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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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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충북개발공사는 호미지구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가를 2.5배 정도 높여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평균치를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무시하고 2.5배 이상을 주나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20~30%를 낮춘다고 했는데 보상가를 이렇게 2.5배 이상 줘가면서 과연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토공이나 주공에서는 1.5배 선에서 공시지가의 보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보상가를 줘가면서 과연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건지 일반보다,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개발공사 한달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먼젓번에 간담회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한 달에 20억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잘못 얘기한 거네요, CJB청주방송과 시사진단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재 공사설립 5개월이 지났는데 현금 출자를 한 것이 전체 538억 중에서 203억 출자됐는데 월 운영비가 한 20억이 든다고 치면 다섯 달이면 100억 정도이다.

이런 식으로 100억이라면 현금 출자금 230억이 얼마 지나면 자본잠식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나왔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24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미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익금이 11억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토지보상가도 2.5배 이상 주고 분양가를 20~30% 낮춘다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지요. 토지공사가 이렇게 한 지구를 개발하는데 11억원밖에 이익을 못 남긴다면 직원들 봉급은 무엇으로 줍니까?

이 사업에 직원들이 전부 다 전념하고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가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첫 사업으로 이 사업을 책정하셔 가지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 때문에 이걸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어가면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추진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무리 없이 사업 추진하시고 해야지 첫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 사업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충북개발공사가 말 그대로 충북개발공사입니다. 그러면 좀더 충북개발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좀 좋은 사업을 안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주민 몇몇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폭넓게 말 그대로 충북을 개발하는 공사면 공사 실정에 맞게끔 설립목적에 맞게끔 충북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큰 거를 잡아서 해야지 조그마한 사업 갖고 주민들하고 아옹다옹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를 갔었는데요. 도로과장님하고 직원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도의원님들도 같이 가셔 가지고 느낀 내용이지만 성토를 하지말고 다릿발로 세우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155억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 하지만 어차피 한번 구조물을 설치를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할 때 잘해 놔야지만 다음에도 후회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대용권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마감될까요? 해제문제.

금방 청원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다섯 개 지구라고 하셨는데 다섯 개 지구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해제할 때는 20호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강화해서 50호 이상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걸 완화해서 20호 이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보수 협약내용을 보면 향후대책에 임금총액제 시행과 관련 보수업무 용역시행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사회화 문제되고 있지만 이렇게 비정규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도에서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향후대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용역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인원만큼은 또 용역업체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정규직에 일할 분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는 이익이 더 오죠. 그렇지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생각해서는… 용역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은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여기에 향후 임금총액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그 분들이 하위직일 때는 배제가 되고 이런 걸 용역으로 돌리고 하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제가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2005년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보조금 정산서 중에 선임상담원을 이렇게 12개월, 6개월 구분해서 한 이유 또 하나는 상담원도 보면 12회 해서 개월 또 3개월, 7개월, 1개월, 4개월, 3개월 이것을 별도로 급여를 정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퇴직한 직원이 2명 있는데 어떻게 선임상담원 같은 경우에 12개월 플러스 6개월 1명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정산을 한 건지.

여기 정산서 제출한 거 있죠? 2005년도 청소년센터보조금 정산서 내용 중에. 보조금 정산서 책자 있죠?

유인물에. (…) 선임상담원에 여기 보면 12월, 6월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1명인데 12월을 근무하고 6월 근무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1명인데.

급여분에 대해서. (…) 보시면 선임상담원으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159만6,000원 곱하기 12개월 플러스 옆에는 157만1,000원을 6개월 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러면 1명이라면 안 되죠. 이게.

퇴직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6개월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따로따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죠. 1명을 갖다가 같이 플러스 해 가지고.

상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 내용도? 정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별도로 계산해 놔야지 한 사람이 한 거마냥 이렇게 여기다 해 놓으면. 3개월, 6개월 쓴 것은 보충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원입니까? 충원인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12개월 다 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개월을 다 썼다고 돼 있는데 3개월짜리가 또 남았느냐 이거죠.

충원했는데. 그러면 이거 6개월 쓴 사람 또 정원 충원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두 사람을 쓴 거죠.

한 사람을 쓴 것 아니고. 선임상담원을. 여기 정산서 내용대로 하면 2명을 쓴 게 되거든요.

똑같은 선임상담원이 한 명인가, 선임상담원이 몇명이에요? 선임상담원의 여기 내용대로 하면 2명이거든요. 선임상담원도 보면 여러 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현재 선임상담원이 몇 명이에요? 2명요. 정산하실 때 이렇게 착오없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당, 그 너머 보면 수당 가계지원비 4,500만원을 2004년도분으로 소급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인건비로 소급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건비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그런데 현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보면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침 말고 지원조례든가 뭐를 해서 이걸 얼른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침으로 하지말고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운영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담당, 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