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저는 국장님께 지난번 감사질의를 했던 건데 종합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좀더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또 문제점이든 현장을 다니면서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인재하고 인재의 공통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었고 대책을 세워서 사실은 재산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혈세를 다시 낭비요소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었는데 제가 다녀본 곳은 다섯, 여섯 군데가 거의다 공통점이 저희들이 소홀 아닌가 예방의 소홀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여섯 군데를 국장님하고 대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진천 화훼단지 침수원인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천 홍수위가 상승되면서 토사로 막은 폐배수통관?? 이것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됐고 또 하나는 상류에서 우수가 일시에 유입되는 등 내수와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침수가 됐는데요.
첫 번째 저희들이 폐흄관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작업 소홀이지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2년도, 2004년도 화훼단지가 똑같이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됐었는데요.
두 번씩 침수가 됐는데도 대책이 그렇게 늦었던 것도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었지요, 재해예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흄관 말고요. 2002년도하고 2004년도에 똑같은 지역이 침수가 됐었는데 그때는 내수에 의해서 침수가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늦었던 거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진천 이월 신계리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로 587호 공사를 하면서 면적에 비해서 저수지로 통하는 암거 자체가 이해할 수 없이 작았거든요.
작은 데다가 587호 공사를 하면서 암거를 보완하면서 통수면적을 줄였거든요. 넓혀서 재해예방 차원까지 같이 공사하면서 같이 걱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더 줄여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소홀한 것이 되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단양 영춘 사지원 지방도로공사에 복구비가 그때 당시 44억원에다가 집행잔액 보태서 58억 갖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었는데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가 설계기준을 고집하지 말고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로 축적높이를 침수흔적 수위 이상으로 계획해 달라고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 부족으로 그랬던 것으로 알지만 공청회를 했을 때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이것이 두 번 피해를 본 것이잖아요, 그렇죠? ’80년도하고 2002년도에, 2002년도에 투자한 금액이 58억이란 말이에요.
다시 재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해 침수에 대한 예방을 적극적으로 못한 원인이 되는 거지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동네 이름을 모르는데 단양 면에서 취수탑을 운영하는 동네 이름이… 가곡도 저희들이 만수위가 147m인데 평소에 147m를 고려해서 취수탑을 한번 계산해 봤으면 침수가 안 됐을 건데 그거에 대한 계산을 그전에 침수 전에 한번도 안 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취수탑 147m를 계산했으면 거기에 하천부지 내에 취수탑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침수가 출입구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위로 출입구로 그것도 문제.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하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 대해서 당초에 거기가 147m인데 저희들이 하키장 설치를 할 때 침수위 아래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요?
하키장 바닥 높이가, 147m가 충주댐 만수위인데 수위 아래에 하키장이 건설됐지요? 침수위 아래에 하키장이… 그것은 아래에 됐습니다. 최초에 그 하키장이 설치될 때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할 때 만수위를 계산했으면 한 2m 정도만 복토를 높여서 했으면 이번에 침수가 안 됐을 건데 그것을 수해예방에 대한 계산을 안 하고 그때 설치 시급성, 장소 구입의 용이성 그 두 가지만 보고 재해예방에는 계산이 안 됐던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수위가 147m인데 거기 설치한 거는 149.9m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했으니까 이번에 침수를 본거지요. 다음에 저희들 아까 인재라고 했으니까 고은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실 시공이 됐으면 이것은 붕괴가 안 됐을 겁니다.
다리의 동바리라고 하는데 밑받침을 중앙에 통로를 냈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설계는 다 받치게 돼 있는데 안 넣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됐고. 일부 벽체까지 같이 시공을 했거든요.
