징계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위원이 생각할 때 수산초등학교 성추행교사 및 금품향응 징계인사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천교육청 감사 시에도 거론된 사항이지만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보류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즉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여도 사건의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유보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 규정이라든가 또 여타 규정에서 의원면직제한이라고 합니다. 사고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당사자의 사표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이런 행태는 집행부의 위법사항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떤 그런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상 하자를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해서 등이라는 것은 아마 관리부서까지 포함될 겁니다. 비위로 인하여 내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교육청에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그러면 성추행사건이 당초에 9월 18일날 5학년 담임교사께서 교장하고 교감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게 11시 40분입니다. 18일 15시에 최모교사를 불러서 수산초 교감선생님께서 사실 확인을 하고 18일날 5시 30분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부위원장, 어머니회장들이 모여서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니까 사퇴시키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 19일날 8시 30분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일날 4시 30분에 문제의 최모교사가 사직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20일날 제천교육청에 의원면직 보고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이것에 의하면 학교장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사 중인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의원면직제한처리 규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학교장님한테 재량권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학교장님의 재량권 남용으로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거론되고 132쪽에 청주 모 초등학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거기 교장선생님이 금품·향응수수로 해 가지고 행동강령위반으로 ’05년도 2월 28일날 퇴직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해서 처분유형이 경고로 돼 있습니다. 이 경고 처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수산초등학교 이렇게 했을 때 학교장 책임이 절차상으로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분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관련교사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직은 당연하겠지만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도 전액 받지를 못하죠?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처리가 교육계에서 하는 일반적인 이게 관행입니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장님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책임자가 이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랄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 사표수리를 해 버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지금 어린이 성추행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사표처리를 한번 해서 처리를 못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지금까지도 수산초등학교 외에도 아마 몇 번 반복됐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왜 지금까지도 안 세웠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감사관께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당사자는 아마 처벌법에 의해서 이 분을 형사고발하면 가능한데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해자하고 당사자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교 구성원들이 찾아가서 합의를 종용해서 대부분 쉬쉬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큰 일이 생겨서 그때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때가 지나가면 지금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면 도민을 상대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일 처리가 정당한지 시정할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05년도에 발생한 거지만 청주 모 초등하고 오모 교장님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05년 2월 28일날 해서 그 퇴직사유가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도 퇴직을 적어도 파면처리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퇴직이 어떤 퇴직이 된 겁니까? 그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님의 인사권은 교육장님이 갖고 계셔서 교육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답변 못하면 이따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직했더라도 그 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형사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상황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오후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도교육청의 각종 시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각종대회 출품 및 참가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일반적인 시상은 근무성적이 타 직원에 모범이 되는 경우에 시상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우리 기준이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시상기준. 그러니까 출품하고 대회에 참가하여서 입상한 것 뺀 기타 시상은 그래도 타 직원에 비해서 모범적이라는 분들이 시상을 하는 그런 게 기준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면 각종 상은 도교육청에서 독식했는데 이 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교육청 본청 말씀입니다. 예. (…)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듣고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중 각종 상을 과별로 보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여기는 또 실업교육과는 스승의 날이나 각종 대회로 이렇게 돼서 안배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업교육과는 교육청이 받은 8개 상 중에 도교육청이 6개, 청주교육청, 영동교육청이 각 1개로 편중돼 있고 총무과에는 총 82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82개를 분류를 하면 도교육청이 43개, 청주교육청 9개, 청원교육청 4개, 괴산·증평 4개, 진천·제천 2개, 충주·영동·음성이 각 1개로 되어 있고 이것을 훈격으로 분류하면 82개를 대통령상 4개 중에 도교육청은 3개, 괴산교육청에서 1개, 국무총리상 45개 중 도교육청 21개, 청원교육청 4개, 청주교육청 3개, 충주·영동·진천·음성·제천·괴산이 각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33개는 도교육청 19개, 청주교육청 6개, 괴산교육청 2개, 제천, 진천 각 1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른 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과는 31개 중 도교육청이 13개, 청주가 4개, 교사가 14개, 평생교육체육과는 56개 중 교사가 3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교육청 8개, 청주 4개, 제천 3개, 괴산, 옥천, 영동 각 1개로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지만 총무과에서는 모범공무원상 등 주요 상을 전부 수상을 했습니다.
