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기씨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북지부 진옥경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님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및 여성·아동복지, 보건위생, 환경보전, 교육운영, 공공의료행정 그리고 학생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이 필요 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선서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 집행부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계자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방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명사 초청 강연회가 일선학교에 있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득불 참석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석을 허용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 서명범 부교육감님은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와 또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 출석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불출석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할 형편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참석하셨다 가급적 일을 보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명범 교육감님은 행사에 참석하셨다 가급적 빠른 시간내 회의에 다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구하는 걸 지금 메모를 했겠지만 임현 위원님이 2개, 최광옥 위원님이 3개, 박영웅 위원님이 2개, 최미애 위원님이 2건입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기록을 위해서 참고로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박영웅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면서 아까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는데 그 의원면직 권한을 지금 학교장에 위임해 놨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런 처리절차를 행정처리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성추행사건 당사자인 교사가 일신상의 사의로 사표를 내니까 의원면직 처리를 해 준 거예요. 본인이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총괄하는 총 감독책임에 위치해 있는데 그 분을 수산초등학교 전보 발령한 경고만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단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파면이 되면 이분이 퇴직금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의원면직을 해서 그 엄청난 사건을 죄를 짓고도 퇴직금을 당당하게 받아가지게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답변 중에 당해 교장선생님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내용 요지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건은 사회적인 파장이나 각급 단위학교에 이런 동일한 성추행사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데 지휘 선상에 당해 교장선생님을 행정경고로 처분했다라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절차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나라하게 당해 교장선생님의 처벌내용은 형식적이고 너무 미온적이고 안일한 그런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향후 이렇게 징계절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지 않고 가급적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지금 제안한 촉구한 거 지금 들었어요? 그걸 답변을 듣고서 해 주세요.
답변에 앞서서 공보감사담당관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지금 청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서 그 당해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께서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학생이나 학습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되기를 꺼리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로 보면 인지가 된 겁니다. 문제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최미애 위원님, 지금 공보감사담당관보다는 중등교사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국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알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육국장님 모르고 중등교육과장님도 일선학교에서 계통으로 해 가지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답변하시고 최미애 위원님 그 다음에 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그 건 지금 마무리하신 대로 관련한 것을 주무부서에 해서 향후처리를 아주 공개될 것은 공개되고 또 비공개될 부분은 구분이 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시책 평가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이 얼마나 그 특별교부금을 받았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세요.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방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심흥섭 위원님께서 국제이민자결혼 이주여성관련 자녀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그 이주여성 외국인들과 결혼한 자녀에 대한 특단의 교육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건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감사수감자료 163페이지에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특징점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면 청주, 청원지역이고 나머지 군단위를 농어촌지역으로 하는데 도시지역보다 두 배입니다. 학생 수가 그리고 고등학교가 6명인 반면에 초등학교는 331명 급격하게 늘어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이주여성 또 농촌 지역에서 늦게 농촌 총각들 결혼이 대부분 이주 외국인여성들하고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360명인데 도내 자녀 수가 지난 10월말 현재 1,675명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러니까 8세부터 19세까지가 360명인데 0세부터 70세까지는 1,315명 실제 네 배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n분의 1로 나눠보면 17로나눠보면 나이 같은 연대가 18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속된 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외국인자녀들이 외국인여성들과 결혼한 자녀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가는데 이게 충청북도 학교교육에서 준비태세를 교육의 특단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거를 2007년도에 예산에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구상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반영된 예산이 없으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대책 학교현장의 교육을 각별히 해 주시라는 거를 통계자료로 이렇게 드리니까 이에 준해서 철저한 대비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추가 요구합니다.
교육국장님 간략하게 지금 우리 진천에 충청북도에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수련원 지역으로 시설로 활동하던 거를 외국어학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확대해서 교육의 수혜가 고루 지역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강구해 달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여기 아주 명료하게 답변은 안 했지만 지금 안성배 중등교육과장님이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데는 동의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여건 감안을 했는데 참작해서 간략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전 회의를 마무리짓기 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중대 관심사는 거의 인식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들께서 건의하고 지적하고 시정하고 촉구한 사항이 우리 충청북도 교육시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교육감이 정규로 원어민교사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과 일선학교에서 특기적성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실수업에 외국어교육을 해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심화교육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어떤 수준을 면밀히 사전 검토해서 정말 학교 끝나고 방과후 수업에 이 분이 중국어를 영어를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자질이 있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해 달라 하는 그런 박영웅 위원님의 주문의 말씀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이 점은 원어민교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니까 한번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선 현장 단위학교에 외국어교육이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주문드리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 안 하신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이거 정리 좀 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님이 주문하는 사안이 지적인가, 시정인가, 촉구인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부교육감님, 우리 지금 최광옥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그 지적 사항으로 청주외국어고등학교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해 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전에 또 우리 오장세 의장님께서 그 외국어고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 그 현황을 보고 받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도 전국에 외국어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호 분석비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을 하면서 현재 청주외국어고등학교가 30학급인가요? 1학년 10학급씩 몇 학급이죠? 24학급 8학급씩.
