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호미지구 택지개발 사업 건을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님 증언을 들으셨는데 우리 충북 도에 입장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가 꼭 12월말까지 사업 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추진위원회에서 12월말까지 요건을 못 갖추면 개발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위원회하고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실체를 도에서는 인정해 주는 겁니까?
했던 사안이니까 어쨌든 100% 인정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분이라도 인정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12월말까지는 어쨌든 주민동의를 60% 이상 얻어 가지고 12말까지 제출 못하면 그때는 포기를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글쎄, 그런 우려 섞인 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반발을 해서 지역에 거세게 이런 물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도가 그러면 주민추진위원회로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내보냈다는 자체는 일단 주민추진위원회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추진위원회의 서류를 동의서나 이런 것을 청주시에다가 제출을 한 다음에 청주시에서 1차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시기가 12월말이다 이 얘기죠? 그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주민추진위에서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제반 서류를 갖추었을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도에서 하겠네요? 국장님, 어쨌든 우리 도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야될 입장인데 이렇게 지역사회에 물의가 안 일어나게끔 현명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렇게 개발공사 사장님을 출석시켜서 또 주민들이 대거 우리 도에까지 오셔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도에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95년 9월 이전, 인계받았다고 했는데 ’91년도에 개소하셨지요? ’91년부터 ’95년도까지는 주로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국비가 8,700이고 도비가 2억300, 자담이 640인데 자담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자부담을 수입으로 잡은 게 교육비를 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지요? 그럼 총 2억9,000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3,000, 사업비가 5,800이거든요. 사업비 비중이 너무 작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너무 많이 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는 엄청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은 많이 했고 그러면 사업하는데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주로 인건비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장기근속자가 많아서, 인건비가 많이 치중된 이유가 그거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 센터가 청주, 옥천, 영동, 괴산만 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의 지역에서 충주, 청주, 제천 시 단위는 시 단위대로 하고 군 단위는 지금 가까운 군에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1388은 아니고 나머지 상담지원만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상담 지원하는 거를 지금 유인물에는 청주, 옥천, 영동, 괴산지역만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치중하지 마시고 사업비에도 좀 많은 활용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꿈나무가 원활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지난번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자세히 정산도 보고했는데 도가 체육회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9억8,500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체육회사무처 운영비가 8억5,000이고 경기단체운영비가 1억3,500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체육회사무처 운영경비 8억5,000중에 6억5,000이 인건비이고 2억이 일반운영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지원범위가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8억5,000중에 약 70%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이것을 전년부터 계속 이게 시행되어 내려오는 관례대로 우리 지금 도체육회를 지도 감독하는 우리 충북도에서는 관례대로 이렇게 계속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조례가 2005년도, 2004년도에 이게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분명히 지원에 관련된 조례 중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밑에 규정에 보면 인건비를 20%이상 못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도가 이런 도가 만들어 놓은 조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2004년도 이전에는 13개 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정액을 주면 정액 안에서 인건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나중에 정산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가 편성되면서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건비도 지급해 주고 있지만 분명히 또 밑에 규정에는 몇%까지 규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전부터 전례대로 체육회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체육회가 운영경비가 9억8,000 중에 경기단체가 1억3,500입니다. 지금 사실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또 실업팀을 창단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지 우수선수 관리는 각 경기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해 주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체육회에 관리하는 종목 외에는 안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각 경기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기단체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중심에 서서 하고 그러한 경기단체 운영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1억3,500밖에 안 주고 9억8,500 중에.
퍼센트로 따지면 20%도 안 됩니다. 이게. 그 중에서 인건비를 6억5,000이라고 과다하게 쓴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고 또 각 경기단체를 기왕에 지원해 줄 거면 경기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체육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내년 2007년도에는 벌써 다 예산서가 부기가 되고 유인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체육회 인건비만큼은 다른 방법, 다른 항목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순순하게 체육회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그 중에서 각 경기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