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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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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현지 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및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의 출석 증언을 통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전반부에는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의 감사와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출석 증언을 받도록 하고 후반부에는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의 감사와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의 출석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대상 부서의 순서와 관계없이 출석부서의 업무전반에 걸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석한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증인에 대한 질의도 병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흥구 지적과장, 윤기복 재난관리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이 사전에 부득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충북개발공사장에게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법기 위원님. 답변이 부분적으로 전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따 마지막에 위원장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사장님의 증언 청취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사장께서는 질의·응답은 가능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한창동 위원님. 사장님 질의요지에만 답변을 해주셔야죠.

보상가를 해야지 추진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면 시간만 가지요. 예,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 사장 출석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저쪽 정문 앞에 우리 문 앞에 서서 아까부터 계시는 분은 방청인입니까? 우리 공직자이신가요?

문 앞에서 서서, 그쪽 안경 쓰신 분요. (「방청객입니다」하는 이 있음) 방청객, 그러면 방청객이면 좀 자리에 앉으셔서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는 150만 도민의 대표가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증언 청취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께서 자리 양보를 해 주시고요.

그쪽에 공직자들 계시죠?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방청객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방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에서 책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사장으로서 본 위원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결연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장이 모든 것을 일을 벌여놓고 그 책임은 충북개발공사에서 진다는 것은 아마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호미지구 개발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개발공사를 설립 목적대로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호미지구 문제는 주민이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 있으세요? (…) 일정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이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일부 지역에 고가사다리차가 노후가 돼 갖고서 사용하기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염려가 된다는 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우리 도내 고가사다리차 정비 상태 점검한 것을 본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소장의 출석증언 및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적에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의 질의요지를 파악하시고 이게 질의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먼저 물은 거하고 나중 물은 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요.

지금 이해를 하셨는데 그 점을 하시고 지금 원장님 발언 내용 중에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는 수의계약 3건을 합해서도 조달입찰을 봤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지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그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출신이 제천이라고 하시는데 그쪽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뭉뚱그린다는 거하고 합한다는 거하고의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명령을 한다면”은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 자리는 행정감사는 원장님이 펴신 시책을 평가해서 원의 운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찾고자 하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좀더 가라앉히시고 위원님의 질의를 경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한다면”은 발언은 그런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삭제만 하면 됩니다. 사과 안 해도 되고 사과는 여러 번 하셨는데 또 해요? 됐습니다.

됐고 김화수 위원님, 어떻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데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관계 국장께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님들 이제까지 충북학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국 소관이나 바이오추진단 또 문화재연구원,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 ’98년이라고 했죠? ’98년도에 분명히 시방서에는 목도로 해서 성돌을 운반하도록 돼 있는데 현지에 사실은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설계변경없이 장비로 하는 바람에 업자는 많은 이익을 남겼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감독이 잘못됐다 그렇게 된 것은. 현재 국장님께서라도 지금 나는 그때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모든 것을 조사해 갖고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을 적에는 현 위치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무슨 시정하는 방향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틀림없이 시방서에는 목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비를 사용해서 했다면 그만큼 2억중에서 인건비가 줄었으면 업자가 폭리를 취했다 공무원들의 감독이 부실했다 자명한 일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지.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재연구원, 충북학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 충북학사의 원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많이 학사운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침대 설치사업이 검수시에 자재 일부가 중국산으로 확인을 하고서도 검수를 하신 데 대해서 원장께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어느 사업이든지 지역업체를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원장께서는 영재를 양성하는 소임을 다해 주시고 특히 그 영재들이 충북 사랑의 인재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삼년산성 문제는 문제가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재점검을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요청 중에는 그때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막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도지사가 만들어 놓으시고 도지사가 체육회장인데 도지사가 그 조례를 위반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든지 본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지금 현재 조례대로 예산심의를 할 경우에는 체육회 운영이 또한 마비가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바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수감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