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오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철환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환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처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퇴장) 한철환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개정을 지난 7월 20일날 했습니다. 의회사무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처에 위임하는 내용이 지난 7월 20일날 저희들이 의결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임용권 위임에 따른 관련 규정이나 제반정비 등이 하나도 지금 돼 있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용권은 위임돼 있지만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승진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반 규정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정직 1명이 더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증원이 된다면 이 직원은 어디다가 배치하실 계획이신지요?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 동료위원이신 오용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의원들이 증원이 돼서 의원보좌능력은 더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서실만 더 증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별정직을 1명 더 증원하면서까지 의장 부속실에 직원을 더 보강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글쎄, 뭔가는 좀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는 것이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도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큰 이유가 없는 한 의장실 부속실에 직원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면서까지 충원될 이유는 틀림없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의원들 숫자는 늘어서 의원보좌능력은 더 요구되는 시점에서 차라리 그런 인원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의장님 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비서실장이라든가 수행직원, 여직원들이 2명이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부속실에 인원을 더 충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글쎄, 물론 배치를 받으실 때 비서요원으로 받으셨으니까 그렇지만 별정직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은 더 많습니다. 굳이 꼭 비서요원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별정직에 일반 공무원들도 별정직으로 해서 계약직공무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많은데 굳이 비서요원이라고 해서 부속실에 더 증원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실 때 적절하게 해 주시고 규정이나 이런 것도 제반사항을 검토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다 뭐 하십니까? 이런 것도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 직원들도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직원들이 의회를 알아야 의원들 보좌하는데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 직원들이 바뀌면 보수교육이나 의정연수원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얼마나 시행을 했는지, 왜냐하면 전혀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직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숙지가 돼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갖춰야 되는데 충분한 이런 소양을 갖추지 않고 일반직에서 근무하다가 의회를 오다보니까 혼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보고해 주신 내용에도 보면 국회사무처 연수국에서 1주, 2주 해서 금년에 한 인원이 4명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이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가서 연찬을 했을 때 좀더 훌륭히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 직원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되레 가르쳐줘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갔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직원들이 충분한 연찬을 거쳐야, 의회를 알아야 의회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하면서 의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한테 대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도 새로 바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히 갔다오는 것으로 해서 좀더 소양을 갖추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국회사무처 연수국에서 하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직원뿐만이 아닌 의원들도 같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만들어 주시면, 내용이 상당히, 저도 기초에 있을 때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내용이 다양하고 의원님들이 들어도 상당히 수준 높은 연수이기 때문에 일반 타 기관보다는 국회사무처 연수국에서 하는 연수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앞으로는 직원들과 의원들이 같이 연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및 시책추진 실적에 보면 매년 연말에 모범공무원을 표창을 하는데 그 다음에 포상으로 인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이 늦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제 표창은 받아놓고 10월달에 가다보니까 그 안에 인사이동이 됩니다.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그 분은 표창만 받고 사실 어떤 수혜를 못 보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더 앞당겨서 표창을 받았을 때 바로 연찬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기회가 늦다 보니까 집행부로 다시 가다보니까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표창 받은 분이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다 짚은 얘기입니다마는 의회소식지를 의원당 10부씩을 보내 주시고 있는데 저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그렇다고 받아서 직접 의원이 어떤 사람한테 갖다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좀 낭비성이 아닌가.
그래서 1부씩 오는 것은 저도 의회 것도 볼 겸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부씩 왔을 때 그것을 과연 의원들이 들고 가서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될지, 차라리 그럴 거라면 오히려 이것을 일선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더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에 도정질문이나 이렇게 실린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적절히 배분하셔서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오히려 필요하신 의원님들한테 더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배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 것이 실려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한테 더 배려를 해 주셔서 더 배부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타 의원들한테 갔을 때는 사실 그것을 들고 자기가 어디 전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내 걸 내가 어디 홍보하는 것 같은 우스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