지역교육청 전체보다 도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결과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통계하고 많이 틀려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지역별로 또 초등·중등별로 그 당시에 뭐 시상하는 훈장 같은 경우도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수상 실적으로만 보면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지만 도교육청 직원은 우수하고 지역교육청 직원은 열등한 것처럼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를 지금 아까 전체적인 문제는 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지역교육청하고 또 다른데 이렇게 가서 대충 실적이 어떻게 뭐 장관상 하나도 못 탄 교육청이 어떻게 일도 평상시에 못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천교육청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대통령상을 신청을 받으면 지금처럼 단위교육청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서 공적조사를 해서 올려라 하면 가능한데 시간은 2~3일 주고 해 올려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 누가 대통령상 어떤 부분에 잘 했다고 찍어 놓고서 공적조사를 샘플로 만들어 놨다가 그거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교육청에서는 우리 해당사항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막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야 지역교육청을 찾아가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잘할 것이고 또 단위교육청하고도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을 운영하면서 강조되는 것이 신상필벌입니다.
이름 그대로 잘한 데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명확하게 벌을 줘야되는데 지금 보면 신상도 뭐 한 얘기로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벌도 적당히 우리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하고 밖에서 본 것 하고 교육계 내부가 너무나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이런 행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들고 시상제도는 꼭 변경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일선에서 직접 뛰는 지역교육청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지원부서인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앞으로 지역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각종 시상에서도 우선적인 배려가 있기를 부탁하고 다음 연도부터 제가 이거 체크를 지속적으로 할 때 도교육청에서 20% 이상 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원어민교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외국어교육원이나 원어민교사 이런 배치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학생 외국어교육원도 2006년도 전체 연수인원이 지금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754명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 대비 전체 학생 대비에 참 미미한 이런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골고루 그런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특히 군단위 농촌학교에는 원어민교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편법으로 지금 시행하시는 것이 국제결혼 이민자 중에서 나름대로 능력이 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선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이 중요하겠지만 기본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 외국어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어떤 언어능력이나 언어구사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파견한 원어민교사하고 자체적으로 국제결혼 하신 분들하고 어떤 실력차이 같은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에서 평가하실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녀가 저렇게 배워 가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게 낫지 백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리다가 잘못됐다고 그걸 지워서 그릴려면 원형 자체가 뭔지 모른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 자신도 중학교 1학년 때 영국식 발음을 하시는 영어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이후에 미국식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아’하고 ‘이’자를 어떤 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임기웅변 식이나 땜질식 이런 식으로 농어촌에 투자하는 원어민교사를 지금처럼 해결하시려면 차라리 중단하는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심사를 받고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같이 주변에서 청취할 수 있는 학부형들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 배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지금 배치돼 있는 원어민교사들 특히 국제결혼자의 어떤 그 출신국을 따져보면 대부분 아마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필리핀 쪽의 계통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필리핀만 해도 이미 스페인부터 식민지 지배를 넘어서 또 미국까지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독립돼서 생활하면서 영어 고유의 어떤 그런 전통이 많이 퇴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언을 많이 쓰고 사투리도 많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을 지금 모셔가지고 원어민교사 방과 후 교사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한테 심화교육 내지 재심사를 하셔가지고 원어민교사로 내놔도 손색없게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 시작한 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관련 교육원이나 영어 또 학생들이 배울 기회가 청주권이나 우리 중·북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이런 배치관계도 그렇고 이런 지역간 편중돼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남부권에 외국어학습원을 설치를 제안하는데 이거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학생 외국어교육원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754명이거든요. 그러면 초·중·고 고등학교를 뺀다고 해도 참 몇십만명인데 학생 전체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과연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나 이런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이 시설을 똑같은 시설은 아니더라도 지금 원어민 국제결혼자 자녀를 옥천 같은 경우 옥천 청소년 수련관 아까 교육을 어디서 하셨다고 그랬었죠?
옥천에 국제결혼자 자녀 집합교육을… 잘 알다시피 옥천 청소년 야영장이 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교육장소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걸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를 차라리 지금 캠핑이나 이런 학생 수련활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자리에다가 차라리 외국어교육원이랄까 기타 교육원을 지어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게 좋지 전혀 시설도 안 되는 곳에서 이런 교육을 했다고 내세우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실적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남부권의 어떤 특정지역을 지청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골고루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뭐 답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초등학교 교장 처리한 성추행 조사 의원면직이 무효임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자료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에 보면 위임사무의 처리가 있습니다. 수임기관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위임을 해 줬지만 그 위임의 근거는 ‘법령을 준수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위반을 했고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위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지위 및 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위·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한 사무 중에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여기서 말하는 의원면직은 평온무사한 상태에서 해당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를 행사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간에 민원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 제2호 다음 각호 여기서 각호에는 1번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교육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이 사람들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이 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직보호 및 기거확립을 위한 징계운영지침 의원면직 제안, 비위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하고 단순히 사표수리만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비위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 분이 그러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 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 관계자를 파면 이상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8조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통정한다는 것은 서로 우리들 말로 서로 짜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장선생님과 지역의 경찰관련 분들이 모이셔서 또 당사자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사표처리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분명한 통정행위입니다. 이 의원면직 처리한 거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답변바랍니다. 여기서 민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 이외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통정이나 허위의사표시는 사실 또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교사분하고 전혀 말씀 하나 없이 본인 스스로가 그냥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도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표를 잠시 보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정에 의한 허위의사 표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표처리는 무효이고 다시 시작을 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교사를 지금부터라도 형사고발 시켜서 다시 인사조치 하시기를 충언합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역현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옥천 삼양초등학교가 충북 교육계에 모두가 인정하는 과밀과대 학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과대학교 기준을 47학급 이상이라고 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등 이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적정규모는 적게는 한 12학급이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편의상 제가 삼양초등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5학급이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년에 9반까지 돼 있고 3학년이 10학급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약 2,000여명 되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학교가 지금 청주에 진흥초등학교 59학급 2,127명 최근 자료입니다.
