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청주출신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이 사업추진 중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주민사업을 대신하기 위해서 충북개발공사 설립 후 사업을 호미지구로 택한 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 충청북도의 결정이 충북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충북도의 비협조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증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올 3월 창립해서 지방공사로 자본납입금 529억 전액이 충북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장님 맞습니까?
최근 개발공사가 호미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개발공사가 뒤늦게 사업을 뛰어들었다며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 충북도에서 민간추진위에게 12월 29dlf까지 3개월간 사업추진에 대한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충북도에서 지난 9월 20일로 해서 3개월간 12월 29일까지 민간사업 추진위에게 동의서 징수를 3분의 2 이상하면 청주시로 제출하면 충북도에서 개발공사와 민간추진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충북도에서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만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이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충북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북도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 좀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주민사업 대형업체 관련해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대출을 해 주지 말아라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4년부터 주민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다가 개발공사가 2006년 3월에 설립이 됐죠? 그러면 2004년부터 추진한 것과 2006년 3월에서부터 추진한 게 어떤 게 먼저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결국은 기업부동산이나 시행사 그런 분들이 와서 상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언론사에 주민들이 민간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도자료를 충북개발공사에서 배포한 적이 있죠? 그러면 민간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근거로 보도자료를 낸 거죠?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며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호미골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11월 27일 현재 동의서 징구현황 해서 토지주 소유자 46.7% 법적 요건이 50%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면적이 3만평되는데 동의가 한 60% 정도 동의서를 징구한 현황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50% 이상 주민들 동의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서 지금까지 한두 달여 동안 한 5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사업추진하는 게 난항이 돼 있다 그것도 공기업인 우리 개발공사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3월달에 설립이후 뚜렷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쪽 호미지구 개발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이같은 민간사업 방해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아니 지금 주민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어제도 본 위원한테 탄원서를 제출하고 충청북도 도지사 그리고 도의회 의장 그리고 오늘 감사현장에도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충북개발공사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셨지요?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호미지구와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조달 등 7개 안건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미지구개발사업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 그러니까 도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법정 동의를 얻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자로 주민추진위원회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주민대표라고 오셔 가지고 한 30여명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 지역분들이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탄원서 내용입니다. 이 자료가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개발공사의 음해성 방해로 인해 민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보면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방공사가 결국 주민들과 충북도의 결정을 결국 무시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 책임을 결국 충북도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것이고 모든 사업승인은 충북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8일 주민들이 충북도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북개발공사의 방해로 인해 민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한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2월 29일까지 추진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못 받게 됐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개발공사에서 사업방해를 해서 우리는 제대로 동의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충북도에 기한연장을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장기화되고 난항을 겪게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개발공사에서 방해를 해서 기한연장을 해 달라 충북도에 요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를 하고 결국 도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충북개발공사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3개월간 기한을 줘서 3개월 동안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동의서가 징수가 안 되면 개발공사에게 사업 기회를 주겠다 충북도 공문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해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주민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충북개발공사 이름으로 해서 지구지정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이고 해서 금융 거래권에서 좀 담보대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충북도에 항의를 하고 지금 우리 도민들은 충북개발공사는 충북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호미지구 추진위와 사장님 만나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고 주민들이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언론보도가 나고 또 충청북도 건설국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추진위원회와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말미에 우리 사장님이 충분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호미지구 추진위원들과 우리 사장님이 만나신 적이 있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관계자들과는 접촉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동의서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한 토지 소유자 중 50%에서 46.7% 그리고 사유지 면적 해서 한 62% 얻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62%씩이나 동의서를 징구했으면 결국 법정 동의율이 66.7%더라고요. 3분의 2가.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주민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몇몇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결국 동의서를 써준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과 그리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매도를, 아까 알박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택지개발법에 보면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게 공영개발 방식이지요.
토지 수용방식이지요. 그러면 토지를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결국은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땅을 다 사는 거지요?
사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알박기라는 말씀을 아까 하셔 가지고 결국은 그런 분들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알박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개발공사가 이같은 지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국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그리고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지역이 청주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고 또 제 주변에도 그곳에 사는 분들이 고통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장기화가 되면 결국은 이게 개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충북도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발공사 사장님이 충북도의 비협조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엄연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충북도의 비협조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며칠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2006년 11월 13일자 신문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사라든가 기타 관계자들과 대책을 협의하시고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언론기사 나고 그리고 그냥 그 신문은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사실 충청북도건설국장님을 오래 지내시고 그리고 충북 건설관련 되어서 상당히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공기업에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감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충북도를 그리고 충북개발공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분들이 또 저에게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마지막으로 사실 본 위원은 주민들이 뽑아준 도의회 의원입니다. 단 한분의 민원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추진위원회의 정체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충북개발공사가 호미지구 사업을 하느냐 개발추진위원회 사업을 하느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충북도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본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충북도에서 출연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향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구화지문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신 것이 있습니까? 구화지문이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말 한마디가 공인으로서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사로 다시 태어나시길 기대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깊이 새기시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앞으로 미래가 어둡지마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시 내용 중에서 토지보상가를 2.5배 해주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공시지가의 2.5배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아마 우리 사장님은 아니지만 직원분들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2.5배 보상을 해 준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기업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개발공사 사장님이나 기타 직원들 마음대로 공시지가의 2.5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말을 하면 결국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진행을 하면서 보상가에 대한 게 법률로 나와 있지요?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250% 보상해 준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지요?
아니 그런데 주민들한테 250%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주민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 해 주겠다 보상을 해 주겠다 주민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최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데 250% 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죠?
사장님, 이 공기업에서 토지보상을 할 때 미리 보상가를 몇%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나 기타 주택공사에서도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 그것도 자본금이 529억밖에 안 되는 충북개발공사에 주민들한테 250% 이상의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250% 이상을 못해 주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업추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그리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본인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 서로 양측에 이점을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게 낫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민간이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측이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서로 앙금을 남기고 그것이 결국은 충북도의 부담으로 떠 안게 될 것은 사필귀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하셨던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가를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이 어떻고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상호 사업결과나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추진위와 대화를 한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공기업사장님으로서 가장 큰 현안문제인 호미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추진위와 주민들을 모셔놓고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이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주민들을 힘들더라도 좀 설득하는 방향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올바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요, 상담사업과 청소년위기사업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입부분이 보조금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4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과 2005년에는 청소년위기사업이 없었습니까?
여기 현황 보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2006년도. 구체적으로 청소년위기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쉼터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센터운영비가 사업비 1억9,100만원 그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담사업은 주로 전화나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전화 1388 이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위기사업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출동을 하고 또 가출한 청소년들을 임시보호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06년부터 사업이 실시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3,390만원이 나와있는데 몇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열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1억3,000이면 제가 언뜻 계산해 봐도 연수입이 1,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수입이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상담전화 1388 설치기관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충북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 상담지원센터, 청주지원센터 이쪽 부분에 청소년법 위반 신고라든가 청소년문제상담이라든가 건수가 집중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까 앞에서도 김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뒤에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추진을 운영상 문제점 해서 군지역도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그럼? 설치하면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최근에 상당히 많이 거론돼 있고 또 기타 가출청소년 문제라든가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비록 시작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데이터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본 위원도 사실 이번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자료를 보고 청소년상담전화가 1388로 전화하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