그런데 지금 다른 여타 시·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학급수를 절반으로 팍 줄였습니다. 종전에 특목고를 이렇게 했는데 현실에 우수한 인력이 학생들이 진학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학급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전국의 31개 외국어고등학교 중에 대부분이 인류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명문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인데 대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2개교가 지금도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진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청주외국어고등학교와 충주에 중산외국어고가 있는데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서 상급학급진학 대학 진학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니까 우리 당초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국어고등학교가 좀 당초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 또 지금 학급이 현실적으로 과다하면 과감하게 학급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주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주문한 사안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법정 35, 비법정 6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장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우리 11개 시·군교육장님 이하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답변석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당해 교육청에 또 당해 소관 사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은 일정기간 보임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동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현재 내가 맡고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향후 앞으로 내가 맡을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2시에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이 질의할 때 한 가지 사안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리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말씀 재차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심흥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재차 강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60분 기준으로 1시간 하면 사안을 6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한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할 때 10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들었으니까 구체적인 사례 하나 양성평등의식이 결여된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 위원 중에 발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그 분야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 최미애 위원님 지금 질의한 요지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희롱예방, 양성평등, 성매매방지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갖춰라 또 하나는 양성평등교육추진지원회 위원으로 하는 데는 거기에 전문가 그리고 기존의 위원회에서 부적합 위원이 있다면 그걸 교체하라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지켜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서 정책적인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는데 위원장 본인은 행정지원에 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수 배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부감님이나 기획관리국장 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지만 일선 시·군에서 지금 배석한 교육장님들 참고해서 잘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는 행정지원 업무를 도 본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선 시·군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충청북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단위학교 및 일선 시·군에 자체 감사를 하면, 이렇게 한 권에 다 들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학교회계 집행소홀’ 이것 어느 학교든지 가면 꼭 지적을 받습니다.
또 ‘계약관리업무 소홀’ 또 ‘수당과다 지급’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신고해서 가족수당 더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동일한 유형이 다수 감사지적을 받는데 음성교육청에 2002년도에 초등학교입니다. 발명공작설치비에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비품구입비를 3,840만원을 구입하는데 아홉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줬는데 아홉 번 5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고 또 현대화실험실 설치비에 4,000만원을 줬는데 3,000만원어치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것도 아홉 번에 나누어서 한 거예요.
이것은 교장선생님과 단위학교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이 통보를 해서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개연성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관리감독을 일선 시·군교육장님들이 회계 행정지원업무도 밝아야만 단위학교 당해 산하지원 기관을 지도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계속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공사 집행소홀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예산을 2,400만원 정도 줬는데 야외학습조경공사에 690만원, 조경시설물 공사에 1,800만원 2,000만원 넘으니까 수의계약이 안 된 거예요. 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주려고 유사한 공사를 2,000만원 미만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속된 말로 쪼개서 계약을 업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 받았습니다. 또 충북고등학교에 학교회계 예산집행 소홀해서 2003년 연구시범학교운영비 1,000만원을 줬는데 교직원들이 57명이 1박2일로 경북 안동으로 단합대회 갔다 왔어요.
시범학교운영비로 해 가지고 교직원들 화합해서 갔다 왔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거 시범학교운영비로 1,000만원 줘서 구성원 모두가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백암온천으로 온천욕 갔다왔다 이거예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했어요.