읍단위 있으면서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큰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시설이 좋으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옥천군 초등학생 전체 학생 중에 옥천군 전체 학생이 한 3,7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삼양초등학교 한 학교에 54% 이상의 학생이 단일학교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특이한 경우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몇 십년전부터 삼양초등학교가 비대해지고 특히 옥천 시내에는 군남초등학교하고 죽향초등학교가 있지만 옥천읍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거리적으로 농촌형에 비슷하기 때문에 옥천읍에는 삼양초등학교 하나밖에 지금까지 학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70년대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지역현안이 전혀 극복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천과 유사한 데는 아마 읍내에 있는 학교가 700명, 800명 이렇게 돼 있는 학교가 세 개씩 아마 초등학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비하면 삼양초등학교를 하나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3개로 분리해도 충분한 인적자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어떤 대책이 뭐냐하면 농촌학생이 감소를 하니까 불편해도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 이외에는 지금 다른 방안 제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삼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보면 식당 같은 경우 11시 30분부터 5교대 최하 유치원까지 하면 6교대로 학생들이 밥을 먹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대변 볼 새가 없습니다. 왜, 10분 휴식하는 동안 학생은 몇백명 그러니까 2,000명중에 반쯤은 여학생일 테니까요 1,000명이 여기저기 분포는 돼 있지만 하도 두드려 대서 화장실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 특별실 과학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다 있느냐 이겁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적어도 돼 있는 상태에서 옥천초등학교가 개교가 안 되든지 해야지 옥천초등학교 개교 보류한 것 좋습니다. 삼양초등학교 이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식당의 의자가 다 부서진 거면 어떻습니까? 식사만 맛있게 하면 되지 그 반찬이 중요하고 밥이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양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활활동이라든가 뭐를 제대로 해야 이 사람들이 성숙이 되는데 성숙할 기회도 없이 초등학교를 그냥 졸업한다 이겁니다.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보면 초등학교 때 교장선생님 이하 그 교직원들에 의해서 누구누구 학생 너는 여기에 대해서 소질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 봐라, 저거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삼양초등학교는 그런 거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 어떤 재능을 키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졸업하고 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이번에도 도 교육위원회 학교설립변경계획안도 보면 작년 중학교는 2008년 3월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분위기가 적어도 옥천 2011년 정도에 개교를 하는 거 정도는 어떤 준비관계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얘기해도 5년이거든요. 그럼 1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순간대로 5년 후에까지 참고 지내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출산 얘기 자꾸 말씀하시는데 옥천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 먹고 살만한 어떤 특별한 작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어민교사라든가 뭐 학원이라든가 기초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읍으로 읍으로 다 면단위 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면에서도 가능하면 또 대전으로 다른 데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은 5년만에 이렇게 세우시는데 왜 옥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옥천초등학교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 없이 삼양초등학교 과밀을 방지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2년 이내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즉 이거는 타 학교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삼양초등학교 학생들도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서 타 학교 학생들하고 비슷한 그런 학교 생활을 영위할 있는 그런 시설 보안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2년 이내로 해소할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확실히 기한을 명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가 오늘 저희들 지적문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뭐 하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옥천 삼양초등학교가 시설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또 옥천에 가장 큰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 교육을 못 받는데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하고 다른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옥천이나 영동이나 보은이나 우리 지역이 자꾸 낙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인재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어야 어디, 똑똑한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도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옥천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삼양초등학교를 빨리 학생들이 적절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장님들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가 현장에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도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또 모자란 분은 계속 모자라시고 그래서 남는 분은 또 남는다고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적정 수준을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한다든지 또 지역사회에서 대외활동을 할 때 타 기관의 책임자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그런 수준의 적정수준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민원 중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괴산군 청안면 소재 폐교에 병아리 축사가 설치되어 주민의 민원을 사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철거가 완료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의무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158쪽 전후로 해서 보면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의 법인들은 자신들의 의무인 법정부담금 이런 것은 이행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같은 것은 독자 운영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의 형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법정의무부담금을 안 내서 분식회계로 과잉 이익을 남기는, 당기순이익을 남기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우에도 없는 경우이고 우리 기본적인 표준에도 어긋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의무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대제중학교처럼 100% 완납한 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은고, 신흥고 이 정도가 또 양호하고 나머지는 30%만 납부를 해도 그건 아마 양호한 편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재정적 혜택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은 무리가 있습니까?