벽체가 굳은 다음에 상판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 것이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인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실 시공이 안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후에 재공사를 하면서도 설계도에는 동바리마다 뒤틀림을 막기 위해서 사각으로 동바리를 대 주게 돼 있는데 재공사를 하면서도 또 그것이 안 됐어요, 모르시지만.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도면 보면 제가 그 도면을 잘못 보는지 몰라도 도면 보면 동바리끼리 빗금이 쳐져 있거든요. 그건 대각으로 같이 사선으로 동바리를 묶어주라는 뜻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재시공을 하면서도 그 동바리를 또 안 대 줬어요. 두 번씩이나 그랬다는 것은 감리 부서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 조사가 아니라 안 보셔도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 거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방을 해서 막을 수 있었던 거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건데 수해지역이나 문제점 있었던 곳에는 꼭 저희들이 인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모든 현장에 좀더 성실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공사가 재해하고도 2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첨단시설도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금만 걱정하고 꼼꼼하게 챙기면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하고 청람재를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가서 내부를 한번 둘러봤는데 신축하고 지금까지 내부 보수가 한 번도 안된 것 같고요.
또 내부 도색이나 내부 벽지가 신축했을 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환경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서울은 지난번에 회의 도중 중단돼서 저희들이 내부를 못 보고 왔는데 어떻든 환경개선에 원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셔 갖고 좀 쾌적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또 빨래건조대가 아이들 방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한 거예요. 방마다 빨래건조대가 복도에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같은데 옥상에다가 빨래건조대를 하니까 옷의 분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옥상에 널지를 못하고 어떻든 날이 좋으나 나쁘나 복도에다가 빨래건조대를 하는데 공간확보를 위해서 원장님 걱정해 주시기를 저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곽문화재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 감사 시 실무를 잘 알고 계시는 담당님하고 질의를 하고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답변을 받고 또 어제 저희들 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현지 확인을 오셨고 또 도에서도 관광과장님, 담당님들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제 비가 온 관계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준비하신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적한 내용에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원님들이나 도 집행부나 불편할 것 같고 시간문제도 있고 어제 사실은 현지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라도 성곽복원이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어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국장님하고 이제 대화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지난번에는 담당님이 해주셨는데 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문화재 중요성이나 이런 거 연혁 같은 거 생략하기로 하고요. 먼저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곽 보수용 자재 화강석 사용에 대해서 자재가 현재 없어서 화강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성곽이 무너진 곳은 성돌이 99% 그대로 있습니다, 바깥에.
우리 시방서에 성돌을 사용하라는 것은 면석만이라도 현지에서 똑같은 돌을 채집해서 성의 외곽 면석이라도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평소에 찍은 게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커트 되는데 지난번에 하나 드렸고요.
성돌이 그대로 다 있어요, 99%. 성돌이 없어서 화강석으로 했다는 말씀은 현지를 모르시고 그건 엉터리 답변이지요, 그건. 이 사진 보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저희들 문화재 지침이나 표준시방서에 보면 원형대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사비의 반이 현지 채집해서 목도운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 돈이 2분의 1이에요. 5억짜리면 2억5,000이 채집 운반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나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저희들 서문지성 성벽공사를 한 밑에 ’98년도까지 성돌이 다 있었어요. ’98년도 성벽공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비를 동원하고 제일 큰 화물차에다가 지표조사도 안한 곳에다가 도로를 내서 서문지 있던 그 앞에 모든 흩어진 성돌을 다 실어다가 ’98년도 공사에 속채움을 한 거예요.
왜 성돌이 없어서 화강석을 썼어요? 과장님 요구에 대해서 일단 답변주시고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따가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시 짚으면서 질의와 답변 듣기로 하고 일단은 성돌에 대해서 돌이 현지에 기존 성돌하고 똑같은 것이 없어서 화강석으로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진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71년도서부터 성벽공사를 했는데요. ’98년도까지 그 입구에 성돌이 다 있었어요.
수십 차 있었습니다. 성돌 무너진 것이 그대로 99%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거고 지금 서문지 빼놓고 동서남북 나머지 전체적으로 성이 무너진 곳 바깥쪽에 보면 지금 현지에 그 성돌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목도 운반해서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현지 돌을 쓰라는 것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98년도까지 그 돌이 다 있었어요, 그 부근에. 그래서 이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년도 수해 때 서문지 유구 정문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94년도에 보은군에서 성문복원에 대한 세 가지 안을 문화재청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을 제시했는데 문화재청에서 확실한 고증을 못하니까 “기다려라 고증을 찾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지도 12여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과장님들하고 담당님들 오셨지만 유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건지 26년이 됐습니다.