왜 이거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서 지적사항 열거하는 겁니다. 또 학교회계 계약 업무에서 보은여중고입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 어학실 설치공사를 하는데 두 명의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했느냐 하면 1,969만원에 했어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납품할 때 그 이상 금액이 된 거야 그래서 이 감사에 지적받은 건데 그리고 어저께 지난 금요일날 제천교육청 감사장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제천소재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실외놀이기구 하는데 예산을 얼마를 줬느냐 하면 1,260만원을 줬는데 유치원에 놀이기구 구입했는데 1,260만원 집행하고 땡전한푼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전국과학발명전람회에 가서 중앙초등학생이 입상성적을 거둬 가지고 포상금으로 교육감이 2,500만원을 줬는데 그 역사관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2,500만원 1,99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교육현황 게시판 제작하는데 138만원 또 과학실 게시판에 1종 192만5,000원, 관찰원소모품구입 3만5,700원, 제막식초청장인쇄비 4만6,000원 해서 이것도 2,500만원 했는데 집행하고 단 10원도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해에 우리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단위학교에 학교장들한테 학교회계를 신설을 하면 권한을 위임했으면 목적사업비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 한번 계약하고 956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46만원은 당연히 도교육청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46만원 남으면 어떤 학교는 에어컨 필요하니까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일선 단위교육청에 나가는 교육장님들은 학교 현장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관해서도 단위학교 행정실장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단위교육청으로 나가야 만이 이런 매년 반복되는 자체 감사지적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부감님 여러 가지 제 질의에 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학교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열악한 의존재원이 절대 다수인 충북도교육청 그 중에 78%이상이 인건비 나머지 갖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정책지원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이 엄청난 계약이나 회계나 구매나 이런 게 지금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지적사항이 자체 감사에서 1년에 11개 시·군교육청을 다하는 게 아니고 1년에 2개 교육청씩 순회하면서 하는데도 책 한 권 만큼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재원 세금이 단위학교에 학교장 권한에 위임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일반행정 거기에 대한 세입 세출회계 업무에 대해서 인식의 부족이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됐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하고 또 일선교육청에 관리과장보다는 교육장이 그 수준만큼 알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 이런 게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총괄해서 우리 부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음성교육청의 학교회계 수업을 하면서 발명공작실 설치비나 현대화실험실 설치비 이걸 제 지역구 관할 산하학교에 9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잘 몰라서 전혀 참 의도없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 했다라면 그것 좀 지적받고 교육받고 시정이 되지만 다분히 우리 교육청 산하에 교육기자재 관련예산이 다음주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인쇄가 돼서 의회에 넘어와 있지만 대부분이 내년도 교육 기자재구입 관련 예산이 얼마얼마 컴퓨터 충청북도에 내년에 몇 대 사는 거 가전3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고등학교에 몇 대 가는 거 특정 초등학교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화과에서 몇 대 사는 거 벌써 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부터 구매담당자로 해서 속된말로 해서 로비합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면 다 그게 투명한 구매인데 조달구매가 투명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납품할 그 교육기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시·군교육청에 얼마 있다라는 거 알고서 대번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면 나눠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인 저는 이런 거를 누구한테 알겠습니까? 이런 정보를 그리고 계약관계도 수의계약 행정처리상에는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단가를 2,000만원 넘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인 1,990만원 냈나 하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 절차상의 하자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과다하게 적정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 업시켜서 금액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에 많은 혁신 해 가지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좋은 평가도 받지만 이런 신뢰를 하려면 이런 예산집행에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백에 하나 어쩌다 하나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감사보고서 쓸 때 이렇게 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조치를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관련 질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특수학교 보조교사는 2007년도에 획기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특수학급보조원 말고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교육환경 개선에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소재 교육장님 계신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하는 이 있음) 오늘 출석을 안 하셨었나요?
그러면 최위원님 그 사안은 10분이 초과됐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비만과 관련해서요? 내용이 유사하면 관련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는데 좀 효과적으로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폐교재산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현재 105개 폐교 중에 미납액이 된 학교가 16개 그 규모가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한 1억2,600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액이 전혀 없는 학교가 16개 중에 1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조건이 이중에는 연차별로 대부료를 내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기 예를 들자면 2002년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주 상당금액이 이를테면 청원에 미원초 용곡분교 같은 경우는 대부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인데 현재 미납액이 1,23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옥천에 있는 청성초 신서분교도 2003년도에 계약해서 5년간 또 청성초 묘금분교 이런 데도 지금 징수액이 전혀 없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징수가 전혀 안 된, 대부를 했는데 안 된 데는 대부를 받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게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떼일 공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가 물론 대부 계약할 때 채권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행정절차상에 마련하겠지만 지금 1억2,600만원 규모는 상당한 거니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미납 대부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 주문 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그리고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학교에 음용수 먹는 물 관리가 철저히 돼서 우리 도내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관계 기관에서 먹는 물로 인해서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아까 뭐 성인병 해서 질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질의하시겠어요? 최광옥 위원님 좀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11명 결핵환자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전염병 예방… 우리 김준철 과장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중에 감염경로와 그 원인을 규명하라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3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확대 실시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위원장은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기록에 남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하면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얼렁뚱땅 지금 넘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답변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예산이 수반하고 기술과 전문이 필요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거 다 감안하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감안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도 불가능한 것을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 대다수는 청석학원에 2006년도 기준 해 가지고 법정의무부담금이 6억9,300만원인데 1년에 납부하는 의무부담금은 11%인 7,500만원뿐이 안 된다는 것 이거 도민들이 알면 경악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모든 학교운영비 교직원들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균일하게 공립학교하고 전액 지금 우리 국고에서 또 우리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일반 공직자들도 사립학교에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운영하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립학교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인사권이나 기타 등등 모든 권한은 지금 철옹성같이 유지하려고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부담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듭 우리 박영웅 위원님 주문하신 거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위탁급식 직영관련 전환관련해서 이렇게 마무리 주문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철 과장님 지금 위탁급식 학교 단위학교에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2007, 2008, 2009 연차 계획이 있는데 가급적 그것을 좀 당겨서 직영체제로 급식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특별 주문이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우리 초등학교 스쿨 등·하교 학교버스운행 하는데 190여명이 되는데 집체교육한 사실이 있느냐 질의한 겁니다. 주문하신 내용대로 우리 스쿨버스가 난폭 운전하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정말 현격하게 안전 운전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에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집체교육을 위시하고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최미애 위원님 손 들었는데,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장인 제가 효과적으로 두 가지 사항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충주여상 충주에 소재한 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회 충주여상과 북여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장선생님 종전에 근무하고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현재도 교장선생님으로 봉직하고 계시죠? 그 분이 금년도로 교장복무기간이 몇 년이죠?