예전에도 계속 감사 때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문을 하면 의무교육이라든가 또 학교가 의무배정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면 학부형들이나 구성원들의 반발을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봅니다. 법인에서 자기 학교에 재정지원이랄까 의무분담금 같은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학교는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그 비율에 맞추어서 즉 이사회 구성 이사 총 인원 수가 15명이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담이 편의상 10명으로 하겠습니다. 50%면 이사회를 50%를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학사행정에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저는 주문하는데 어떻게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렇게 따지면 뭐한 얘기로 나 배째라는 입장인데 저 같은 경우도 병역의무가 있어 가지고 군대 갔다오고 납세의무가 있어서 납세를 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중학교 처럼 100% 완납하는 대는 여기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되면 2004년보다 2005년이 조금 더 낫고 2005년보다 2006년이 더 나야 되는데 청석학원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 모르겠지만 나와있는 거니까요, 청석학원 부담률 같은 것을 보면 청석고등학교 2004년도에 13%, 2005년도에 12.9%, 2006년도 아직 날짜는 안 됐지만 11.8% 개선됐다고 나올 수 있는 게 나머지도 1년, 1년 지나면서 더 나아지는 게 없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대제중학교, 보은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내는 학교만 잘 내고 나머지 학교는 아예 낼 생각도 안 합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끌려만 가시고 의무를 안 해 주시니까 다른 문제 똑같습니다. 아까 전교조 선생님도 말씀하셨었는데 또 기타 등등도 우리 도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이 반복되면 그것이 나중에 정설이 됩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돈 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 무슨 얘기냐 그냥 지나간 건데 대충 넘어가도 됐는데 유난히 당신만 와서 나한테 와서 큰소리 치고 이런저런 얘기 하냐 거꾸로 아마 돈 달랬다가는 혼나는, 이게 무언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적어도 매년 한번에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만 연차적으로 10%, 20% 이렇게 해서 5년이라는 기간, 한 5년 정도 기간을 줘서 5년 내로 60%까지 못 채운 학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행하셔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저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배째라고 이렇게 있을 때는 쉬운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는 하는 데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을 좀더 지금보다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초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이 되지만 전반적인 문제 같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사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실과 이런 것을 대부분 혼자 가르치시죠? 그러면 학교마다 영어 등 학과 전담교사 이런 거 많이 배치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수업은 매시간마다 다른 과목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 같은 과목도 시간마다 다른 내용을 가르치죠? 그죠? 사회시간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고조선을 오늘 배우다가 내일모레는 삼국시대를 배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목도 시간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시간 마다 과목도 틀리고 같은 과목도 또 교육내용이 또 틀리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사분들이 학습지도가 끝나면 주로 하는 일이 과제물 검사 및 행정업무 수행을 또 일부 하죠? 그러면 교사는 수업준비는 주로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합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단체에서 얘기하면 교사분들의 업무부담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위한 연구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헌신과 봉사정신에 의해서 집에서 내일 우리 학교 우리 반 학생한테는 사회수업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치고 또 국어는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학교에서는 수업준비를 할 시간이 별도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 시간마다 다른 수업을 하면서 완벽한 수업준비가 불가능한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교육이 바로 이런 공교육이 학부모의 기대에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전담교사라든가 행정전담제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교사가 학교운영이나 행정업무의 부담없이 수업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하고 있는 대책이. 초등학교기 때문에 전인교육이니 인성교육이니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네 시간, 다섯 시간 학생들한테 지식 전수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학원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오로지 또 지식교육의 경쟁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전인교육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초등교육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수적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349억원이 충북도로부터 체납되어 있는데 아직도 체납되어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 부담금을 도로부터 받아낸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주 담당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이것을 섭외하고 이렇게 해야 할 책임자가. 제가 책임자라고, 표현상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 일을 전담하는 어떤 담당자가 계셔야 그 분이 내 일처럼 챙기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일도 네 일도 아닌 어떤 부서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349억원이면 참 큰 돈인데 이런 돈을, 당연히 받아야될 이런 돈을 도에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거에 관련된 학교용지분담금을 관리하시는 담당자께서는 도 관계자를 이해를 촉구시켜서 이런 부분이 2007년도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금이면 크게 도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 옥천초등학교 두 번 건립해도 남는 돈입니다. 이 돈 받아서 옥천초등학교 건립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