발견된지. 그러면 도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죠.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처럼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에 성곽문화재 중에서 문지가 발견되고 유구가 남아있는 것은 삼년산성 뿐이 없습니다. 중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26년 동안 방치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비사용 문제인데요, 장비사용은 저는 신재를 반입할 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7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간부분이 ’98년도 겁니다. ’98년도 자료로 받아서 봤을 때, 중간 것을 봤을 때 ’98년도에 장비사용을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포크레인, 15톤 덤프차를 사용해서 현지돌을 장비로다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의 지침이나 우리 표준시방서에 보면 목도채집, 현지채집 해서 목도운반을 하는데 장비 사용을 하라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공사한 것을 보면 전부다 대형장비를 사용해서 갖다 박았어요. 그냥 박았어요.
현재 채집해서 수정돌 골라서 앞면 뒷면 위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화강암석이라고 해서 높이 옆을 맞추었어요. 축성법도 틀리게. 여기에 보시면 장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어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장비사용은 부족한, 현지 성돌이 부족했을 때 신재를 반입했을 때 그때 사용하라는 장비사용이죠. 그러면 장비사용을 그렇게, 했으면 인건비에서 설계변경을 했어야죠. 98년도에.
설계변경 안 했잖아요. 4억짜리 공사였는데 인건비가 2억이었어요. 그러면 장비사용한 걸로 설계변경했어야죠.
그 서류에. 안 돼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사진에 보면 삼년산성 서문지 성돌이 산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판 차이가 나는 자리고요.
그때 당시 낸 도로자리입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과장님께서 장비사용이 정당하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문화재 성곽 보수 관련해서요. 중요부분이 변경될 때는요, 도내 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주셨어요?
근거 있으세요? 여기에요?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지침이나 표준시방서에 보면 중요 부분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받은 자료가 없잖아요? 준공처리는 도에서 해 주잖아요. 도에서 해 주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데도 도에서 모르고 지금 군에다만 그렇게 하시면 행정지도를 잘못하시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그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현지 채집해서 목도 운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형 그대로 보존, 그 돌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그 돌을 사용해서.
거리도 보면요 반경 80m내에서 목도 채집하게 돼 있는데 반경 160m, 200m에서 채집했어요. ’98년도에 시공한 위치에서 성돌을 나른 위치가 한 150m, 200m돼요. 설계에는 반경 80m이내에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밖에서 그 위치에서 하게 돼 있지만 ’98년도 시방서에 보면 반경 80m까지 되어 있어요. 80m를 넘어서 150m까지 와서 장비를 파갔단 말이에요. 그러한 중요한 거까지 감독부서에서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장비를 보은군에서 감독부서에서 담당이 하라고 했더라도 설계변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장비 사용한 것은 어떻든 업자가 불법으로 한 걸로 이해를 저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벽의 기울기에 대해서 표준시방서에 보면 기준 성벽하고 똑같이 기울기를 잡아주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15도 내지 20도 정도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성벽의 중심이 뒤로 쏠렸는데 제가 사진을 드리는데 기존에 성벽 보수한 것을 보면 두부 자른 것처럼 해 놨어요. 성벽 기울기가 한 0.5%내지 10%도 안 돼요.
그게. 담당님은 아실 거예요. 표준시방서 기존 성벽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기존 성벽을 보면 거의 15도 내지 20도예요. 무게중심이 뒤로 간 거예요. 영구성을,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쏠리게 해서 영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여튼 사진드리는데 기존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진 중의 하나가 기울기를 바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새로 보수한 성벽이 위에 금이 가고 있어요.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금이 얼마나 크게 갔나. 그래서 어제 과장님 답변에 설계승인 도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무나 와서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남아있는 부분 눈으로 한번 보고 지금 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지금 각도가 어떤가.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설계도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시공업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공업체가. 저희들이 2004년까지 24번씩 시공업체한테 끌려 다녔습니다. 감독부서나 도 준공처리 해 준 부서나 문화재청이나 시공업체한테 특수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경쟁하는 업체 아니에요, 성곽보수는?