우리 안성배 과장님. 사립학교 정관에 기간제 교장 임용은 임명권자 이사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북여중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분도 충주여상에 교장선생님의 동생인가요 아드님인가요?
지금 현재 충주여상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한 게 지금 18년째인가 그럴걸요. 본 위원의 중학교 모교에도 교장선생님으로 한 28년간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일 겁니다.
평교사로 28년을 해도 많이 한 건데 교장으로만 28년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정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장임용하면 나중에 임용계약을 하면 최종 승인은 교육감님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에 제가 다니던 음성 한일중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도 정년을 하시고 교장을 3연임하려고 부단히 지역사회에서 동창회하고 동문이 반대하고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저의 모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3연임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행·재정 문제를 총 동원해서라도 좀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으로 3년 연임이 안 됐습니다. 충주여상하고 북여중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학교 운영을 썩 잘한다라는 평판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학생 폭력문제가 대두돼서 피해 학생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책임을 물어서라도 2007년도 내년도에 3연임 기간제 갱신이 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재차 주문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충주 한림학원 문제 좀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 이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96페이지, 297페이지 교육청 관내 시설사업비 중 단위사업 5,000만원 이상인 사업비 집행실태를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도를 보면 2004년도의 경우는 어상천초등학교에 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공사가 예산액이 2억5,800만원인데 집행액이 단 10원도 없는 2억5,800만원 그리고 대가초등학교 교실 및 조리실 개축공사에 예산액이 1억7,380만원인데 집행액 역시 잔액 없이 1억7,38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성중학교 본관교사 보수공사에 1억3,920만원인데…,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 어느 교육청인지 모르지만 교육청 사택 신축공사 6세대 2억5,500만원에 집행액이 전혀 없는 2억5,500만원입니다.
이렇게 2억이 넘는 시설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전혀 없게 된 사유 이것 좀 간단하게 제가 더 총괄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가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8개 학교에 시설사업비 8억8,818만4,000원인데 8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전액 없습니다. 8억8,818만4,000원.
그런데 유독 금년도 들어와서는 영춘초등학교 운동장 배수시설 설치공사 6,500만원인데 5,685만9,000원 집행하고 814만1,000원 나머지 7개 학교도 집행잔액이 전체 많게는 3,400만원 적게는 800여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왜 2005년도에는 8개 사업이 규모있게 대부분이 최하 5,000만원에서 최고 3억7,000만원까지 되는데 집행잔액이 단 10원도 없는지 이렇게 예산운영이 가능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돼요? 간략히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8개 사업에 단 10원도 없는데 2006년도 들어와서는 사업에 많게는 3,400만원 적게는 8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6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설사업비 단위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 지금 2005년도 같으면 추경 때 기이 집행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추경자원으로 해서 세입으로 받아서 추가사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왜 그렇습니까? 일곱 개 사업 중에 세 개 사업은 집행잔액이 전혀,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여기도 작게는 350만원부터 많게는 3,200만원까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06년도에, 지금 그런 논리라면 국장님 2006년도에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그러면 이거 다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이 금액만큼. 1억1,070만원.
실무자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관리과장님이 총괄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는 과장님 어떻게 되죠? 여기에 지금. 이 사안을 계속 확인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우리 실무관계자 및 기획관리국장님 2004년도, 2005, 2006년도 5,000만원 이상인 사업 집행잔액에 관해서 지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주신 대로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잔액이 결정이 되어서 이후에 추경할 때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잡혔는지 여부를 이 3개년도 사업별로 해서 추후 서면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서 만약에 여기 2004, 2005,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추경재원으로 했으면 예산운영을 참 잘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말 장시간 열의를 갖고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우리 서명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교육정책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간사이신 박영웅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11개 시·군교육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관 여러분 하루종일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