지금까지 성곽 보수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끌려 다닌 겁니다, 그 원인은.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성벽에 우수가 침투해서 균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회다짐을 하기로 돼 있는데 저는 어제까지 강화다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 강회다짐이라고 해서 저도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0년대 초에 한 성벽공사 ’80년대 초, ’80년도 후반 세 곳 공사한 곳을 성벽 하단부 60㎝ 밑을 제가 한번 돌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거 그대로 맞춰 놨는데. 세 곳 다 강회다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제 그 담당자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 어디인지는 모르고 제가 확인한 데는 설계의 강회다짐을 다 하게 돼 있는데 한 군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곳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한 1m 정도까지 제가 들어낸 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것도 어제 과장님 답변에는 강회다짐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세 군데 현지 확인한 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한 거하고 답변하고 달라서 오늘 확인을 한번 다시 하는 겁니다.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감사원 감사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제가 마지막 확인한 것은 ’98년도에 공사한 것을 봤거든요. 그 사진도 ’98년도 공사분이에요, 안 나타났거든요. ’97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음에는 다시 고색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침이나 표준시방서에 보면 똑같은 질, 똑같은 색깔 그런 류의 돌을 사용하게 돼 있지 인위적으로 거기에다가 고색칠 페인트칠을 하게끔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못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것을 칠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칠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신 분들 알지만 일부분만 칠을 했습니다, 일부분만. 그래서 위에서 보면 총천연색이에요, 지금도 성돌이. 앞면에서 봤을 때만 일부분 가려졌지.
그럼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에서 50억을 들여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부권에 있는 산성을 묶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5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계속 칠을 할거냐 이겁니다. 고색칠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어제 안 오셨으니까 한번 사진 보시고요. 기존 성돌하고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또 고색칠을 누가 어떻게 결정한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침서에 보면 표준시방서를 보면 지금까지는 성의 외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곽의 내부도 기존 축성법하고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축성법에 대한 성곽의 단면을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내벽이나 외벽이 하나로 맞물려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맞물려 있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잔돌 다 채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2005년도까지 28회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존 성곽 보수를 한 거 보면 성곽 외부하고 성 내부만 어느 정도 화강암으로 이렇게 보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중간부분은 한 켜 한 켜 쌓아서 성돌의 크기나 장석을 심석을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 각각 높이, 옆에만 맞추어 놨습니다. 기존의 축성법에 성곽의 단면사진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또 언젠가 시간이 되면 기존의 성벽의 단면을 한번 현지확인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의 외곽뿐만 아니라 성의 적심석 내부까지도 실질적으로 업자가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단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1년도부터 지금까지 성벽공사를 한 상층부를 보면 박석으로 박석은 15㎝ 내지 25㎝ 두께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바윗돌을 얹어놓은 데가 꽤 많습니다. ’71년부터 지금까지 성벽 보수한 상단을 보면 크기가 바윗돌, 장비로 갖다 올려놓은 곳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현지에서 들은 말씀인데 그동안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 성곽문화재가 잘못된 것을 보은군에서 제가 짚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성곽보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국가지정문화가 어디 겁니까, 그 재산이? 국가의 국비로써 성곽보수가 잘못된 것을 짚은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라도 재발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들 모두의 책임인데 짚고 문제삼았다고 해서 앞으로 충청북도에 성곽문화재 보수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 저는 어제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문화재청에 지침하고 표준시방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사적지의 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감독 부서가 책임이 유한하다는 것을 언제 봤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재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고 다행히 표준시방서 내지는 지침서는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잘 봤습니다.
참고를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제가 시방서와 다르게 반복준공처리가 되는 것은 도의 준공처리를 해 주는 담당부서의 문제도 있고 시공업자한테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또 제가 반복해서 질의드리고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충북에서는 이후에 문화재 발굴조사, 복원과정이 원형대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